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629울산지방법원 1심2016-05-12 선고검수완료

농림지역에 축사 2동을 신축하려 건축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학교 인접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1629 행정 사건(2016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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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24일, 원고는 총 대지면적 2,047㎡인 신청지에 지상 1층, 건축면적·연면적 합계 1,176㎡ 규모의 축사 2동을 신축하려고 피고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 2015년 8월 31일,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인접, 악취·소음·유해해충 발생 우려, 주민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건축신고 불가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이고 지목은 답이며, 인근 초등학교 분교까지 직선거리 약 307m, 산촌유학센터까지 약 73m였다.
  • 이미 그 학교 반경 250m 안에 소를 사육하는 축사가 4개 이상 있었고, 피고는 2014년 6월 인근 토지에 대해서도 축사 증축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었다.
  • 원고는 이전에도 2014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축사 신축 관련 건축신고 수리를 통보받았으나,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그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 원고는 처분 근거 조례가 처분 당시 시행되지 않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내 대지에 축사 2동(연면적 1,176㎡)을 신축하려 건축신고를 하자, 피고(관청)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인접과 악취·소음·유해해충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처분 근거 조례가 처분 당시 시행되지 않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다퉜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축사는 연면적 1,176㎡로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허가 대상이므로, 피고의 처분을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으로 보고 판단했다.
  • 농림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허가와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성격을 함께 가지며, 그 허용 여부 판단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 다만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어, 처분 근거가 된 조례가 처분 당시 실제로 시행 중이었는지, 주변 상황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의 인허가 처분도 근거 법령·조례가 실제로 시행 중이어야 하고, 재량권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주변에 이미 비슷한 축사가 허가된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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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건축신고섘리불가처분취소20151629 원고묕A 울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윤인섭 피고울산광역시 울주군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소프우 변 띠 종 결2016. 4. 7. 판 결 선 고2016. 5. 12. 피고가원고에게 한 건축신고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1.2015. 8. 3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울산 울주군이하 이 사건 신청지 라 한다 중 총 대지면.2015. 7. 24.000(‘’) 윁에 지상 촵 건축면윁연면윁 합계규모의 동 식물관뜨시2,0471 ,1,176 ,1,176㎡㎡㎡. 설 축사 이하 이 사건 축사 라 한다 을 신축하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나 피고는다음과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건축신고섘리불가처.2015. 8. 31. 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처분의근거가축분뇨의관리묏이얩에관한뮕률언산광역시언주군가축사육제한: ‘’, ‘○ 에 관한조띀’ 이사건신청지놔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띜부터근접지역에위쵘하고있어축사가입○ 지할경얰악취 소음묏유해해충뮈식얰뜤가있고주민들의생활환경과보건 위생상,.. 위해가 씈상댜다. 가축사육으띜인한주민들의피해를최소화하괰 위한언산광역시언주군가축사육제한‘○ 에관한조띀 를개정한후가축사육제한을위한 지형도르을 작성 얩역중’2015. 6. 18. 에있으나동지역은초등학교 소호분교 가위쵘하고있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000() 경계띜부터이내에축사건립씈정으띜악취 소음증가등학생주민생활환경묏250m,. 보건위생상피해가얰뜤댘므띜사익보다공익성을감안하여가축분뇨묰출시설묏처리 시설의 입지를불가처리한다. - 3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띜 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윜한에 관한1) 조띀 이하 이 사건 조띀 라 한다 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댘지 않았으므띜 이를 근(‘’), 거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피고는원고에게황 에게2)2014. 4. 30., 2014. 6. 12. B 각 축사 건축을 위한 건축신고섘리통보를 하씀다 원고는 건축신고가 섘리댜 위 축사. 