행정70구51대구고등법원 1심1970-11-11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삼영공사가 수입신고 시 파운드당 70센트 가격을 제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0구51 행정 사건(1970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9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7월 5일, 원고인 주식회사 삼영공사는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음. 허가된 가격은 파운드당 70센트였음.
- 1969년 7월 28일, 원고는 수입신고를 하면서 파운드당 70센트 가격을 신고함.
- 1970년 2월 18일, 부산세관장은 해외공관장이 조사한 파운드당 60센트 가격을 근거로 특관세 약 44만원을 부과함.
- 원고는 세관의 특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가격 신고서와 서류가 진실하다고 인정함.
- 법원은 해외공관장의 조사 가격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세관의 부과 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삼영공사가 수입신고 시 제출한 가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부산세관장이 부과한 특관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쟁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세관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입신고 시 제출한 송품장과 기타 서류에 적힌 가격이 파운드당 70센트로, 진실하다고 인정됨.
- 해외공관장이 조사한 파운드당 60센트 가격은 법원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품 가격은 신고된 서류상의 가격을 우선 인정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해외공관장의 가격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원고가 제출한 가격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음.
- 따라서 세관의 특관세 부과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주식회사 삼영공사가 수입 신고한 가격이 진실하다고 인정되어, 부산세관장이 해외공관장의 낮은 가격을 근거로 부과한 특관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신고된 가격을 우선 인정하는 관세법 취지에 따라 세관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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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주식회사 삼영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70. 10. 21.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1970. 2. 18.자로 한 특관세 439,49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69. 7. 5.에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원모 54수 20,000파운드를 파운드당 가격 70센트(0.70불)로 하여 수입허가를 얻은 다음 그해 7. 28.에 수입신고를 한 사실과 피고가 1970. 2. 18.에 원고에게 위의 물건의 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라는 이유로 특관세 439,496원을 부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가 수입신고시에 피고에게 제출한 위의 물건의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는 가격이 파운드당 70센트로 되어 있고, 그 가격이 진실한 것이라면 특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이 파운드당 60센트이므로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기제된 가격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관세법 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을제2호증의 2,3)에 따라서 위와같이 특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관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품의 가격은 송품장이나 기타의 서류에 기재된 가격에 의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을제2호증의 2,3(조회의뢰 및 회답서)에 적힌 내용(해외공관장의 조사가격)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2(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내용(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에 비추어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송품장에 적힌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1. 11.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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