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39362서울고등법원 1심2010-06-30 선고검수완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 명칭으로 소송 당사자 표시를 변경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누39362 행정 사건(2010년 6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가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 활동함.
- 2010년 3월 22일, 종전의 위원회를 설치한 법률이 폐지됨.
- 새로운 법률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위원회가 설립됨.
- 새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업무를 이어받음.
-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명칭을 새 위원회 명칭으로 바꾸는 결정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소송 당사자 명칭이, 관련 법률 폐지와 새로운 법률 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 변경된 것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명칭 경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종전 위원회를 설치한 법률이 폐지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 새로운 특별법 부칙에 따라 새 위원회가 종전 위원회의 업무를 승계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 당사자의 명칭을 실제 상황에 맞게 직권으로 바꿀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당사자의 명칭을 새 위원회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기존 위원회가 폐지되고 새 위원회가 그 업무를 이어받아, 법원은 소송 당사자 명칭을 새 위원회 명칭으로 변경했다. 이는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반영한 결정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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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소송수계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9구합32338 판결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6. 17. 선고한 판결의 피고 겸 피항소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서울 중구 무교동(이하 지번 1 생략), 대표자 위원장소외 3”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소송수계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이하 지번 2 생략), 대표자 위원장소외 4”로 경정한다.
【이 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6. 17. 선고한 판결의 피고 겸 피항소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근거 법률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고,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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