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9고단574대구지방법원 1심2019-05-28 선고검수완료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조작해 방류수 오염도 측정을 25회 방해

피고 신○○: 1년 집유 2년피고 이○○: 8개월 집유 2년피고 신●●: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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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74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9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5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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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은 **** 현장소장으로, ****·****는 직원으로서 방류수 오염도가 법정 기준 0.3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들은 2017. 12. 12.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시료 바꿔치기, 기기 일시정지 등의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은 **** 현장소장으로, ****·****는 직원으로서 방류수 오염도가 법정 기준 0.3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들은 2017. 12. 12.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시료 바꿔치기, 기기 일시정지 등의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였다.

  • 피고인 ****은 2013. 9.경부터 2018. 6.경까지 ****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수질오염 측정기기부착사업자이고, 피 고인 **** 및 피고인 ****는 위 ****의 직원으로 위 ****의 공정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고인 ****는 상하수도 처리 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면서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 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은 위 ****에서 방류되는 물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치되어 있는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관리하던 중, 2017. 12.경 위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되는 방류수의 오염도가 법정 기준인 0.3ppm을 초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 **** 및 피고인 ****에게 위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되는 방류수의 오염도가 법정 기준인 0.3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6.경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가 설 치되어 있는 기기실에 들어가 위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상태를 ‘점검 중’으로 설 정하는 방법으로 위 기기를 일시 정지시켰다가, 방류수의 오염도가 0.3ppm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될 때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재작동 시키는 방법으로 그 정 상적인 측정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2.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서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였
  • 피고인 ****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 ****, ****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 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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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장시간에 걸쳐 수질측정기기의 측정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신○○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 이○○, 신●●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574 물환경보전법위반 피 고 인**** (73 -1 ), 기타 주거 **** 등록기준지 대구 **** (91 -1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 (92 -1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 소재지 **** 대표이사 **** 검 사김슬아(기소), 김서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5. 28. 주문 - 2 -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 ****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 ****, ****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 ****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13. 9.경부터 2018. 6.경까지 ****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수질오염 측정기기부착사업자이고, 피 고인 **** 및 피고인 ****는 위 ****의 직원으로 위 ****의 공정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고인 ****는 상하수도 처리 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측정기기부착사업자 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면서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 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은 위 ****에서 방류되는 물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치되어 있는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관리하던 중, 2017. 12.경 위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되는 방류수의 오염도가 법정 기준인 0.3ppm을 초과 - 3 -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 **** 및 피고인 ****에게 위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되는 방류수의 오염도가 법정 기준인 0.3ppm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6.경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가 설 치되어 있는 기기실에 들어가 위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상태를 ‘점검 중’으로 설 정하는 방법으로 위 기기를 일시 정지시켰다가, 방류수의 오염도가 0.3ppm을 초과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될 때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를 재작동 시키는 방법으로 그 정 상적인 측정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12.