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123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11-30 선고검수완료
대학 기획처장이 출장 중 기자와 식사·음주를 하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0가합11232 민사 사건(2010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대학교 기계자동차학부 교수 겸 기획처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9. 4. 28.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제3차 임원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갔다.
- 같은 날 18:30경 회의가 끝난 후, 망인은 교수신문사 소속 기자와 만나 서울 OO지역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이어 같은 지역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 사업, 언론홍보 등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 망인은 23:30경 기자와 헤어진 뒤 다음 날 09:30 예정된 회의 참석을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로 이동했고, 29. 03:00경 대구에 도착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로 거주지 아파트로 귀가했다.
- 같은 날 04:50경 아파트 경비원이 230동 공동출입구 앞 화단에서 코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해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했으나, 망인은 머리뼈바닥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 18.경 사망했다.
-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표준 봉급월액의 36배) 지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회의 참석 출장 중 신문기자와의 식사·음주 및 귀가 과정에서 아파트 화단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결국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유족보상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출장 중 신문기자를 만나 식사와 음주를 한 것은 단순한 사적 친분이 아니라, 교육역량강화사업 인터뷰와 대학 홍보 등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 망인은 기획처장으로서 교수종합평가제도 개발, 국가재정지원사업 유치, 언론홍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출장과 장거리 이동이 더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 망인이 식사와 술자리 비용을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점 등도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본 근거가 되었다.
- 다만 망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점을 들어 유족보상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의 음주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되,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출장 중 이루어진 식사와 음주, 기자와의 만남이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음주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유족보상금이 감액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가합11232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0. 11. 9.
판 결 선 고2010.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4,445,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1.부터 2010. 6. 15.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4,445,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l) 망 ****(****생, 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는 **** 기계자
동차학부 교수 및 기획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2)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담금의 징수, 제급여
의 결정과 지급, 자산의 운용, 교직원복지사업의 수행,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는 공단이다.
나. 망인의 출장 및 사망
(l) 망인은 2009. 4. 28. **** 소재 장소에서 열린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제3
차 임원직 회의를 참석하였다.
(2) 망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회의가 종료된 후 **** 소재 ‘****’
- 3 -
이라는 음식점에서 ‘****’ 소속 기자인 ****을 만나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같
은 날 21:00경 같은 구 **** 소재 ‘****’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3) 망인은 같은 날 23:30경 ****과 헤어진 후 고속버스를 타고 같은 해 29.
03:00경 ****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동****역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
용차를 이용하여 주거지인 **** 소재 아파트에 도착하였는데, 위 아파
트 경비원은 같은 날 04:50경 **** 공동출입구 앞 화단에서 코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망인을 발견하고, 119구급대로 ****으로 이송하였는데, 망인은 같은
해 6. 18.경 위 병원에서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8, 19,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고 학교 홍보를 위하여 신문기자
를 만나는 등 업무수행을 하던 중 기존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
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유족보상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l) 망인이 신문기자를 만나 식사와 음주를 한 것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
(2) 설령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과음으로
인한 중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유족보상금은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 9 내지 14, 15, 16, 17, 20 내지
4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l) 망인의 근무내용
(가) 망인은 ****에서 기계자동차학부 교수로 근무하던 중 2005.경부터 기획
팀, 홍보비서팀, 평가지원팀, 감사팀으로 구성된 기획처의 기획처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기획처장으로서 교수종합평가제도 개발 및 시행, 행정조직 개편, 희망퇴
직제도 시행, 국가재정지원사업 유치 및 선정,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언론홍보, 대학
종합평가 실시, 통계월보 발간, 장애인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보고서 작성, 일반대학
교직과정 평가, 내.외부 감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또한 망인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의 감사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것을 비
롯하여 교내.외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2) 망인의 출장경위
(가) 망인은 2009. 4. 27. **** 총장에게, 출장목적은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
회 제3차 임원진 회의 참석’, 출장기간은 ‘같은 달 28. 09시부터 같은 달 29. 11시까
지’, 출장지는 ‘**** 갤러리아 콘코스 4층 **** 그릴’로 기재한 출장원을 작성하여 제
출하였다.
