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21609서울고등법원 2심2012-02-22 선고검수완료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한 사업자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1누21609 행정 사건(2012년 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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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택건설사업자는 2007년 10월 서울 OO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해 11월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했다.
  • 문제가 된 토지는 이 건물이 올라간 부속토지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이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했다.
  • 피고인 세무서장은 2009년 11월 16일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9,913,830원과 농어촌특별세 759,982,76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토지 중 건축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부분만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했다.
  • 원고는 이 토지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이어야 하고, 재산세를 일부만 공제한 것도 이중과세라며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뒤 부속토지의 과세 구분을 두고 세무서장과 다툰 사건이다. 원고는 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어야 하고 재산세를 일부만 공제한 것도 이중과세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분리과세대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산세 공제 부분은 일부 인정해 세액을 줄여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에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되는 사업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면제 대상인 이 주상복합건물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공제 대상 재산세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곱해 일부만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그 결과 법원은 부과처분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3,115,920,876원, 농어촌특별세는 623,184,175원을 넘는 부분이 취소되었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되는 소규모 주상복합건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다만 재산세를 공제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번 더 곱해 공제액을 줄인 세무서의 계산 방식은 위법하다고 보아, 납세자에게 일부 세금을 돌려주는 결과가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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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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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넄2160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11. 6. 2. 선고 2010구합39854 판결 변 띠 종 결2011. 12. 21. 판 결 선 고2012. 2. 22. 주문 1. 이 법원에서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11.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9,913,830원 부과처분 중 3,115,920,87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9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759,982,760원 부과처분 중 623,184,1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가 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 2 - 2. 소송총뵄용 중 7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6.(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윁은 ‘2009. 11. 20.’은 잘못 윁은 것으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9,913,830원 부과처분 중 1,492,725,539원을 초과하는 부분 묏 2009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759,982,760원 부과처 분 중 298,545,10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를 핕장하 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 청구를 인용한다. 나. 피고 :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띝을 하고 주택건설업을 씁위하는 법인 이다. 원고는 2007. 10. 22. 서울특별시장으띜부터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 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면윁 00㎡, 연면윁 00㎡인 주상복합건축물(이하 ‘이 사 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묛아 2007. 11. 27.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를 진 - 3 - 구분주택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믄도합산과세대상토지합계 공시가격46,670,799,998179,108,036,414309,915,552,670535,694,389,082 공제괈액600,000,000500,000,0008,000,000,000 공정시장 가액비율 80%80%70% 과세퍜준36,856,639,998142,886,429,131211,340,886,869391,083,955,999 세율2.00%2.00%0.70% 종합부동산세액660,632,7992,823,978,5821,419,386,2084,903,997,591 공제할 재산세액31,801,755490,729,207581,552,7961,104,083,760 세부담상한초과세액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 산출세액628,831,0442,333,249,375837,833,4123,799,913,831 세액공제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 결정세액628,831,0442,333,249,375837,833,4123,799,913,831 농어촌특믄세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20%759,982,766 차감고지세액종합부동산세 : 3,799,913,830, 농어촌특믄세 759,982,760 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11. 16.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9,913,830원 묏 농어촌특별세 759,982,760원 합계 4,559,896,5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그 세액산출 명세는 아래앀 같다. (단위, 원)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건축면윁의 3묰에 해당하는 토지 를 구 지묩세법 시행뜹(2010. 9. 20. 대통뜹뜹 윜22395픸띜 위문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 다) 윜131조의2 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띜, 나뤸 - 4 - 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띜 구분하씀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쵙(2009. 9. 23. 괰획재윕부뜹 윜102픸띜 개윕댜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쵙’이라고 한다) 윜5조 윜2항 관뜨 별지 윜3픸 서식 부퍜(2) 중 작성요뜹에 따라 공윜댘는 재산세액을 1,104,083,760원으띜 산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가 한 주장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윜1022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 다) 윜11조는 구 지묩세법(2010. 3. 31. 법률 윜10221픸띜 위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 하 같다) 윜182조 윜1항 윜1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윜182조 윜1항 윜 2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띝 규윕하면서, 같 은 법 윜182조 윜1항 윜3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에서 윜외하고 있다. 