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소유자 최○○는 OO지역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2008. 6. 24. 환지 전 토지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12,000,000원)가 마쳐졌습니다.
피고 조합은 1994년과 1997년 고시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고, 그 결과 환지 전 토지가 환지 후 토지로 증평 환지되었으며 2011. 6.경 환지 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2012. 3. 14. 피고에게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소유자가 체비지 매매잔대금 10,000,000원과 증평면적 청산금 77,172,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촉탁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신청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2. 4. 23.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및 등기촉탁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2012. 12. 21.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유권확인청구를 각하하고 촉탁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받고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환지 전 토지에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환지처분 공고 후 피고 조합에 환지 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소유자가 청산금을 내지 않았다며 촉탁도, 거절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런 무응답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산금 미납은 본안에서 다툴 문제일 뿐, 응답 자체를 회피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환지는 공고일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로 간주되어, 종전 토지의 근저당권 같은 권리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환지로 옮겨갑니다. 증평환지라도 이 효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2항은 권리 변동이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다른 등기를 못 해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촉탁을 장기간 미루면, 환지의 권리자는 촉탁을 신청할 조리상 권리가 있고,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인용하거나 각하·기각하는 등 응답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변론종결 시까지 청산금 미납을 이유로 촉탁도, 거절 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작위 자체가 위법합니다.
청산금 납부의무와 촉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피고 주장은,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본안에서 다툴 문제일 뿐 응답 의무를 피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권리자의 신청을 받고도 아무 응답 없이 버티는 것 자체가 위법한 부작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청산금 미납 같은 실체적 사정은 정식 본안에서 따질 문제이지, 응답 자체를 회피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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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1500 부작위위법확인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13. 8. 14.
판 결 선 고2013. 9. 27.
주문
1. 원고가 2012. 3. 14. 피고에게 한 별지 신청내용 기재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2 -
가. ****는 ****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2008. 6. 24. 이 사
건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12,000,000원,
채무자 ****)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94. 6. 15. 경상북도 고시 제1994-139호와 1997. 8. 28. 영천시 고시
제1997-33호로 고시된 ****(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
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천시 문내
동 **** 1,633.4㎡(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증평 환지되었
고, 2011. 6.경 위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 ****, 변동원인: 2011. 6. 10. 환
지, 토지의 표시사유: 2011. 6. 14. 구획정리 완료’로 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2012.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별지 신청내용 기
재와 같이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
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고는 ****가 체비지에 대한 매매잔대금 10,000,000원과 증
평면적에 대한 청산금 77,172,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촉탁을 하지 않
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4.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지 후 토지가 ****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2011. 6. 10. 환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절
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248)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
원은 2012. 12. 21.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확인청구를 각하하고, 사업시
행자가 환지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등기촉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 3 -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부작위의위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
라 한다)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고 증평환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사업시행자는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청산금의 미납
여부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환지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의 청산금 등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절차를 이행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환지등기
의 촉탁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
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므로, 종전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환지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게 되고, 환지
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에 있
어서도 환지 전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법 제65
- 4 -
조 제2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
축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
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전토지의 소유자나 근저당권자 등의 권리자가 환지의 권리자
로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다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으로써 소유권
이나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제약을 받게 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지체 없이 환지등기를 촉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
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위와 같은 환지의 권리자로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
등기의 촉탁에 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권리자로부터 그 신
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
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이 위와 같은 권리자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
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
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
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근저
당권자인 원고에게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하여 줄 것을 신청
할 조리상 권리가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도 ****의 청산금 등 미납을 이유로 환지등기촉탁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
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작위
- 5 -
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소유자인 ****가 청산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환지등기촉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정당
한 사유가 있다거나 소유자의 증평환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산금납부의무와 사업시행
자의 환지등기촉탁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는 소극적 처
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에 대한 응답의무를 회피할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 6 -
- 7 -
신청내용
○ 환지등기촉탁 신청인
원고(종전 토지의 근저당권자)
○ 환지등기촉탁신청 대상
소유자 : ****
환지 전(종전토지) : **** 이하 생략
환지확정 :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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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4일이내에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이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완료되기 전에도 완공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
② 시행지구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의 제출을 받은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결과와 시행인가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
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후 14일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제62조(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제65조(등기)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획정리사업 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14일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한다.
③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
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8조(청산금)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이전이라도 청산
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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