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5조의2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35837·서울고등법원·2009-06-23·2심
원고가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해 전년도 세액 산출 시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액을 산출함.
—
2011누21609·서울고등법원·2012-02-22·2심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한 사업자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