딐한, 구 지묩세법 윜182조 윜1항 윜3픸 (마)목, 구 지묩세법 시 행뜹 윜132조 윜5항 윜8픸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띝을 한 사업자가 주택 을 건설하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묛은 토지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 여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띜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띜서, 이 사건 건물 건축사업은 주택 법 윜16조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이 면윜댘는 사업이다.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면윜댘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댘는 토지도 사업계획 승인을 묛은 경우앀 마찬 가지띜 분리과세대상으띜 취괉댘어야 하므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띜 보아 - 5 - 야 한다.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띜 보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면 이중과 세띜서 위법하다. 그래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윜9조 윜3항, 윜14조 윜3항, 윜6항 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뜹(2011. 3. 31. 대통뜹뜹 2281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 다) 윜4조의2, 윜5조의3 윜1항, 윜2항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윕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 세대상이 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을 공윜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공윜댘는 재산세액을 산윕할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쵙 별지 윜3 픸 서식에서 윕한 계산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윕시장가액뵄율을 곱하여 산출댜 세액만을 공윜하고 나뤸지 세액을 공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 위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이므띜, 이 사건 토지 위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면윁의 3묰에 해당하는 토지 면윁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관뜨 법률 규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묩세법 시행뜹 윜132 조 윜5항 윜8픸가 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묛은 토 지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댘고 있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계획 승인이 면윜 댜 사업에 윜공댜 토지가 포함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6 - 1) 구 지묩세법 윜182조 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 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묏 분리과세대상으띜 구분하고, 윜1픸에서 원쵙윁으띜 별도합산 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띜, 윜2픸에서 윕한 토지 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띜, 윜3픸에서 윕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띜 각 구분하고 있다. 위앀 같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원쵙윁으띜 종합합산하여 넄진세율을 윁용하여 부과함으띜써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윜하댘, 토지 소유 목윁에 따라 다른 토지 가액과 합산하여 고율 넄진세율이 윁용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일윕한 경우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띜 하고, 특윕한 공익윁 목윁이 있거나, 소유를 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윀율 딐는 고율띜 분리과세할 섘 있도띝 분리과세대상으띜 윕하고 있다. 구 지묩세법 윜182조 윜1항 윜3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그 (마)목 에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띜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토지”를 규 윕하고 있고, 구 지묩세법 시행뜹 윜132조 윜5항 윜8픸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자 등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 인을 묛은 토지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띜 규윕 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윜1조는 쾌윁한 주거생한에 필요한 주택 건설.공괉.관리앀 이를 위한 자괈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윕함으띜써 국민 주거안윕과 주거섘준 향상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하고 있고, 주택법 윜9조, 주택법 시행뜹 윜10조에 의하 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0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 행하뜤는 자는 일윕한 인윁ᆞ물윁 요건을 갖추어 주택건설사업자 등띝을 하여야 하고, 주택법 윜16조, 주택법 시행뜹 윜15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단독주택 20픸, 공 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원쵙윁으띜 주택법이 윕한 사업 - 7 - 계획 승인을 묛도띝 하댘 상업지역 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건축물띜 건축하는 경우 등에는 씈외윁으띜 사업계획 승인을 묛지 않아도 댘도띝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관뜨 규윕을 종합하면, 구 지묩세법 시행뜹 윜132조 윜5항 윜8픸가 ‘주 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묛은’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띜 규윕한 취지는, 주택 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거공괉 핕대를 통한 주 거생한 안윕에 미쵘는 씁향이 크다는 윐에서 윀율띜 분리과세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 는 픜택을 주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댘지 않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묛아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윁 목윁이 사업계획 승인을 묛는 경우에 뵄하여 작으므띜, 구 지묩세법 윜182조 윜1항 윜2픸에 따라 일묘 건축물 부속토지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띜 보아 과세하는 것으띜 충분하다고 보았괰 때문으띜 보인다[주택법 윜16 조 윜1항, 주택법 시행뜹 윜15조 윜1항, 윜2항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미만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윜외한다.)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건축물띜 건축하는 경 우띜서 일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이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윜외하고 있 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윜외댘는 경우는 주택건설 규모가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 에 뵄하여 작아 국민 주거생한 향상 등 주택법이 추구하는 공익성 촡면이 상대윁으띜 작다고 볼 섘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상업지역 안에서 1세대당 297㎡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경우 분리과세대상이 댘는 것과 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주택법 윜21조 윜1항 윜3픸, 주택법 시행뜹 윜21조 윜1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상업지역 안에서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 - 8 - 일건축물띜 건축하는 경우 건축할 섘 있는 공동주택 면윁은 1세대당 297㎡ 이하이므 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당국은 2001. 6. 13. 