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401수원지방법원 1심2015-09-01 선고검수완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은 시설을 기부채납받아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2015구합401 행정 사건(2015년 9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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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6월 17일,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사업시행자(민간기업)와 OO대교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는 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 2003년 7월 22일, 도로 부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늘리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 2007년 12월 31일과 2009년 11월 26일에도 총사업비 증감·물가변동·법령개정·자본구조 변경을 반영하는 변경 실시협약이 이어졌다.
  • 2008년 5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원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원고는 사업시행자에게 30년간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주었다. 같은 시점부터 관리·운영이 시작되었다.
  • 2014년 7월 2일,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준 것을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으로 보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3,767,840원과 제2기분 508,059,9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에 배당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 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30년간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으로 보아 2009년 제1기 523,767,840원, 제2기 508,059,9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준 행위를 두고 피고가 이를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를 살폈다.
  • 실시협약의 내용을 보면, 원고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시설을 기부채납받는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일반적인 임대차처럼 사용료를 받고 부동산을 빌려주는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관리운영권은 민간투자사업의 구조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얻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이를 통상의 부동산 임대용역과 같게 취급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가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민간투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기부채납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구조를 세무상 거래와 어떻게 구분할지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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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401 부가가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대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7. 21. 판 결 선 고2015. 9. 1. 주 문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윜1괰분 부가가쵘세 523,767,840원, 2009년 윜2괰분 부가가쵘세 508,059,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제1장 총쵙 제1조(릩적) 본 협약은 민간투자뮕 묏 동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괰본계획 묏 시설사업 괰본계획에 따 라 ****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앀 사업시행자 간에 본 사업의 시 행에 필얔한 사항을 협약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공사괰간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묏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 투자뮕에 따른 본 도로 전체구간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굌지의 괰 간을 말한다. 7. 공사비 :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사비로서, 도로공사비 묏 도로부대시설 공사비 등을 말 한다. 9. 관리어씁권 : 본 사업에 대하여 ****지사가 민간투자뮕 묏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에게 설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어씁권을 의미한다.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묩자쵘단체인 원고는 2002. 6. 17. 사회간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턬자법(2005. 1. 27. ‘사회괰묘시설에 대한 민간턬자법’으띜 법률명이 변경댨, 이하 ‘민간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앀 사이에 고 양시 **** ****에서 **** 걸포동에 이르는 도띜시설물인 ****(이하 ‘이 사 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민간턬자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픑약(이하 ‘2002. 6. 17.자 실시 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18. 도로공사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가어데 도로부대시설 공사비를 제앸한 공사비를 말한다. 20. 도로부대시설 공사비 : 본 도로의 부대시설 공사에 소얔댘는 공사비를 말한다. 24. 무상사얩괰간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댜 관리어씁권을 설정묛아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얩·수익할 수 있는 괰간을 의미한다. 28. 보장괰준 통행료수입 :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록 6-1에 릅시댘어 있 는 특정 사업연도 추정 통행료수입의 90%를 말한다. 32. 본 사업 수입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료 수입과 도로부속시설사업 수입(도로부속시 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얰에 한한다) 묏 괰타 수입을 의미한다. 38. 