- 5 -
(나) ****은 2008. 전국기획처장협의회의 부회장으로, 2009. 감사로 활동하던 망인
에게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망인은
****에게 위 회의에 참가하는 기회에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같은 달 28. 만
나기로 약속하였다.
(다) 망인은 같은 달 28. 위 회의가 종료된 후 ****을 만나 식사를 하고,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결과,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준비,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정책, 교수신문 발전방향, 기획 아이템 등에 관하여 이
야기를 나누었다. 망인과 ****은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에
도 술을 마셨는데, 많은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라) 한편, 망인은 ****과 만나 함께 먹은 식사비용 및 술자리 비용을 ****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이는 2008.경 ****을 만난 이후 두 번째로 만난 것이다.
(3) 망인의 복귀 경위
(가) 망인은 같은 날 23:30경 ****과 헤어진 후 다음 날 09:30에 예정되어 있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고속버스를 타고 ****로 출발하였고, 같은 달 29. 03:00경 고
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다.
(나) 망인은 ****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동****역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같은 날 03:04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같은 날 03:23경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였으며,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거주하던 아파
트에 도착하여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다) 위 아파트 경비원은 같은 날 04:50경 위 아파트 **** 공동출입구 앞 화단에서
코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망인을 발견하고, 같은 날 04:59경 119구급대에 전화하였
- 6 -
다.
(4) 망인의 사망원인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의의 추락에 의한 외인사라고 기
재되어 있고, 망인이 119구급대에 의하여 이송된 날을 기준으로 망인에 대하여 작성된
진단서에는 ‘병명’란에 ‘머리뼈바닥의 골절,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좌측 전측두부두
정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뇌농양 및 세균성 수막염’으로, ‘향후 치
료의견’란에 ‘망인은 본원 입원하여 시행한 뇌전산화단층촬영상 상기 진단하에 당일 응
급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함’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망인의 유족보상금
망인의 직위와 자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봉급월액과 수당을
합한 금액은 월 3,456,816원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의 유족으로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금은 위 보수월액의 36배에 해당하는 124,445,376원이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대하여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
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
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 7 -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신문기자인
****의 인터뷰 제의에 따라 ****을 두 번째로 만나게 된 것이므로 업무 외적인 특
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에서 거주하던 망인은 서
울에서 열리는 전국기획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기회에 ****에서 거주하는 ****
을 만나게 된 것인 점, ③ 당시 나누었던 대화는 망인이 **** 기획처장으로 근
무하면서 수행하던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결과,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준비 등 사적인
것이 아닌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대학
교의 기획처장으로서 위 회의에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을 만나 식사와 음주를
한 것 역시 망인의 업무의 일환이고, 위 출장에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
과정의 일부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
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
670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
총장에게 2009. 4. 28. 09:00부터 같은 달 29. 11:00까지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회
의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출장원을 작성하였으나, 다음 날 예정되어 있는 회의에 참석
- 8 -
하기 위하여 같은 달 28. ****을 출발하여 같은 달 29. 03:00경 ****에 도착한 점, ②
망인은 ****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도착하였고,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였으나,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
트 입구에 쓰러져 아파트 전유부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점, ③ 망인의 사망원인은
불의의 추락에 의한 외인사로서, 머리뼈바닥의 골절,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좌측
전측두부두정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내출혈, 뇌농양 및 세균성 수막염 등
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은 머리에 알 수 없는 외부적 충격을 받아 쓰
러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자신의 사적 영역에 도달하기 전
에, 즉 출장이 종료되기 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외부적 충격에 의하여 쓰러졌으므로
이는 출장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2) 유족보상금의 액수
(가)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유족보상금의 액수가 124,445,376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망인의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유족보상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권
○○과 식사와 음주를 하였으나, 망인과 ****이 함께 마신 술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고, 망인은 다음 날 예정되어 있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고속버스를 타고 ****에
도착하였고, 스스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거주지에 도착한 점에 비추어 망인
이 위 사고 당시 만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망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 9 -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124,445,3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게 유족보상금을 청구한 이후로서 피고가 부결 결정한 2009.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09. 6.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없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데, 기록상 원고가 피고에게 위 청구를 한
날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부결 결정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