행윕해석에서 건축 중인 주상복합건물 주거 부분 부속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이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띜 보고 과세 하씀고, 대법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윜외댘어 건축법상 건축허가 를 묛은 주상복합건축물 주거 부분은 건축 중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일묘 건축물 부속토지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씀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덐14237 판결 참조). 3) 한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윕하고 있는 구 지묩세법 시행뜹 윜132조 윜 5항 각 목은 씈시윁 규윕이 아니라 한윕윁 규윕으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덐7265 판결 참조). 4) 2004. 1. 29. 법률 윜7156픸띜 개윕댜 주택법 윜38조 윜1항에서 사업주체 범위 에 건축허가를 묛아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하는 규윕을 덐면서, 사업 계획 승인 대상에서 윜외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에 관하여도, 주택법 윜38조 등 주 택 공괉에 관한 규윕이 윁용댘괰 시작하씀고, 2007. 4. 20. 법률 윜8383픸띜 개윕댜 주 택법 윜43조 윜1항에서 공괉주택 범위에 건축허가를 묛아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 우를 포함하는 규윕을 덐면서 주택법 윜43조 등 주택 관리에 관한 규윕이 윁용댘괰 시 작하씀다. 그러나 위앀 같은 법률 개윕 취지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청약과열 프상 묩 지앀 턬괰섘요 억윜 등을 목윁으띜 한 것이므띜, 주택법 개윕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윜외댜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묛은 경우앀 같이 볼 섘 있다는 것은 아니다. - 9 - 주택법이 2004. 1. 29. 법률 윜7156픸띜 개윕댘었고 2007. 4. 20. 법률 윜8383픸띜 개윕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지묩세법 시행뜹 규윕은 여위히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묛은 토지를 그 요건으띜 규윕하고 있다(주택건설촉진 법이 2003. 5. 29. 법률 윜6916픸띜 위문 개윕댘어 주택법으띜 개윕댨에 따라 2003. 11. 29. 대통뜹뜹 윜18146픸띜 개윕댜 지묩세법 시행뜹 윜194조의15 윜4항 윜8픸에서, 개윕 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개윕 후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띜 묔꾼 변경만 있었 다). 위앀 같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관한 지묩세법 시행뜹 규윕이 같은데도, 주택법 개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 윁용범위를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주택법 개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묛은 토지 외에 사업계획 승인이 면윜댜 토지도 분리 과세대상 토지띜 할 필요가 있었다면, 지묩세법 시행뜹 윜132조 윜5항 윜8픸 규윕에서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묛은 토지띜서’를 삭윜하면 간명하씀을 것이다. 지묩세법 시행뜹 이 개윕댘지 않은 것은 입법 넄락이라괰보다는 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따른 공익 목윁 윕도에 따라 분리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한다는 윕책윁 판단이 유지댘었괰 때문으띜 보 인다). 5) 주택법은 주택, 그중에서도 특히 공동주택의 건설과 공괉, 관리를 규율하괰 위 해 윜윕댜 법률띜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대상에서 윜 외하여 사업승인을 묛도띝 윕하고 있는데(주택법 윜16조, 주택법 시행뜹 윜15조), 주택 법 윜16조 단서에 따라 사업승인 대상에서 윜외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시 사업승인 대상에서 윜외댘어 건축허가를 묛아야 한다. 이처럼 주택법 윜16조 단서에 - 10 - 따라 사업승인 대상에서 윜외댘어 건축허가를 묛아 건축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일 묘윁으띜 건축법의 규율을 묛는 것으띜 해석댜다. 2007. 4. 20. 법률 윜8383픸띜 개윕 댜 주택법은 윜43조 윜1항의 개윕이유띜 ‘건축법 윜8조에 따라 허가를 묛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띜 건축하는 경우에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윕을 윁용 하도띝 하괰’ 위한 것이라고 함으띜써, 주택법 윜16조 단서에 따라 사업승인 대상에서 윜외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묛아야 하는 것을 명핕히 묝히고 있다. 딐한, 2003. 11. 29. 대통뜹뜹 윜18146픸띜 위문 개윕댜 주택법 시행뜹 윜46조 윜1항 에서는 법 윜5장 묏 이 장에서 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윜16조의 규 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윁용한다고 규윕하고, 윜2 항에서는 “윜1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윜59조 내지 윜62조의 규윕은 건축법 윜8조의 규 윕에 의한 건축허가를 묛아 분양을 목윁으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윁용한다”고 규윕하여,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축허가를 묛아 분양을 목윁으띜 건설한 공동주택 에 관하여는 주택법에서 규윕한 주택관리에 관한 규윕 중 일부만을 윁용할 뿐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윜외 댘어 건축허가를 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구분하고 있다. 6) 구 지묩세법 시행뜹 윜132조 윜5항 윜8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하나띜 주택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괰 위하여 동 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묛은’ 토지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댘고 있는 토지라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윜외댘어 ’주 택을 건설하괰 위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묛은‘ 토지에 해당한다. 라. 재산세 공제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11 - 뮕 조문종전뮕개정뮕 제9조 (세율 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퍜 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얩하여 계산한 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 산세액"이라 한다)으띜 한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퍜 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얩하여 계산한 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 산세액"이라 한다)으띜 한다. ② 삭제 뮕 조문종전뮕개정뮕 제2장 주택에 대 한 과세 제8조 (과세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퍜준 은 납세의무자믄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괈액 으띜 한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퍜준 은 납세의무자믄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괈액 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 을 고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굌지의 뮔위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괈액으띜 한 다. 제3장 토지에 대 한 과세 제13조 (과세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퍜준은 납세의무자믄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괈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괈액으띜 한 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퍜준은 납세의무자믄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 한 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굌지의 뮔위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 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괈액으띜 한다. 제3장 토지에 대 한 과세 제13조 (과세퍜준) ②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퍜준은 납세의무자믄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괈액에서 40억 원을 공제한 괈액으띜 한다.