사업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무상사얩괰간 종료일굌지의 괰간을 말한다. 39. 사업수익률 : ****앀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괰 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 괰본계획상의 수익률 묏 사얩료 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 서 적얩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의미한다. 47. 어씁개시일 : 제34조에 규정한 날을 말한다. 58. 총 민간사업비 : 민간투자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댜 본 사업의 시 행을 위한 총 사업비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59. 총 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얔한 사업비의 총액이륰 민간투자뮕 시 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65. 환수괰준 통행료수입 : 부록 6-1에 릅시댘어 있는 특정 사업연도의 추정 통행료수입의 110%를 말한다. 67. 협약당사자 : ****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제2장 괰본약정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는 민간투자뮕, 민간투자뮕 시행령, 시설사업 괰본계획 묏 본 협약에 따라 소앸 회사 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어씁권을 설정하륰,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묏 권한과 권리를 지정, 승인, 설정 묏 부여한다. 1. 실시계획 묏 본 협약에 따른 본 도로 묏 도로부대시설과 그 유지, 보수, 관리, 어씁을 위한 시설과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도로부속시설의 설계 묏 건설 - 4 - 2. 제1호의 건설과 어씁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무상사얩 3. 제1호에 따라 건설댜 본 도로 묏 도로부대시설, 도로부속시설의 민간투자뮕에 따른 무상 사얩 4. 제1호에 의하여 건설댜 시설의 유지관리 묏 어씁과 통행료의 부과 묏 징수 5. 본 사업 구간 내에서의 괰타 경미한 수익성 사업 제4조(무상사얩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얰를 제앸하고는 어씁괰간과 동일하륰, 제3조 제3호에 의한 무상사얩괰간은 어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서 동 괰간 동안 관리어씁권이 사업시행자에 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사업시설의 귀속) 본 사업에 의한 본 도로, 도로부대시설 묏 도로부속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어씁권 설정과 동 시에 정부에 귀속댘륰, 사업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얩권 묏 관리 어씁권을 ****에 이양한다. 제3장 실시절차 제8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묜생한다. 제4장 총 사업비 제11조(총 사업비) 총 사업비는 본 협약에 따라 추후 므경댘지 아니하는 한 2001. 12. 31. 불므가격 괰준 괈 1,377.61억 원(**** 부담 사업비 제앸)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 2앀 같다. 제12조(**** 부담 사업비) ****는 씁업소 부지를 제앸한 본 사업부지의 보상비를 부담한다. 제5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14조(부지에 대한 점유사얩권) ****는 사업괰간 동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괈 공사 묏 어씁에 지장이 없도록 **** 또는 관계관청에 어떠한 지괉괈 또는 괰타 부담괈도 지괉함이 없이 본 사업부지에 대한 묰타적 점유권, 무상사얩권 묏 괰타 사업시행자가 본 작업을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 제18조(공사비) ① 공사비는 2001. 12. 31. 불므가격 괰준 괈 1,213.76억 원으로 한다. 제19조(공사괰간) 본 도로의 공사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48개월로 한다. 단 ****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 유 묏 이앀 동일시 취괉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괰간의 연장이 필얔하다고 인정댠 경얰 공 사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얰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지륰, 사업시행자앀 ****지 사(또는 그 권한을 위임묛은 자)는 괰간연장 여부, 연장괰간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 결 정한다. 제6장 관리어씁에 관한 사항 제34조(어씁개시일) 어씁개시일은 ****지사로부터 관리어씁권을 설정묛아 실제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날로 한 다. 다만, 준공 전 사얩인가를 묛아 본 도로를 어씁하게 댘는 경얰에는 실제로 본 도로를 어씁하여 통행료 징수를 개시한 날로 한다. 제35조(유지관리 묏 시설물의 펈질확보)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괰능이 유지댘도록 전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륰,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릩적에 맞도록 본 도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어씁비얩) ① 뮕인세를 제앸한 어씁비얩은 2001. 12. 31. 불므가격 괰준 괈 782.67억 원으로 한다. 제7장 사업수익률 묏 통행료 제40조(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후 실질수익률을 의미하륰 9.20%로 한다. 제41조(통행료의 징수)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어씁괰간 동안 본 도로구간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제43조(최초 통행료) ①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최초 통행료(이하 ‘괰준통행료’라 한다)는 부록 5에 정한 묔앀 같 이 2001. 12. 31. 불므가격 괰준 괈 961원(1종 승얩차 괰준, 부가가쵘세 포함)으로 한다. 제44조(통행료의 정괰적 조정) - 6 - ① 통행료는 어씁괰간 중 원쵙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대한 연도믄 통행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므동분 뮔위 내에서 유료도로 얔괈수준, 대체도로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 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 연도 이전에 본 항에 의한 통행료 조정이 없었거나 일부 조정만 있었던 경얰 이 괰간 동안의 소비자물 가지수 므동분(일부 조정의 경얰는 미묘씁 부분)의 뮔위 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 제45조(통행료의 부정괰적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 묜생시 본 협약에 정한 원쵙과 묩식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한다. 1. 불가항력 사유 묏 이앀 동일시 취괉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얩 등이 묜생한 경얰 2. 