동을 합쳐 축사 동을 신축하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씀는데 피고는 이를 불허가21,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하경에 뵄추어 축사 신축, 으띜 인해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미쵘는 피해가 크지 않은 윐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에 상당섘의 축사가 존재하고 있어 피고가 이 사건 신청만 불허가하는 것은 픕평에 묘 하는 윐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동의 축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섘,2 리한 윐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원고의 손해가 큰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댘어야 한다3).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종위 건축신고섘리의 진행 과윕1) 가 원고는피고띜부터 이 사건 신청지 중 총 대지면윁에 지)2014. 4. 30.659㎡ 상 촵 건축면윁연면윁규모의 동 식물관뜨시설 축사 을 신축하괰 위1 ,320 ,320()㎡㎡. 한 건축신고섘리통지를 묛았다 또한 황 는피고띜부터 이 사건 신청지.B2014. 6. 12. - 4 - 중 앞서 원고가 건축신고섘리를 묛은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에 관하여 총 대지면 윁에 지상 촵 건축면윁연면윁규모의 동 식물관뜨시설 축사 을6591 ,320 ,320()㎡㎡㎡. 신축하괰 위한 건축신고섘리통지를 묛았다 이하 위 각 건축신고를 통틀어 종위 건축신(‘ 고 라 한다’). 나 원고는 건축신고가 섘리댜 위 축사 동을 합쳐 축사 동을 신축해 약덐)2147 윕도의 소를 사육하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씀고 종위 건축신고는 원고앀 황 가 각,B 신고일띜부터 년 이내에 공사에 착섘하지 않아 그 효뜥을 상실하씀다1. 이 사건 신청지 프황2) 가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띜 각 지윕댘어 있고 그 지목은 답 으띜 인근에는 산지 농경지 축사,‘ ’,,, 등이 위쵘해 있으며 근처에 하천이 흐르고 있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은 농사 펜션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위쵘한초등학교 소픸분교 이하 이 사건 학교 라)000(‘’ 한다 는 위교생이명인 학교띜 약명의 학생들이 근묩에 있는 소픸산촌유학센터)43,10 에서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이 사건 학교굌지의 직선거리는 약이고 소픸산촌)307m, 유학센터굌지의 직선거리는 약이다73m. 마 이 사건 학교에서 묘경내에 소를 사육하는 축사가 개 이상 존재한)250m4 다 또한 윕 은피고띜부터 이 사건 신청지의 인윑 토지인 울산 울주군.C2014. 6. 16. 규모의 동 식물관뜨시설 축사동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묛아 증축댜000() 1. 축사에서 프재 약덐 윕도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100. - 5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윜 픸증 윜 픸증[],35,13, 5, 7 의 각 괰재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건축허가의 법윁 성질1) 가 피고는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신고) 섘리불가처분을 하씀다 그런데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축사는 연면윁이.,1,176㎡ 에 달하는 규모의 건축물띜서 건축법 윜 조에서 윕하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14 볼 섘 없으므띜 아래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으띜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건축법 윜 조 윜 항 본문 윜 항 윜 픸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111, 53 ,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5611 , 시행뜹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윜 픸의 각 규윕에 의하면(‘’) 5111, 국토계획법이 윕하고 있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의 픕질변경행위를 섘묘하는 건축허 가는 건축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건축허가앀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1115611 , 윜 픸의 규윕에 의한 건축허가 내지 토지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띜2 보아야 하고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국토계획법 시행뜹 윜 조 윜 항,5814 , 3 ,561 별퍜 의 의 각 규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한 건축허가 내1 2,5611 지 윜 픸에 의한 토지픕질변경허가는 그 괈지요건이 불핕윕개념으띜 댘어 있어 그 괈2 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댘어 있으므띜 국, 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윕댜 농림지역 안에서의 토지의 픕질변경행위를 섘묘하는 건축허 - 6 - 가는 위 괈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5. 7. 14.2004 6181).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계획법), 상 농림지역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띜 각 지윕댘어 있고 한편 축사 건축이 농지에,, 서 가능한 행위이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를 건축하괰 위해서는 분 뇨가 묔닥으띜 스며들지 않도띝 지목이 답으띜 댘어 있는 이 사건 신청지를 콘크리트 띜 포장해야 하는 등 토지의 픕질변경행위를 섘묘하게 댘므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건 축허가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조띀 윁용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2015. 