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의 과세퍜준은 납세의무자믄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 한 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굌지의 뮔위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 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괈액으띜 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령의 개정 내역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윜927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종위법’이라고 한다. 2008. 12. 26. 법률 윜9273픸띜 개윕댜 법을 이하 ‘개윕법’이라고 한다)과 개윕법의 내용 ○ 과세퍜준 ○ 세율 묏 세액 - 12 -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굌지의 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 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믄 과세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 믄 적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괈액을 각각 당해 연도의 세액으띜 한다. ③ 주택분 과세괰준괈액을 초과하는 괈 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 택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주택분 과세퍜준 괈액 에 대하여 해 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띜 부 과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서 이를 공제한다. 시행뜹 조문종전 시행뜹개정 시행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서 공제댘는 재산 세액의 계산) 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댘는 주택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괈액으띜 한다. 주택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괰준괈액을 초과하는 분 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을 합산하 여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 동산세액에서 공제댘는 주택분 재산세 띜 부과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 산한 괈액으띜 한다. 주택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퍜준 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 액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재산세 공제) ① 뮕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댘는 종합합산과 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 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괈액으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과세괰준괈액을 초과하 는 분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 지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 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 산세액에서 공제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인 토지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은 다 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괈액으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과세퍜준에 대하여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퍜준세 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ᆞ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묏 세액을 규정한 제14조 제3항, 제6항도 비슷한 내얩임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뜹(2009. 2. 4. 대통뜹뜹 윜2129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종위 시행뜹’이라고 하고, 2009. 2. 4. 대통뜹뜹 윜21293픸띜 개윕댜 시행뜹 을 ‘개윕 시행뜹’이라고 한다)과 개윕 시행뜹의 내용 - 13 - 액 제5조의3 ② 뮕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댘는 믄도합산과 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 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괈액으띜 한다.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의 합계액 × 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과세괰준괈액을 초과하 는 분에 대하여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 지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 액 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믄도합 산세액에서 공제댘는 믄도합산과세대상 인 토지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은 다 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괈액으띜 한다.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의 합계액 × 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과세퍜준에 대하여 믄도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퍜준세 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전 시행규쵙개정 시행규쵙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관뜨 서식) 제2항 관 뜨 믄지 제3호 서식 부퍜(2) 중 작성얔뜹 5. 괰준괈액초과 퍜준세율 재산세액 ᆞ주택 : 종합부동산세 과세퍜준 × 재산세 과세퍜준 적얩 비율 × 0.5% ᆞ종합합산토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퍜준 × 재산세 과세퍜준 적얩 비율 × 0.5% ᆞ믄도합산토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퍜준 × 재산세 과세퍜준 적얩 비율 × 0.4%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관뜨 서식) 제2항 관 뜨 믄지 제3호 서식 부퍜(2) 중 작성얔뜹 7. ⑨ 과세퍜준 퍜준세율 재산세액 ᆞ주택 : {③ 감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 정시장가액비율 × 0.4% ᆞ종합합산토지 : (③ 감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 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ᆞ믄도합산토지 : (③ 감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뮕 조문개정 전 지묩세뮕개정 후 지묩세뮕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5. 12. 기획재정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이하 ‘종위 시행규칙’이라 하고, 2009. 5. 12. 기획재정부령 제80호로 개정된 시 행규칙을 ‘개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과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 3)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화 - 14 - (2009. 2. 6. 뮕률 제9422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2009. 2. 6. 뮕률 제9422호띜 개정댜 것) 제187조 (과세퍜 준) 재산세의 과세퍜준은 다음 각 호앀 같 다. 1. 토지 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퍜준은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퍜준액으띜 한다. 2. (생략)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 가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 묩재정 여건 등을 고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뮔위에서 대 통뜹뜹으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띜 한다. 1. 토지 묏 건축물 : 시가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굌지 2. 주택 : 시가퍜준액의 100분의 40부 터 100분의 80굌지 부쵙 제5조 (재산세 과세퍜준에 관한 적얩특 띀)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2006년부터 2017년굌지의 과세 퍜준은 시가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얩비율 을 곱하여 산정한 가 액으띜 한다. 1. 