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서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였 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 ****, ****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 위를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최 , 강 , 박 , 한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비정상적인 방법으로 TMS실에 출입한 사실, **** TMS 조작의 심 날짜 확인, **** TMS 조작행위 제보자 진술 청취보고, 전 영천폐수처 리장 근무자 면담보고, **** 근무자 단체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보고)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 : 각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 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 ****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 ****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장시간에 걸쳐 수질측정기기의 측정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이○ ○, ****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순 번 일시장소범행방법 1 2017. 12. 12. 08:40 영천페수 처리장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에방류수시료를공급하는튜브라인을뽑은다음미리 만들어둔통에연결하여통안의임의의수질시료를 측정하도록하는방법으로수질 연속자동측정기기의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일명‘시료바꿔치기’ 방식) 2 2017. 12. 25. 12:50 상동상동 3 2018. 1. 16. 00:40 상동상동 4 2018. 1. 16. 09:05~15:20 상동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가설치되어있는기기실에침입하여위수질연속자 동측정기기의상태를‘점검중’으로설정하는방법으로위기기를일시정지시켰 다가,방류수의오염도가법정기준을초과하지않을것같다고판단될때수질 연속자동측정기기를재작동시키는방법으로그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 5 2018. 1. 29. 09:30~15:15 상동상동 6 2018. 1. 30. 09:15~13:35 상동상동 7 2018. 1. 30. 15:25~19:35 상동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에방류수시료를공급하는튜브라인을뽑은다음미리만 들어둔통에연결하여통안의임의의수질시료를 측정하도록하는방법으로수질연 속자동측정기기의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일명‘시료바꿔치기’ 방식) 8 2018. 1. 31. 10:15~14:50 상동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가설치되어있는기기실에침입하여위수질연속자동 측정기기의상태를‘점검중’으로설정하는방법으로위기기를일시정지시켰다 가,방류수의오염도가법정기준을초과하지않을것같다고판단될때수질 연속자동측정기기를재작동시키는방법으로그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 9 2018. 1. 31. 16:00~18:00 상동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에방류수시료를공급하는튜브라인을뽑은다음미리만 들어둔통에연결하여통안의임의의수질시료를 측정하도록하는방법으로수질연 속자동측정기기의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일명‘시료바꿔치기’ 방식) 10 2018. 2. 7. 09:10~14:40 상동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가설치되어있는기기실에침입하여위수질연속자동 측정기기의상태를‘점검중’으로설정하는방법으로위기기를일시정지시켰다 가,방류수의오염도가법정기준을초과하지않을것같다고판단될때수질 연속자동측정기기를재작동시키는방법으로그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 11 2018. 2. 8. 09:30~17:30 상동상동 #별지 범죄일람표 - 6 - 12 2018. 2. 15. 18:40 상동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에방류수시료를공급하는튜브라인을뽑은다음미리만 들어둔통에연결하여통안의임의의수질시료를 측정하도록하는방법으로수질연 속자동측정기기의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일명‘시료바꿔치기’ 방식) 13 2018. 2. 19. 09:05~13:05 상동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가설치되어있는기기실에침입하여위수질연속자동 측정기기의상태를‘점검중’으로설정하는방법으로위기기를일시정지시켰다 가,방류수의오염도가법정기준을초과하지않을것같다고판단될때수질 연속자동측정기기를재작동시키는방법으로그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 14 2018. 2. 20. 12:25~13:25 상동상동 15 2018. 3. 5. 13:10~14:40 상동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에방류수시료를공급하는튜브라인을뽑은다음미리만 들어둔통에연결하여통안의임의의수질시료를 측정하도록하는방법으로수질연 속자동측정기기의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일명‘시료바꿔치기’ 방식) 162018. 3. 6. 09:45상동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가설치되어있는기기실에침입하여위수질연속자동 측정기기의상태를‘점검중’으로설정하는방법으로위기기를일시정지시켰다 가,방류수의오염도가법정기준을초과하지않을것같다고판단될때수질 연속자동측정기기를재작동시키는방법으로그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 17 2018. 3. 15. 09:15~09:35 상동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에방류수시료를공급하는튜브라인을뽑은다음미리만 들어둔통에연결하여통안의임의의수질시료를 측정하도록하는방법으로수질연 속자동측정기기의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일명‘시료바꿔치기’ 방식) 18 2018. 3. 20. 13:10 상동상동 19 2018. 3. 21. 08:50 상동상동 20 2018. 3. 21. 13:15~16:20 상동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가설치되어있는기기실에침입하여위수질연속자동 측정기기의상태를‘점검중’으로설정하는방법으로위기기를일시정지시켰다 가,방류수의오염도가법정기준을초과하지않을것같다고판단될때수질 연속자동측정기기를재작동시키는방법으로그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 21 2018. 3. 25. 13:10 상동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에방류수시료를공급하는튜브라인을뽑은다음미리만 들어둔통에연결하여통안의임의의수질시료를 측정하도록하는방법으로수질연 속자동측정기기의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일명‘시료바꿔치기’ 방식) 22 2018. 3. 29. 08:40 상동상동 23 2018. 3. 29. 15:00 상동상동 24 2018. 4. 2. 08:55~12:10 상동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가설치되어있는기기실에침입하여위‘수질연속자 동측정기기’의상태를‘점검중’으로설정하는방법으로위기기를일시정지시 켰다가,방류수의오염도가법정기준을초과하지않을것같다고판단될때수 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재작동시키는방법으로그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 - 7 - 25 2018. 4. 19. 11:30~17:00 상동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에방류수시료를공급하는튜브라인을뽑은다음미리만 들어둔통에연결하여통안의임의의수질시료를 측정하도록하는방법으로수질연 속자동측정기기의정상적인측정을방해함(일명‘시료바꿔치기’ 방식) 25회에 걸쳐서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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