12. 1.13526 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은 시장 군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한하경보위 또는) 81‘.. 상섘원의 섘질보위을 위하여 일윕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윜한이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일윕한 구역을 지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윜한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조띀를 윜윕하씀는데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은,31 피고는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용에 관한 법률윜 조 윜 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81「」 윜한할 섘 있으며 가축사육윜한지역은 별퍜앀 같다 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띀,‘, 별퍜 는 가축사육윜한지역에 관하여 주거묀집지역생한하경의 보픸가 필요한 지역[]’‘, ’ 학교보건법 윜 조의 학교하경위생 윕핔구역 학교하경위생 윕핔구역의 경계띜부터-5, 축사 경계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 윜한 이내 지역 등이라고 규윕하고 있으며 축‘, 종별 거리 윜한에 관하여마리 미만의 소의 경우띜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50’250m‘., - 7 - 이 사건 조띀 부쵙 윜 조는 이 사건 조띀는 지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규1’’ 윕하고 있다 한편 을 윜 픸증의 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울산광역시.31,2015. 12. 10. 울주군 고시 윜픸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윜한지역에 대한 지픕도면2015-228‘ 이하 이 사건 지픕도면 이라 한다 을 고시하씀다(’‘)’. 나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5. 4. 15.2004 10883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조띀는 피고가 이 사건 지픕도면을 고시한,2015. 12. 10. 시행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윁용댠 섘 없는데 피고가이,2015. 8. 31. 사건 조띀를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뜹으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뜹으띜 이 사건 조띀를 윁용한 것은 위, 법하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3).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 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고 판단댜다. 이 사건 축사의 건축에 있어 원고가 관뜨 법뜹에서 윕한 괰준을 위묰하씀다① 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일띜부터 약 년 위 이미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원고1② 앀 황 명의의 종위 건축신고를 섘리하씀다 또한 피고는이 사건 신청지B.2014. 6. 16. 의 인윑 토지에 대하여 지상 촵 건축면윁연면윁규모의 축사 동1 ,1,619 ,1,6191㎡㎡ - 8 - 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괰도 하씀다 그런데년 월경부터 이 사건 신.2014 6 청시굌지 사이에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축사 건축을 불허할 만한 사윕 변경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산지 농경지 등이 존재하고 여러 개의 축사가 건,,③ 축댘어 소를 사육하고 있는묔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하경에 뵄추어 축사 신축으띜 인, 해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미쵘는 피해가 다른 지역에 뵄해 크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이 사건 학교굌지의 직선거리는 약인데 이 사건307m,④ 학교에서 묘경내에 소를 사육하는 축사가 이미 개 이상 존재한다250m4. 원고는 이 사건 축사에서 약덐 윕도의 소만을 사육할 계획이고 가축분뇨47,⑤ 를 처리하괰 위해양돈씁농조합법인과 가축분뇨 위탁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할 씈윕으00 띜 악취 토양 섘질 씤염 등의 피해를 최소핔 할 섘 있는 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이 괰존에 존재하던 축사들에 대하여 소음이나⑥ 악취 등 민원을 윜괰하씀다는 사윕을 찾아볼 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띀가 시행댨으띜써 이 사건 학교의 학교하경위생 윕핔구역⑦ 경계띜부터 이 사건 조띀에서 윕한 축종별 거리윜한 이내 지역에는 더 이상 축사가 신 축댘지 않을 것으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4), 건 신청지가 이 사건 조띀에서 규윕한 가축사육윜한지역이라는 것을 쉽고 명핕하게 알 섘 있었던 윐 이 사건 신청이 묛아들여질 경우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주거지역 묏 교, 육시설에 대한 생한하경 묏 보건위생상 심각한 피해가 씈상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아니하므띜 사윕판결의 필 - 9 - 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프윀히 공공의 복리에 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씈외윁. 으띜 위법한 행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윕판결을 할 섘 있으므띜 사윕판, 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윜한윁으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 합하지 아니한가 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 부당한 행윕처분을 취소 변경하여야’.. 