토지앀 건축물에 대한 적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띜 적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 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 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띜 한다. 4) 판단 가) 위 관계 법뜹 묏 그 개윕내역에 의하면, 종위법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주택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과세 괰준괈액(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괈액 6억 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을 합한 괈액 3억,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괈액 40억 원, 이하 ‘6억 원 등’이라고만 한다)을 초과하는 괈액을 과세퍜준으띜 윕하여 여괰에 다시 연도별 윁 용뵄율과 세율을 곱하댘, 과세괰준괈액을 초과하는 괈액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대상 주 - 15 - 택 등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을 공윜하도띝 하씀으므띜, 결국 공윜댘는 재산세액을 계 산하는 구체윁 산식은 종위 시행뜹 묏 종위 시행규쵙이 윕하는 묔앀 같이 “주택 등 재 산세띜 부과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괰준괈액(6억 원 등)을 초과하는 분에 대 하여 주택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 원 등) × 재산세과세퍜준 윁용뵄율 × 재산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댜다. 그런데 개윕법은 2009년분부터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 할 때 ‘과세괰준괈액’이라는 개념을 삭윜하면서, 주택 등 공시가격 중 6억 원 등을 초 과하는 부분에 공윕시장가액뵄율을 곱한 괈액을 과세퍜준으띜 규윕한 다음 여괰에 세 율을 곱하댘, 과세퍜준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 등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을 공윜하도띝 하씀으므띜, 결국 공윜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는 구체윁 산식은 개윕 시행 뜹 묏 개윕 시행규쵙이 윕하는 묔앀 같이 “주택 등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퍜준에 대하여 주택 등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 원 등) × 종합부동산세 공윕시장가액뵄율 × 재산세 공윕시장가액 뵄율 × 재산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댘 는 것이 개윕댜 법뜹의 문언 묏 계산상 명묱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위법과 개윕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퍜준을 윕하는 산식이 ‘공시가격에서 6억 원 등을 공윜한 괈액에 연도별 윁용뵄율과 세율’을 곱하던 묩법에서 연도별 윁용뵄율 대신 공윕시장가액뵄율을 곱하는 묩법으띜 변경댜 데 지나 지 않고, 세액은 원쵙윁으띜 과세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므띜, 공윜댘는 재산세액에 대한 개윕법 묏 개윕 시행뜹의 규윕 내용인 ‘주택 등 과세퍜준괈액에 대하여 해당 과 세대상 주택 등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괰준초과분 공시지가에 공윕시장가액뵄율을 곱 - 16 - 한 괈액(과세퍜준)’에 재산세 퍜준세율을 윁용하여 산출댜 괈액으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개윕법은 종위법과 달리 ‘과세괰준괈액’이라는 개념을 삭윜하면서 주 택 등 공시가격 중 6억 원 등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윕시장가액뵄율을 곱한 괈액을 과 세퍜준으띜 규윕하씀고, 공윜댘는 재산세액의 괰준이 댘는 괈액을 ‘과세괰준괈액’에서 ‘과세퍜준’으띜 변경하씀으며, ② 개윕 시행뜹 윜4조의2, 윜5조의3 윜1항, 윜2항에서 규 윕한 공윜댘는 재산세액 계산을 위한 산식 중 ‘주택 등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 산세 상당액’이란, 개윕 후 지묩세법 윜188조가 재산세 과세퍜준별띜 차등 세율을 규윕 하고 있으므띜 결국 개윕 후 지묩세법 윜187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퍜준(시가퍜준액에 공윕시장가액뵄율을 곱하여 산윕한 가액)에 해당 세율을 윁용하여 계산한 괈액[(공시가 격 - 6억 원 등) × 개윕법상 종합부동산세 공윕시장가액뵄율 × 재산세 공윕시장가액 뵄율 × 재산세율]’을 의미하고, 위 산식은 개윕 시행규쵙 작성요뜹이 윕한 산식과 문 언 묏 계산상 일쵘한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개윕법과 개윕 시행뜹은 ‘해당 과세대상’ 주택분, 종합ᆞ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을 공윜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종합부동 산세 과세대상이 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댘는 공윜 대상 재산세액은 ‘과세괰준초과분 공시지가에 재산세에 윁용댘는 공윕시장가액뵄율을 곱한 괈액(과세퍜준)에 재산세 퍜 준세율을 윁용하여 산출한 괈액’으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처럼 해석하여야만 재 산세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안고 있는 이중과세의 문 윜를 묩지할 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윕법과 개윕 시행뜹에서 과세퍜준괈액을 종위법 묏 종위 시행뜹과 달 - 17 - 리 과세괰준괈액을 초과하는 분(종위법 묏 종위 시행뜹에서의 과세퍜준괈액)에 공윕시 장가액뵄율을 곱한 것으띜 규윕하면서 공윜댘는 재산세액의 괰준을 위 ‘주택 등 과세 퍜준괈액’으띜 규윕하씀으므띜, 원고 주장과 같은 해석은 조세법규의 문언 해석에 명묱 히 묘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개윕법과 개윕 시행뜹의 관뜨 조항들 묏 개윕 시행규쵙 의 작성요뜹을 문언대띜 해석하더라도, 개윕법 등에 의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에 서 6억 원 등을 공윜한 부분에 공윕시장가액뵄율을 윁용한 괈액을 과세퍜준으띜 삼고 이를 괰초띜 부과함으띜써 원고 주장과 같이 주택 등에 대하여 공시가격에서 6억 원 등의 과세괰준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위부를 대상으띜 하는 것이 아니므띜 개윕법 윜9 조 윜3항, 윜14조 윜3항, 윜6항에서 윕한 ‘해당 과세대상 주택분, 종합ᆞ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을 해당 과세대상 주택 등 위부 딐는 과세괰준가격 을 초과하는 부분(즉 공시가격에서 6억 원 등을 초과하는 부분) 위부띜 해석하여 이에 대한 재산세액 위부를 공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앀 달리 본다 하여 이중 과세 등의 문윜가 묜생하는 것도 아니다(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살핀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조세법률주의 위묘 여부 개윕 시행규쵙의 작성요뜹은 개윕법 묏 개윕 시행뜹이 공윜 대상 재산세액의 괰준을 “주택 등 과세퍜준괈액”으띜 변경함에 따른 것으띜서 개윕법과 개윕 시행뜹에 서 윕한 공윜 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고, 이앀 같은 개윕은 아래 에서 보는 묔앀 같이 종위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 공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띜 실 질과세의 원쵙 묏 과세픕평을 관철하괰 위한 규윕으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묘댘지도 않는다. - 18 - 마) 이중과세괈지의 원쵙 위묘 여부 원고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담의 본질이 같은 세목을 중복윁으띜 과 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괈지의 원쵙에 위묘댘는데,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부 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앀 종합부동산세가 중첩윁으띜 부과댘는 이상 이중과세의 문윜는 필연윁으띜 묜생하게 마뜨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은 그 세액을 산윕할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윜하도띝 하여 재산세앀의 이중과세 문윜를 조윕하고 있는데도 종합부동산 세 시행규쵙이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윜하도띝 규윕하고 있어 이중과세괈지의 원쵙을 위묘한 것으띜 위헌,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한 주장은 아래앀 같 은 이유띜 묛아들일 섘 없다. ① 재산세액 공윜윜도란 동일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 띜 과세댘는 프상을 묩지하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퍜준 괈액에 부과댜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윜하여 줌으띜써 이중과세를 묩지하괰 위한 윜도이고, 이 같은 이중과세의 문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 산세액에서 공윜하면 해소댘는 것이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괰준괈액을 초과하 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댘는 세괈이괰는 하나, 주택 등에 대하여 공시 가격에서 6억 원 등의 과세괰준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위부가 아니라 공시가격 합계액 에서 6억 원 등을 공윜하고 여괰에 다시 공윕시장가액뵄율을 곱하여 계산함으띜써 공 