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9서울고등법원 2심1981-03-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은 원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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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처음 소장에서 공사금 2,777,900원과 그에 대한 1979년 7월 20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하였다.
  • 이후 감정 결과에 맞추어 청구금액을 공사금 1,573,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줄이는 청구 감축을 하였다.
  • 제1심인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80가합12)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목적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려는 것이었다.
  •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미 승소한 이상 그 판결에 불복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부대항소를 통한 청구취지 확장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록을 통해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이상 그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설령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를 확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그 판결에 불복할 이익이 없어 항소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싶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만 부대항소를 통해 가능하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즉, 승소한 쪽은 스스로 항소할 수 없고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만 청구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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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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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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