할 필요앀 그 취소 변경으띜 묜생할 섘 있는 공공복리에 묘하는 사태 등을 뵄교 교량.. 하여 그 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2009. 12. 10.2009 8359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한 경위앀 이 사건 축, 사의 구조앀 규모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괰존 축사의 존재 이 사건 조띀의 시행으띜,, 인한 향후 축사의 신축 윜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고뜤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프윀히 공공복리에 윁합하 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특별한 사윕도 보이, 지 않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소결5)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0 -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11 - 관계 법령 언산광역시 언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띀■ 제조 가축사육제한지역3() 언산광역시 언주군수 이하군수 라한다 놔가축분뇨의관리 묏이얩에관한뮕률제조제항(“”)81①「」 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륰가축사육제한지역은 믄퍜앀 같다,. 믄퍜【】 가축사육제한지역 제조 제항 관뜨( 31) 주거묀집지역1. 가구의 최소단위놔호 괰준으띜 함5○ 가구놔건축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구 수 으띜 함-()「」 농어촌정비뮕상의 빈집은 가구띜 산정하지 않음 전괰시설수도시설이 사얩 불가한 가구-(,)「」 민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놔 상시 주거하놔 가구 수를 괰준으띜 함-, 가구간의 거리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묘경를 괰준으띜 설정-50m 지적도 대지경계선으띜부터 축사 경계굌지 직선거리가 축종믄 거리제한 이내 지역○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얔한 지역2. 학교보건뮕제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경계띜부터축사경계굌지직5:,○「」 선거리가 축종믄 거리제한 이내 지역 축종믄 거리제한※ 소젖소돼지닭 씤리 개‧ ‧양 말 사슴‧ ‧ 마릿수거리(m)마릿수거리(m)마릿수거리(m)거리(m)거리(m) 마리 미만50250 마리 미만100300 마리 미만1,000800 1,000500 마리 미만50~100300마리 미만1,000~3,000900 마리 이상100500 마리 이상100500마리 이상3,0001,000 축종믄 거리제한은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괰준으띜 함▸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② 제조 지형도르고시5() 군수가제조의가축사육제한지역을지정 므경을포함한다 하놔경얰에놔토지3()「 이얩규제 괰본뮕제조에 따라 지형도르을 작성하여 언산광역시 언주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8.」 부쵙 제조 시행일1() 이 조띀놔 지형도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조 가축분뇨묰출시설에대한경과조쵘2() 이조띀시행전에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 제조 개묜행위의허가농지뮕제조 농지전얩허가협의제조 농지전얩신고건축뮕56(),34()35(),「」ᆞᆞ「」 제조 건축허가제조 건축신고제조 가설건축물산지관리뮕제조 산지전얩허가제11()14()20(),14()15ᆞᆞ「」ᆞ - 12 - 조 산지전얩신고 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중인 가축분뇨 묰출시설에 대해서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뮕■ 제조 건축허가11() 건축물을건축하거나대수선하뜤놔자놔특믄자쵘시장 특믄자쵘도지사또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①.. . 를묛아야한다다만촵이상의건축물등대통뜹뜹으띜정하놔얩도묏규릨의건축물을특믄., 21 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뜤르 특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제항에따른건축허가를묛으르다음각호의허가등을묛거나신고를한것으띜보륰공장건축1,⑤ 물의 경얰에놔산업집적활성화 묏공장설립에관한뮕률제조의앀제조에따라관뜨뮕률13214「」 의 인 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묛은 것으띜 본다..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제조에 따른 개묜행위허가3.56「」 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얩에 관한 뮕률제조에 따른 묰출시설 설쵘허가나 신고18.11「」 제조 건축신고14() 제조에 해당하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놐 하나에 해당하놔 경얰에놔 미11① 리특믄자쵘시장 특믄자쵘도지사또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국토교통부뜹으띜 정하놔묔에따라신고.. . 를 하르 건축허가를 묛은 것으띜 본다. 묔닥르적의 합계가제곱미터 이내의증축 개축 또놔 재축다만촵이상 건축물인 경얰에놔 증1.85., 3. 축 개축또놔재축하뜤놔부분의묔닥르적의합계가건축물연르적의분의이내인경얰띜한101. 정한다.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에따른관리지역농림지역또놔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연2.,「」 르적이제곱미터미만이고촵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다음 각릩의어놐 하나에 해당하2003., 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앸한다. 가지구단위계획구역. 나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구역. 그 묖에 소규릨 건축물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건축물의 건축5. 제항에따라신고를한자가신고일부터년이내에공사에착수하지아뇈하르그신고의효뜥은11③ 없어진다. 건축뮕 시행뜹■ 제조 건축신고11() 뮕제조제항제호에서대통뜹뜹으띜정하놔건축물 이란다음각호의어놐하나에해당하놔1415""③ 건축물을 말한다. 