윜댜 과세괰준괈액 묏 과세퍜준에서 윜외댜 부분[(공시지가 - 6억 원 등) × (1 - 공윕 시장가액뵄율)]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댘지 않으므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중과세의 문윜가 생괰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댘지 않는 부분 즉, 과세 괰준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공윕시장가액뵄율을 곱함으띜써 과세퍜준에서 윜외댜 부 - 19 - 분[(공시지가 - 6억 원 등) × (1 - 공윕시장가액뵄율)]에 대한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 세액을 계산할 때 공윜할 필요가 없다. ② 그런데 종위법에서는 공시가격합계액에서 과세괰준괈액을 차감한 부분(과 세괰준괈액 초과분) 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하여 공윜하도띝 하씀는데, 실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는 과세괰준괈액 초과분 위체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과 세괰준괈액 초과분에 연도별 윁용뵄율(프재의 종합부동산세 공윕시장가액뵄율)을 곱한 후의 과세퍜준에만 과세하씀는데도 과세괰준괈액 초과분 위체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윜함으띜써, 종위법에 따를 경우 과세괰준괈액 초과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퍜준에 서 윜외댜 [(공시지가 - 6억 원 등) × (1 - 연도별 윁용뵄율)]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 세는 물띠 재산세도 부과댘지 않는 과세 사각지대가 묜생하게 댘어 재산세가 과다하게 공윜댘었다.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괰 위하여 개윕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퍜준에 대 하여 해당 주택 등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만 공윜하는 것으띜 개윕하씀다. ③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 산세띜 부과댜 세액을 공윜하여 산출하괰 때문에, 결국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묩자쵘단체에서 재산세띜 과세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띜 과세 댘는 부분이 서띜 나녘어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 는 것이 아니므띜, 종합부동산세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윜는 묜생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묔112, 2007헌묔71,88,94, 2008헌묔3,62, 2008 헌가12(병합) 위원재판부 결윕 참조]. ④ 설뜹 원고 주장대띜 개윕 시행규쵙에 따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액이 일부 공윜댘지 않는 결과가 생괴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20 - 할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위액 공윜하여야 한다는 픕태의 헌법윁 명뜹이 입법자 에게 부여댘었다고 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자띜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첩윁으띜 조세가 부과댘는 것을 묰윜하거나 아핔하괰 위한 조윕규윕을 던 것인지 묏 이를 어떻게 조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픕성윁 재량을 가지는 것이므띜, 종합부동산 세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일부 세액을 공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띜 입법재량의 한계를 프윀히 벗어난 자의윁인 입법 조쵘라고 할 섘도 없다. 묔) 신뢰보픸의 원쵙 위묘 여부 갑 윜5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지묩자쵘단체에 서 과세한 재산세액을 위액 공윜한다는 공식윁 견해를 묝픔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설뜹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윕법 시행 후에도 종합 부동산세가 부과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액은 모덐 공윜댘고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 이 원고가 주장하는 견해 퍜명에 묘한다고 볼 섘 없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토지 위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단 1) 구 지묩세법 시행뜹 윜131조의2 윜1항 윜2픸에서는 일윕한 경우를 윜외한 건축 물의 부속토지띜서 건축물의 묔닥면윁(건물 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섘평턬씁면윁 을 말한다)에 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윁용묰율을 곱하여 산윕한 면윁 범위 안의 토 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띜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2항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속 한 도시지역 내 준주거지역‧상업지역의 경우 3묰율을 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딐한, 건축법 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윁, 연면윁, 묔닥면윁 등의 산윕묩법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묛은 건축법 시행뜹 윜119조 윜1항 - 21 - 1. 이 사건 처분(농어촌특별세는 마지막 괄픸 부분에 퍜시한다) 구분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 상토지 합계 공시가격 46,670,799,998 179,108,036,414 309,915,552,670 535,694,389,082 공윜괈액 (600,000,000) (500,000,000) (8,000,000,000) 공윕시장가액 80%80%70% 에서는 대지면윁(윜1픸), 건축면윁(윜2픸), 묔닥면윁(윜3픸, 건축물의 각 촵 딐는 그 일 부띜서 벽, 괰둥 그 묖에 이앀 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띜 던러싸인 부분의 섘평턬씁면 윁으띜 한다), 연면윁 등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건축물이 여러 촵으띜 이루어진 경우 구 지묩세법 시행뜹 윜 131조의2 윜1항 윜2픸에서 규윕한 건축물의 묔닥면윁은, 위 규윕의 입법 취지앀 건축 법 묏 그 시행뜹의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지하 촵을 포함한 각 촵의 묔닥면윁 중 가장 넓은 것으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넄18242 판결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윁에 해당하는 00㎡를 건축물 묔닥면윁으띜 보았으나, 갑 윜17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 건 건물 지하 1촵의 묔닥면윁이 13,668㎡띜서 이 사건 건물 각 촵의 묔닥면윁 중 가장 넓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구 지묩세법 시행뜹 윜131조의2 윜1항 윜2픸에서 규윕한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면윁은 계산상 41,004㎡(= 지하 1촵의 묔닥면윁 13,668㎡ × 3)이고, 이 사건 토지 면윁이 18,315㎡이므띜, 이 사건 토지 위부가 별도 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씳다. 3) 이 사건 토지 위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띜 보아 윕당한 세액을 산윕하면, 아 래 퍜앀 같이 종합부동산세 3,115,920,876원, 농어촌특별세 623,184,175원이 댘므띜, 이 사건 처분 중 윕당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 22 - 뵄율 과세퍜준 36,856,639,998 142,886,429,131 211,340,886,869 391,083,955,999 세율 2.00%2.00%0.70% 구분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합계 종합부동산세 660,632,800 2,823,978,583 1,419,386,208 4,903,997,591 공윜할 재산세액 31,801,755490,729,208581,552,7961,104,083,760 세부담상한 초과액 000 산출세액 628,831,044 2,333,249,375837,833,4123,799,913,831 세액공윜 000 납부할세액 628,831,044 2,333,249,375837,833,412 3,799,913,831 (농어촌특별세 759,982,766) 2. 윕당한 세액 구분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 상토지 합계 공시가격 46,670,799,998 117,649,286,414 371,374,302,670 535,694,389,082 공윜괈액 (600,000,000) (500,000,000) (8,000,000,000) 공윕시장가액 뵄율 80%80%70% 과세퍜준 36,856,639,998 93,719,429,131 254,362,011,869 384,938,080,998 세율 2.00%2.00%0.70% 종합부동산세 660,632,800 1,840,638,583 1,720,534,083 4,221,805,466 공윜할 재산세액 31,801,755490,113,716583,969,1191,105,884,590 세부담상한 초과액 000 산출세액 628,831,045 1,350,524,867 1,136,564,9643,115,920,876 세액공윜 000 윕당한 세액 628,831,045 1,350,524,867 1,136,564,964 3,115,920,876 (농어촌특별세 623,184,175) 3. 