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76노1165서울고등법원 2심1976-10-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등기가옥을 팔고, 같은 가옥을 다른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넘김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165 배임 사건(1976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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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미등기가옥을 피해자에게 팔기로 약속함.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가옥을 다른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넘김.
- 가옥과세대장에 명의를 변경해주었음.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임죄로 고소함.
-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미등기가옥을 피해자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으나, 같은 가옥을 다른 사람에게 대물변제하고 가옥과세대장 명의를 변경했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가옥과세대장이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옥과세대장은 건물의 위치, 종류, 구조, 소유자 등을 기록하는 행정 문서일 뿐, 소유권 같은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가 아님.
- 따라서 가옥과세대장 명의 변경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돌아갔다고 볼 수 없음.
-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도 인정되지 않음.
- 미등기가옥은 무허가 건물로 등기가 불가능해 권리 변동이 가옥과세대장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도, 명의 변경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량과 판단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미등기가옥의 가옥과세대장 명의 변경은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지 않아 무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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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등기가옥의 2중 양도에 있어 가옥과세대장상의 명의변경이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과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 의정부지원(76고합190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그 소유였던 본건 가옥을 피해자공소외 1에게 금 150,000원에 매도하고서도 미등기가옥임을 기화로 2중으로공소외 2에게 금 250,000원에 대물변제하고서 가옥과세대장상의 명의를공소외 2명의로 변경해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위 가옥과세대장상의 명의변경만으로서는공소외 1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사건이 죄가 되지아니하는 것이라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본건과 같은 미등기가옥은 무허가건물로서 등기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동 건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토지가옥과세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될 수 밖에 없고, 또 일반거래의 실태가 이와 같으니 비록 가옥과세대장의 기재에 의하여 권리가 공시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민사상의 분규가 있을 때에는 동대장상의 명의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동대장상의 명의를 취득하는 자체만으로서도 당사자에게 재산상이익이 된다할 것이니 가옥과세대장상의 명의를 함부로 타인에게 이전하는행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형사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가 피해자의 권리침해행위가 되지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둘째,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래 가옥과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소유자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을 명확하게 한 행정관청에 그 사무편의상 비치된 문서로서 가옥과세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그 가옥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뿐 등기부처럼 가옥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할 것인즉 가옥대장에 다른사람명의로 등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그 다른사람이 그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 사람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는 것도 아닐만치 이로서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도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소유의 미등기가옥을 피해자인공소외 1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서도 다시 위 가옥을공소외 2에게 대물변제하고 그 가옥과세대장상에 동인명의로 명의변경하였다 하여공소외 2에게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주었다 할 수 없고,공소외 1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니 원심이 법령해석을 잘못하였다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검사의 항소이유 둘째점에 관하여 아울러 살펴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정웅태 홍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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