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53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2-09-20 선고검수완료

의약품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 제공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2538 사기 사건(2012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약사법 제94조의2, 약사법 제47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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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OO제약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회사 영업사원들을 통해 전국 321곳의 병·의원 개설자와 소속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11개 품목의 처방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접근하였다.
  • 그 방법은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처방액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선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이었다.
  • 실제로 2011년 1월경 OO지역의 한 정형외과의원 원장에게 예상 처방액의 15%에 해당하는 1,200만 원을 원장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의사와 그 지인들 명의 계좌로 442회에 걸쳐 합계 1,667,82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를 거쳐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약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과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전국 321곳 병·의원의 의사들에게 향후 예상 처방액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금' 명목으로 442회에 걸쳐 합계 16억여 원을 송금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피고인이 '선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결국 자사 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명목이 무엇이든 실질은 금지된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리베이트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그것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위일 뿐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리베이트 수수내역 등 중요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처방 실적을 미리 계산해 돈을 주는 이른바 '리베이트'는 명목이 무엇이든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하게 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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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이로 인한 비용을 전가시키며, 결국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 의약품 채택 등의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금전이 단기간에 16억 원 상당으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리베이트 수수내역 등 중요한 수사자료들을 스스로 제출한 점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538 약사법위반 피 고 인**** (70 -1 ), ᄋᄋ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건호(기소), 이나경(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12. 9.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의 대 표이사로 의약품 판매 포함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 - 2 - 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경 ****에 있는 **** 운영의 ‘ᄋᄋ정 형외과의원’에서, 위 ****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원장 ****에게 위 ****이 제 조·판매하는 의약품인 ‘****’ 등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위 의 약품들에 대한 향후 1년간의 예상 처방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명 ‘선지원 금’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2011. 1. 31.경 1,200만 원을 위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전국 321곳의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이 제조·판매하 는 의약품인 ‘****’ 등 11개 품목의 판매촉진 및 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향 후 1년간의 예상 처방액 대비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명 ‘선지원금’ 명목으로 지 급하기로 하고 442회에 걸쳐 의사 및 그 지인들 명의 계좌로 합계 1,667,820,000원을 송금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사본, 송금처 내역사본, 영업부관리자 인적사항, 월별 리서치진행 현황, 리서 치 수당지급처 내역정리, 각 병원별 매출현황, 각 종합매출현황, 각 리베이트 지급내역 - 3 -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제적 이익을 동일 피제공자에게 수회 지급한 경우는 피제공자별로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 키고,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이로 인한 비용을 전가시키며, 결국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의약품 채택 등의 대 가로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금전이 단기간에 16억 원 상당으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국내 수백 개의 제약회사들이 동종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매출경쟁 이 치열하여 제약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오랫동안 리베이트 관행이 형성되어 왔다고 주 장하나, 이는 결국 제약회사의 경제적 이익 즉, 약품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리베 이트 관행을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 조하여 리베이트 수수내역 등 중요한 수사자료들을 스스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별다 - 4 - 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채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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