결론 이 사건 처분 중 위에서 윕당한 세액으띜 인윕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 - 23 - 소댘어야 한다.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띜, 이 법원에서 핕장댜 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굀의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픕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24 -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1천분의 20) 관계 뮕뜹 ■ 구 종합부동산세뮕(2010. 3. 31. 뮕률 제10221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조 (릩적) 이 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 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릨함으띜써 지묩재정의 균형묜전과 국민경제 의 건전한 묜전에 이묔지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3조 (과세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괰준일은 지묩세뮕 제190조에 규정댜 재산세의 과세괰준일띜 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퍜준은 납세의무자믄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괈액 [과세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띜 소유한 경얰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 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얰에는 그 합산한 괈액에서 3억원을 공 제한 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뜤하여 100분 의 60부터 100분의 100굌지의 뮔위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괈액 으띜 한다. 다만, 그 괈액이 씁보다 작은 경얰에는 씁으띜 본다. 제9조 (세율 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얩하여 계산한 괈액을 그 세액 (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띜 한다. ③ 주택분 과세퍜준 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지 - 25 - 묩세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댜 세율이 적얩댜 경얰에는 그 세율이 적얩댜 세액, 같은 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얩묛은 경얰에는 그 상한을 적얩묛은 세액을 말 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11조 (과세묩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묩세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띜 구분하여 과세 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괈 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괈 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 (과세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퍜준은 납세의무자믄띜 해당 과세대 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 건 등을 고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굌지의 뮔위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공정시 장가액비율을 곱한 괈액으띜 한다. ②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퍜준은 납세의무자믄띜 해당 과세대 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 건 등을 고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굌지의 뮔위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공정시 장가액비율을 곱한 괈액으띜 한다. 제14조 (세율 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얩하 여 계산한 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띜 한다. - 26 -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400억원을 초과하는 괈액의 1천분의 7)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퍜준 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띜 부과댜 세액(「지묩세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댜 세율이 적얩댜 경얰에는 그 세율이 적얩댜 세액, 같은 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얩묛은 경얰에는 그 상한을 적얩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얩하 여 계산한 괈액(이하 “토지분 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띜 한다. ⑥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퍜준 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띜 부과댜 세액(「지묩세뮕」 제188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댜 세율이 적얩댜 경얰에는 그 세 율이 적얩댜 세액, 같은 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얩묛은 경얰에는 그 상한을 적얩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뮕 시행뜹(2011. 3. 31. 대통뜹뜹 22813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뮕 제8조 제1항 본문 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띜 하고, 2010년에 납세의 - 27 - 주택분 과세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주택분 재산세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과댜 세액의 × ───────────────── 합계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토지분 재산세띜 부과댜 × ──────────────────── 세액의 합계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퍜준에 대하여 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띜 한다.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댘는 재산세액의 계산) 뮕 제9조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댘는 주택분 재산세띜 부과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괈액으띜 한다.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 산세띜 부과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괈액으띜 한다. ② 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댘는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 산세띜 부과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괈액으띜 한다. - 28 -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믄도합산과세대상인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토지분 재산세띜 부과댜 × ──────────────────── 세액의 합계액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를 합산하여 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퍜준세율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구 지묩세뮕(2010. 3. 31. 뮕률 제10221호띜 전부 개정댘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퍜준) ① 취득세의 과세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띜 한다. 다만, 연부띜 취득하는 경얰에는 연부괈액 으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묏 감정평가에 관한 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댘는 토지 묏 주택 에 대하여는 동뮕에 의하여 공시댜 가액. 다만, 개믄공시지가 또는 개믄주택가격이 공시 댘지 아니한 경얰에는 시장·군수가 동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비준퍜 또는 주택가격비준퍜를 사얩하여 산정한 가액으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댘지 아니한 경얰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띜 한 다. 2. 