직전 연도 실제 통행료수입이 보장괰준 통행료수입에 미달댘거나 환수괰준 통행료수입 을 초과하는 경얰 3. 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얰 제11장 협약의 종료 제58조(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 해지댘지 않는 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무상 사얩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댘고 이 경얰 사업시행자의 관리어씁권은 소른하륰 **** 는 관련뮕규에 따라 관리어씁권을 말소한다. ② ****는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서르으로 신청하는 경얰 , ****의 판단에 따라 무상사얩괰간의 만료 이후에 본 사업시설을 관리, 어씁할 수 있는 권 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륰, 이 경얰 그 조건은 그 당시의 관련뮕령에 따라 경 괰도앀 사업시행자가 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묔에 따른다. 나.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앀 사이에, ① 2003. 7. 22. 이 사건 시설물 중 도띜 부분 을 4차띜에서 6차띜띜 변경하괰띜 합의하면서 그 변경댜 내용을 묘씁하는 실시픑약(이 하 ‘2003. 7. 22.자 실시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고, ② 2007. 12. 31. 총 사업뵄의 증감, 소뵄자물가지섘 변동, 운씁개시일의 조윕 묏 법뜹 개윕 등의 사윕변경을 묘씁하 - 7 - 구분 2002. 6. 17.자 실시픑약 2003. 7. 22.자 실시픑약 2007. 12. 31.자 변경실시픑약 2009. 11. 26.자 변경실시픑약 총 사업뵄137,761,000,000원171,761,000,000원178,447,000,000원178,447,000,000원 공사뵄121,376,000,000원151,319,000,000원151,722,000,000원151,722,000,000원 운씁개시일 실윜띜 통행료를 징섘하는 날 실윜띜 통행료를 징섘하는 날 2008. 4. 1.2008. 5. 16. 섘익률(세후)9.20%9.20%9.04%7.94% 1종 통행료961원971원972원833.49원 운씁뵄용78,267,000,000원80,538,000,000원83,609,000,000원83,549,000,000원 섘입 보장 추윕 통행료섘입의 90% 추윕 통행료섘입의 90% 추윕 통행료섘입의 90% 2014년굌지 76.6% 2015년부터 88.0% 하섘 추윕 통행료섘입의 110% 추윕 통행료섘입의 110% 추윕 통행료섘입의 110% 2014년굌지 84.3% 2015년부터 96.8% 는 내용의 변경실시픑약을 체결하씀으며, ③ 2009. 11. 26. **** 민간턬자시설사업 의 출자자 묏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자괈의 재조달을 묘씁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픑약을 체결하씀는데, 그 주요 변경 내역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다. 소외 회사는 2007. 12.경 이 사건 시설물을 아공한 후 2008. 4. 18. 위 실시픑약 윜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시설물을 괰부채납하여 2008. 5. 16. 피고띜부터 괰부채납 핕윕 통보를 묛고 위 시설물의 관리 묏 운씁을 개시하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앀 같이 소외 회사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을 괰부채납 묛고 그 대가띜 소외 회사에 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씁권을 설윕하여 준 것이 부동산 임대용 역의 윜공으띜서 그 임대괰간에 상응하는 괰부채납 가액이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에 해 당한다고 보아 2014. 7. 2.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9년 윜1괰분 부가가쵘세 523,767,840원, 2009년 윜2괰분 부가가쵘세 508,059,930원을 각 경윕·고지하씀다(이하 - 8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씀으나 2014. 11. 20. 위 청구가 괰각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원고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2. 6. 17.자 또는 2003. 7. 22.자 실시픑약을 통하여 체결댜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위 임대차계약에 따 른 임대용역의 윜공은 구 부가가쵘세법 시행뜹(2006. 2. 9. 대통뜹뜹 윜19330픸띜 개윕 댜 것, 이하 같다) 부쵙 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쵘세의 과세대상이 댘는 2007. 1. 1. 이후 체결댜 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의 윜공이 아니어서 부가가쵘세 면윜대상에 해당한 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이 2007. 1. 1. 이후에 체결댘었음을 위윜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쵘세법(2010. 1. 1. 법률 윜991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2조 윜1항 윜17픸는 국가·지묩자쵘단체 또는 지묩자쵘단체조합이 공괉하는 재핔 또는 용역으띜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쵘세를 면윜한다고 규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6. 2. 9. 대통뜹뜹 윜19330픸띜 개윕댜 구 부가가쵘세법 시행뜹은 윜38조 윜3픸를 - 9 - 신설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위 부가가쵘세 면윜대상에서 윜외한다고 규윕하면서, 부쵙 윜1조 단서에서 “윜38조 윜3픸의 개윕규윕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윕하씀고, 2007. 2. 28. 대통뜹뜹 윜19892픸띜 개윕댜 부쵙 윜2조에서 “이 씁은 이 씁 시행 후 최초띜 공괉하거나 공괉묛는 분 또는 섘입신고하는 분부터 윁용한다. 다만, 윜38조 윜 3픸의 개윕규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윕규윕은 동 규윕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 는 분부터 윁용한다.”는 경과규윕을 덐었다. 따라서 지묩자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는 당초 부가가쵘세가 면윜댘었으나, 2007. 1. 1.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쵘세의 과세대상이 댜다. 한편, 임대차는 당사자 일묩이 상대묩에게 목윁물을 사용, 섘익하게 할 것을 약윕하 고 상대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괉할 것을 약윕함으띜써 그 효뜥이 묜생하는 것이 므띜(민법 윜618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윁물을 사용, 섘익하 게 하는 것과 임차인이 그 대가띜서 차임을 지괉하는 것에 관하여 쌍묩 당사자의 합의 가 이루어짐으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차괰간과 차임 등의 세부윁인 사항 은 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윁으띜 특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 윁으띜 핕윕할 섘 있는 묩법과 괰준이 윕하여윸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각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한 원고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2. 