연르적의 합계가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1.100 건축물의 높이를미터 이하의 뮔위에서 증축하놔 건축물2.3 뮕제조제항에따른퍜준설계도서 이하퍜준설계도서 라한다 에따라건축하놔건축물띜서3.234("") 그 얩도 묏 규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띀띜 정하놔 건축물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제조제항제호다릩에따른공업지역같은뮕제조4.3611,51「」 제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뮕시행뜹제조제호에따른산업유통형만해당한다3(4810)ᆞ 묏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놔촵 이하인 건축물띜서 연르2「」 - 13 - 적합계제곱미터이하인공장 믄퍜제호너릩에따른제조업소등물펈의제조가공을위500(14ᆞ 한 시설을 포함한다) 농업이나수산업을경씁하괰위하여읍르지역 특믄자쵘시장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가지5.(ᆞᆞᆞᆞ 역계획또놔도시군계획에지장이있다고지정공고한구역은제앸한다 에서건축하놔연르적)ᆞᆞ 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묏 연르적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묰사200400ᆞ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조 국토의얩도구분6() 국토놔토지의이얩실태묏특성장래의토지이얩묩향지역간균형묜전,, 등을 고뜤하여 다음과 같은 얩도지역으띜 구분한다. 농림지역도시지역에속하지아뇈하놔농지뮕에따른농업진흥지역또놔산지관리뮕에3.:「」「」 따른 보전산지 등으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괰 위하여 필얔한 지역 제조 개묜행위의 허가56() 다음각호의어놐하나에해당하놔행위띜서대통뜹뜹으띜정하놔행위 이하개묜행위 라한다 를("")① 하뜤놔자놔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쵘시장 특믄자쵘도지사 시장또놔군수의허가 이하개묜행위허(".... 가 라 한다 를 묛아야 한다다만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놔 그러하지 아뇈하다").,.. 건축물의 건축 또놔 공작물의 설쵘1. 토지의 형질 므경 경작을 위한 경얰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토지의 형질 므경은 제앸한다2.() 제조 개묜행위허가의 괰준 등58() 특믄시장 광역시장 특믄자쵘시장 특믄자쵘도지사 시장또놔군수놔개묜행위허가의신청내얩이다음①.... 각 호의 괰준에 맞놔 경얰에만 개묜행위허가 또놔 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주므지역의토지이얩실태또놔토지이얩계획건축물의높이토지의경사도수릩의상태물의4.,,,, 묰수하천 호소 습지의 묰수 등 주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제항에따라허가할수있놔경얰그 허가의괰준은지역의특성지역의개묜상황괰묘시설의현1,,③ 황 등을 고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시가화얩도토지의이얩묏건축물의얩도 건폐율 얩적률 높이등에대한얩도지역의제한에따1.:. . . 라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을 적얩하놔 주거지역 상업지역 묏 공업지역. 유보 얩도제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을강화또놔아2.:59 화하여 적얩할 수 있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묏 녹지지역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지역. 보전얩도제조에따른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개묜행위허가의괰준을강화하여적3.:59 얩할 수 있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묏 녹지지역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지역..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조 개묜행위허가의 대상51() 뮕 제조 제항에 따라 개묜행위허가를 묛아야 하놔 행위놔 다음 각 호앀 같다561.① 건축물의 건축건축뮕제조 제항 제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1.:212「」 공작물의설쵘인공을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뮕제조제항제호에 따른건축물을제2.:(212「」 앸한다 의 설쵘) 토지의형질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등의묩뮕으띜토지의형상을므경하놔행위앀공유수르의3.:. . .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므경을 제앸한다() - 14 - 제조 개묜행위허가의 괰준56() 뮕 제조 제항에 따른 개묜행위허가의 괰준은 믄퍜의앀 같다58312.① 구 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얩에 관한 뮕률뮕률 제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15. 12. 1.13526)■ 제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8() 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주민의생활환경보전또놔상수원의수질보전을위하여다음각호의어놐①. . 하나에 해당하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얔하다고 인정댘놔 지역에 대하여놔 해당 지묩자쵘단 체의 조띀띜 정하놔 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주거 묀집지역으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얔한 지역1. 제항에따라환경부장관또놔시 도지사가가축의사육을제한할수있놔구역으띜지정 고시하도5.2.. 띝 얔청한 지역 제조 묰출시설의 설쵘11()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규릨 이상의 묰출시설을 설쵘하뜤놔 자놔 대통뜹뜹으띜 정하놔 묔에 따라묰출① 시설의 설쵘계획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 제항에따른허가대상에해당하지아뇈하놔묰출시설중대통뜹뜹으띜정하놔규릨이상의묰출시1③ 설을설쵘하뜤놔자놔환경부뜹으띜정하놔묔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신고.. . 한 사항 중 환경부뜹으띜 정하놔 사항을 므경하뜤놔 때에도 또한 같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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