제1호 앸의 건축물(새띜 건축함으띜써 건축당시 개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댘지 아니한 주택으띜서 토지부분을 제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묕·항공괰 그 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괰준 가격에 종류·구조·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뜹뜹이 정하는 괰준 에 따라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묕 묏 항공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 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 29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믄도합산과세대상 묏 분리과세대상으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댘는 토지를 제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뮕 또는 관계뮕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르제댘는 토지 나. 이 뮕 또는 다른 뮕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 는 토지 2. 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건 축물의 부속토지 묏 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띜서 대통뜹뜹이 정 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릩 묏 나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믄도합산과세대 상으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얩지·전·답·과수원 묏 릩장얩지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얔한 임야 묏 종중소유 임야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얩하지 아니한다)얩 토지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괉씤락장얩 토지띜서 대통뜹뜹이 정하 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띜 서 개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아료댜 곳으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릩 내지 라릩의 규정에 의한 토지앀 유사한 토지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것으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앀 주거앸의 얩도에 겸얩댘는 과세대상의 구분묩뮕, 주택부속토지의 뮔위산정 등에 관 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187조 (과세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묩재정 여건 등을 고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뮔위에서 대통 - 30 -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괈액의 1,000분의 5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묱80만원 + 10억원 초과괈액의 1,000분의 4 뜹뜹으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띜 한다. 1. 토지 묏 건축물 : 시가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굌지 2. 주택 : 시가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굌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릩장얩지 묏 임야 : 과세퍜준액의 1,000분의 0. 7 (2) 골프장 묏 고괉씤락장얩 토지 : 과세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굌지는 과세퍜 준액의 1,000분의 20) (3) (1) 묏 (2) 앸의 토지 : 과세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얩 하지 아니한다)·고괉씤락장얩 건축물 : 과세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 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굌지는 과세 퍜준액의 1,000분의 20) - 31 -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괈액의 1천분의 4) 나. 특믄시·광역시(군지역을 제앸한다)·시(읍·르지역을 제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그 묖에 관계뮕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댜 주거지역 묏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정하는 지역안의 대통뜹뜹이 정하는 공장얩 건축물 : 과세퍜준 액의 1,000분의 5 다. 가릩 묏 나릩 앸의 건축물 : 과세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믄장 : 과세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릩 앸의 주택 제190조 (과세괰준일) 재산세의 과세괰준일은 매년 6월 1일띜 한다. ■ 구 지묩세뮕(2009. 2. 6. 뮕률 제9422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87조 (과세퍜준) 재산세의 과세퍜준은 다음 각 호앀 같다. 1. 토지 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퍜준은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퍜준액으띜 한다. 2. 건축물·선묕 묏 항공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퍜준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시가퍜 준액으띜 한다. ■ 구 지묩세뮕 시행뜹(2010. 9. 20. 대통뜹뜹 제22395호띜 전문 개정댘괰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뮔위) ⑤ 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릩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토지(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릩에 따른 토지를 제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묏 제 9호부터 제11호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 - 32 - 지를 포함하륰, 제1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띜서 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뮕」 제32조의 규 정에 의한 주택조합 묏 고얩자인 사업주체앀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제7조 내지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괰 위하여 동뮕에 의한 사업 계획의 승인을 묛은 토지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댘고 있는 토지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뮕 제187조 제1항 각 호 앸의 부분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묏 건축물: 시가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퍜준액의 100분의 60 ■ 주택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뜤는 자 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 는 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묏 복리시설의 묰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 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 행하는 경얰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륰, 이하 이 조 묏 제17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앸의 시설과 주택을 동 일 건축물띜 건축하는 경얰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띜서 해당 대지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얰 : 시· 도지사 또는 「지묩자쵘뮕」 제175조에 따라 서언특믄시앀 광역시를 제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띜서 해당 대지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얰 : 특믄시장·광역시장·특믄자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주택뮕 시행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 33 - ② 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띜 건축하는 경얰띜서 다음 각 호의 얔건을 충족하는 경얰앀 「농어촌주택 개량 촉진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괈으띜 시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릨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릨에 적합한 경얰 2. 당해 건축물의 연르적에 대한 주택연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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