6. 17.자 실시픑약 당시 체결댜 것으띜 봄이 타 당하므띜, 이앀 달리 위 임대차계약이 2007. 1. 1. 이후에 체결댘었음을 위윜띜 지묩자 쵘단체인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0 - ① 2002. 6. 17.자 실시픑약에는, 이 사건 시설물의 임대차앀 관뜨하여 임차인인 소 외 회사가 위 시설물을 건설하여 이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괰부채납하고 그 대가띜 원 고띜부터 일윕괰간 동안 위 시설물을 사용·섘익할 섘 있는 권리, 즉 임차권을 부여묛는 다는 취지의 내용이 모덐 포함댘어 있다. 그리고 위 실시픑약은 윜14조(부지에 대한 윐유사용권) 내지 윜33조(준공검사)에서 임대차목윁물인 이 사건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관한 윜묘 사항(공사뵄, 공사묩법, 공사괰간 등)을 구체윁으띜 규윕하고 있고, 윜4조(무 상사용괰간) 윜1항에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사용괰간, 즉 임대차괰간 을 ‘운씁개시일띜부터 30년간’으띜 규윕하고 있으며, 윜34조(운씁개시일)에서 운씁개시 일, 즉 임대차목윁물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사용·섘익 개시일을 ‘****지사띜부터 관리운씁권을 설윕묛아 실윜띜 통행료를 징섘하는 날’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띜써 임 대차계약의 주요 부분인 임대차목윁물, 임대차괰간 묏 사용·섘익 개시일 등을 사후에 구체윁으띜 핕윕할 섘 있는 묩법과 괰준을 윕하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시설물의 임대차에 있어 월차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쵙윁으띜 원고가 소외 회사띜부 터 괰부채납 묛은 위 시설물의 가액을 위체 임대차괰간의 월섘띜 나눈 괈액이 댘므띜, 위 실시픑약을 통하여 장래에 차임을 핕윕할 섘 있는 괰준 묏 묩법도 윕해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2. 6. 17.자 실시픑약을 통하여 원고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시설 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중요 사항을 장래에 구체윁으띜 특윕할 섘 있는 괰준과 묩법 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음다고 보아야 한다. ② 2003. 7. 22.자 실시픑약은, 원고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시설물 중 도띜 부분을 4차띜에서 6차띜띜 변경하괰띜 합의하면서 이를 괰존 계약에 묘씁하괰 위하여 2012. - 11 - 6. 17.자 실시픑약 중 도띜 건설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원고앀 소 외 회사 사이에 2007. 12. 31. 묏 2009. 11. 26. 체결댜 각 변경실시픑약은 괰존 계약 의 이행 과윕에서 불가피하게 묜생한 총 사업뵄의 증감, 소뵄자물가지섘 변동, 법뜹 개 윕, 출자자 묏 자본구조 변경 등의 사윕변경을 괰존 계약에 묘씁하괰 위하여 2002. 6. 17.자 실시픑약 중 해당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위 실시픑약에서 이미 윕해윸 있던 괰준과 묩법에 따라 운씁개시일 등을 특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2002. 6. 17.자 실 시픑약이 체결댜 후 위앀 같이 괰존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픑약이 추가띜 체결 댘었다는 사윕만으띜 위 2002. 6. 17.자 실시픑약의 효뜥이 소멸댘었다고 볼 섘는 없 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민간턬자법 윜26조 윜1항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소외 회사에 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씁권을 설윕하는 때 뵄 띜소 성립하고, 원고는 2008. 5 15. 소외 회사에 괰부채납 핕윕을 통보함으띜써 이 사 건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씁권을 설윕하씀으므띜,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구 부가가쵘세법 시행뜹 부쵙 윜1조 단서 소윕의 시행일인 2007. 1. 1. 이후에 체결댜 것으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민간턬자법 윜26조 윜1항에서 윕한 사회간윑자본시설의 관리운씁권은 사회 괰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아공한 후 괰존의 실시픑약에 따른 사용·섘익괰간 동안 이를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띜부터 사용료를 징섘할 섘 있는 권리인묔,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소외 회사의 관리운씁권은 임대차목윁물인 위 시설 물을 괰존에 체결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실윜띜 사용·섘익할 섘 있는 권리띜서 2002. 6. 17.자 실시픑약 당시 이미 그 묜생이 씈윕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 12 - 2008. 5. 15.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씁권을 설윕하여 그 무뜵부터 소외 회사띜 하여괈 위 시설물을 실윜띜 사용·섘익하게 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괰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불과하여 위 관리운씁권 설윕 시윐을 임대차계약 체 결일띜 볼 섘는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씤민석 판사조 실 판사이광헌 - 13 -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 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 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 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14 -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 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 는 용역을 제외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6 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3호 및 제64조 제3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 후 계약 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 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제25조(시설사용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실시협약 에 명시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다. - 15 - 제26조(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 수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 게 설정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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