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189청주지방법원 1심2007-06-22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가 조합이 받은 재건축결의동의서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구합189 행정 사건(2007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7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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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재건축결의동의서를 첨부해 2003년 6월 25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 소송을 제기해 2006년 7월 7일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 등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 원고는 2007년 1월 4일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의 근거가 된 재건축결의동의서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열람을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07년 1월 5일, 동의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이고, 관련 소송 서류가 법원에 보관되어 있으니 법원 서류를 참고하라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다.
  • 이에 원고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7년 6월 22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재건축결의동의서를 첨부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조합은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원고가 동의서가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라도,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과 공개로 얻는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서로 비교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재건축결의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개되면 원고가 동의서의 진위를 확인해 권리를 구제받는 데 구체적인 이익이 있었다.
  • 반면 동의서를 공개하더라도 새로 침해될 만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동의서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 정보공개법의 목적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권리구제 필요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정리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라도, 공개로 얻는 권리구제 이익이 공개로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고 새로 침해될 이익이 없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정보공개 여부는 개인정보 포함 여부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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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기준」 ❑ 사건의 개요 ○ 사건 : 2007구합18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고 : 강○○ ○ 피고 : **** ○ 선고일자 : 2007. 6. 22. ○ 쟁윐 : 공공기관이 보관하는 정보 중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 결의동의서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지와 그 판단기준 ○ 결과(주문) : 원고 승소 ❑ 판결의 요지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는 정보의 공개여부는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얻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재건축결의동의서가 비록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 윁인 이익이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더라도 새로이 침해될 만한 이익이 없어 공개해 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조합은 **** 외 7필지 207,466㎡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 아파트의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재건축결의동의서를 첨부한 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3. 6. 25. 피고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 2 - 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를 비롯하여 위 재건축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 을 상대로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규정된 매도청구권의 행사 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7. 승소판결을 선 고받았고, 원고 등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에 따라 위 사건이 대위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 라. 원고는 2007. 1. 4. 피고에게, 피고의 위 2003. 6. 25.자 조합설립인가의 근거가 된 재건축결의동의서가 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으로 성립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위 재건축결의동의서에 대한 열람을 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씀고, 피고는 2007. 1. 5. 위 재건축결의동의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개 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고 청주지방법원 2003가합1493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일 체의 서류를 송부한바 있으니 법원에 보관중인 서류를 참고하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마. 이 사건 조합은 위 소유권이위등기청구 소송에서 그 조합원들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 신상정보가 기재된 조합원명부를 증거로 제출하씀고 원고도 그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 ❑ 청구취지 묏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5.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결의동의서에 관한 정보공 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법원의 판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묀과 자유를 존중하고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 - 3 - 제권을 보장하며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씈외를 인정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에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그것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묀과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묏 국정운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윁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동의서가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재건축결의동의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공개로 인하여 얻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윁법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건축결의동의서를 열람하여 위 매도청구권 행사의 위제가 되는 재건축결의가 법령에 규정된 정족수를 충족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구체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재건축결의동의서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묏 주소는 이미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공개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보공개 를 청구한 목윁과 내용 묏 공개방법은 재건축결의동의서가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진 정하게 성립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위 동의서의 인씁부분과 첨부된 인감증명서 등을 열람하려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공개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이 새로이 침 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원고는 위 청주지방법원 2003가합1493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가 다른 윈차를 통하여 구할 수도 있는 정보라고 하여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건축결의동의서를 열람시켜 주어야 하고 그것이 개인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의 이익형량을 그르친 것으로 위법하다. - 4 - ❑ 판결의 의미 주택재건축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 중 80%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일단 재건 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결의에 따라야 하고,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행사로 소유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재건축결의가 실체윁으로나 윈차윁으로 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는 재건축결의를 위한 동의서 등의 서류를 직윑 자신의 너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결의 가 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나 윈차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재건축결의동의서에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있다는 윐을 들어 그 공개를 거부하씀지만,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는 원고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어서 그 공개로 인해 새로운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거의 없는 반면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윈차가 보장될 수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구체윁이 고 크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법령 ▶ 구 주택건설촉진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제 44 조의 3 ( 재건축조합의 주택건설 ) ⑦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각 동별(복지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3분 의 2이상의 결의와 주택단지안의 위체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 재건축할 수 있 다. ▶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 조 ( 재건축의 결의 )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딐는 부 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프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윁 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제 48 조 ( 구분소유권등의 매도청구등 )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 5 -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딐는 이들 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만료일로 부터 2월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 여 구분소유권 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 조 ( 목윁 )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윁으로 한다. 제 3 조 ( 정보공 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 다. 제 9 조 ( 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묀 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묏 재산의 보호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 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프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 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프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 생활의 비묀 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 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묀과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6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의 일부를 위탁 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씁·씁업상 비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 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 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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