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49649서울고등법원 2심2014-09-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을 하였고, 피고가 선행출원일을 우선일로 보아 번역문 제출기간을 계산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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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어드밴스드 퓨전 시스템즈 엘엘씨)는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을 하였다.
  • 피고(특허청장)는 선행출원일인 2008. 5. 16.을 우선일로 보아 번역문 제출기간을 계산하였다.
  • 원고는 우선일이 국제출원일인 2009. 5. 18.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우선일로부터 3년 7개월이 지난 후인 2011. 12. 16. 제출한 번역문 등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50890 판결)에서 패소하였다.
  •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6. 27.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을 하였으나, 피고(특허청장)는 선행출원일을 우선일로 보아 번역문 제출기간을 계산하여 반려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우선일이 국제출원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우선일은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제특허출원의 기간계산에 있어 '우선일'은 후행 특허출원인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허조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선권 주장의 형식적 내용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국제사무국 등 특허조약상 모든 관계기관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우선일'을 기준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본문도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등의 국어 번역문 제출 기간(2년 7월)의 기산점을 '특허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국제사무국 등의 결정에 따라 출원 시부터 적용되어온 기존의 '우선일'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 원고의 주장처럼 우선권 주장의 실질적 유효성 여부에 따라 기산점을 달리 취급하게 되면, 후행 특허출원인 등 관련자들의 법률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사무국 등 관계기관들의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한다.
  • 따라서 피고가 선행출원일을 우선일로 보아 번역문 제출기간을 계산하여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국제특허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우선일은 특허조약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되며, 그 우선일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여부는 번역문 제출기간 계산 등 국내단계 진입 전 절차에서 심사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우선일의 형식적 결정 원칙을 확인한 판결로, 특허청의 반려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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