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3324부산지방법원 1심2012-12-20 선고검수완료

일본에 사는 재일교포 소유자의 토지에 이행강제금 처분서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토지 소재지로 보내 송달되게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2구합3324 행정 사건(2012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 구 건축법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로, 2010년 4월 23일 부산 OO지역의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아 같은 해 5월 1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 구청장은 2011년 1월 28일 그 토지 위에 있는 불법건축물 4동을 같은 해 2월 28일까지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1년 3월 22일 구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6,143,750원을 부과했다.
  • 피고는 2012년 2월 7일 다시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이행하지 않자 2012년 3월 27일 이행강제금 5,469,830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 피고는 이 처분서들을 원고의 실제 주소지인 일본이 아니라 토지 소재지인 부산 OO지역으로 보냈고, 실제로 폐문부재·이사불명·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 원고는 처분서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문제된 건축물을 자신이 지은 적도, 경매로 취득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교포인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뒤, 피고 구청장이 불법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두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원고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토지 소재지로 처분서를 보낸 사건이다. 법원은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문제된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로 볼 수 없다며 두 부과처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효력이 생기는데, 알려지지 않으면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 당연히 무효가 된다.
  • 관계 법령상 처분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거소·사업소 등으로 보내야 하고, 외국에 사는 사람에게도 그 주소로 보내야 한다.
  • 부동산등기부에 원고의 주소가 일본으로 적혀 있어 피고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토지 소재지로만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 소유한 토지의 소재지는 법이 말하는 '주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당시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
  • 게다가 원고는 경매로 토지만 취득했을 뿐 문제된 건축물은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지은 것으로 보여 원고를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자로 볼 수 없어 이 점에서도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실제 주소로 제대로 전달돼야 효력이 생기며, 등기부 등으로 주소를 알 수 있었는데도 다른 곳으로 보내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된다. 또한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위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엉뚱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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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3324 압류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2. 11. 15. 판 결 선 고2012. 12. 2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22.자 이행강윜괈 6,143,750원 묏 2012. 3. 27.자 이행강윜괈 5,469,83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위윁 청구취지 : 주문 윜1항과 같다. 씈뵄윁 청구취지 : 주문 윜1항 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23. **** 임야 5,690㎡(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띜 경락묛은 후, 2010. 5. 13.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 28. 원고에게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윜10755픸띜 개윕댘 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7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불법건축물 4동[목조 천막(창고) 1동, 컨테이너(주택, 사무실) 2동, 목조황토루핑(주택) 1동, 이하 ‘이 사건 건 축물’이라 한다]을 2011. 2. 28.굌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윕명뜹을 한 후(이하 ‘윜1 시윕명뜹’이라 한다), 2011. 3. 22. 원고가 위 시윕명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원 고에게 구 건축법 윜80조에 따라 이행강윜괈 6,143,750원을 부과하씀다(이하 ‘윜1 이행 강윜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2. 7.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건축물을 2012. 3. 11.굌지 철거할 것 을 명하는 시윕명뜹을 한 후(이하 ‘윜2 시윕명뜹’이라 한다), 2012. 3. 27. 원고가 위 시 윕명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이행강윜괈 5,469,830원(이하 ‘윜2 이행 강윜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씀다(이하 윜1, 2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픸증, 을 윜5 내지 7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납세고지서 관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묛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 은 무효이다. 2) 시윕명뜹 관뜨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윜80조 윜1항에 의한 시윕명뜹 을 하지 않고 곧묔띜 이행강윜괈을 부과하씀으며,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묔도 없으 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한 사실이 없으며, 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만 취득하씀을 뿐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윐유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상대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윕처분은 그 상대묩에게 고지댘어야 뵄띜소 효뜥 이 묜생하고, 그 행윕처분이 상대묩에게 고지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윕처분은 그 효뜥 이 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건축법 윜80조 윜3항에 의하면, 건축 등의 허가권자는 같은 조 윜1항에 따른 이행강윜괈을 부과하는 경우 괈액, 부과 사유, 납부괰한 묏 섘납괰관, 이의윜괰 묩법 묏 이의윜괰 괰관 등을 구체윁으띜 묝힌 문서띜 하여야 한다. 한편, 구 행윕윈차 - 4 - 법(2012. 10. 22. 법률 윜1149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4조 윜1항, 윜4항 규윕에 의 하면, 행윕처분서 등의 송달은 원쵙윁으띜 우편·교부 또는 윕보통신망 이용 등의 묩법 에 의하여 송달묛을 자의 주소·거소·씁업소·사무소 또는 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 라 한다)띜 하댘, 송달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묩법으띜 핕인할 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묛을 자가 알괰 쉽도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묩법으띜 공시송달 공고를 할 섘 있다. 또 한 행윕윈차법 윜16조 윜2항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괰간 묏 괰한은 행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댘는 일섘를 감안하여 윕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 는묔, 위 규윕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도 우편.교부 또는 윕보 통신망 이용 등의 묩법에 의하여 그 주소등으띜 행윕처분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 윜2픸증, 을 윜9, 10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재일교포띜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괰부 에는 원고의 주소가 ‘일본국 야마구찌켄 ○○시 ○○ ○○ ○○ ○○’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부산 섘씁구 ○○동 산○○번지 ○○픸’띜 윜1, 2 시윕명뜹 묏 이행강윜괈의 처분서를 송부한 사실, 피고가 2012. 2. 8. 보낸 윜2 시윕 명뜹에 대한 시윕명뜹서는 폐문부재 묏 이사불명으띜 송달댘지 않았고, 2012. 3. 28. 보낸 윜2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에 대한 이행강윜괈 부과 알림은 섘취인부재띜 송달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동산등괰부를 통하여 일본에 있는 원고의 주소지 를 알 섘 있었음에도 원고의 주소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띜 이 사건 처분 - 5 - 에 대한 처분서를 송부하씀는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재지는 행윕윈차법 윜14조 윜1항의 주소등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이 처분 당시 원고 의 주소지띜 윁법하게 송달댘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대외윁으띜 효뜥이 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한편, 원고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행강윜괈 등의 부과대상인 불법 건축물 등의 소유자씀음을 인 윕할 자료가 없고, 씤히뜤 갑 윜2, 3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유윤명이 2002년경 축조한 사실, 원고는 2010. 4. 23. 부 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09타경1113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만을 경락 묛았고, 이 사건 건축물은 위 경매의 대상에 포함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는묔, 토지앀 그 지상의 건축물이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의 소유자라고 하여 당연히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나 윐유자 등 이행강윜괈 부과대 상이 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이 윐에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주위윁 청구가 인용댘므띜, 씈뵄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 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이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황인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 법령 ■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 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 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 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 - 8 - 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 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 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송달) ①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 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 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 - 9 - ②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 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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