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노1213의정부지방법원 2심2006-01-26 선고검수완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관거에 무단 배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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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3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서 나온 폐수를 하수관거에 버렸다.
  • 이 폐수는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통해 유입되었다.
  • 폐수의 오염 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허용하는 기준을 크게 넘었다.
  • 피고인 3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양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 업무를 담당하며 폐수 처리 작업을 도왔다.
  • 법원은 피고인 3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50,000원씩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3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허가받지 않은 하수관거에 배출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된 시설을 통해 유입되었지만, 오염 정도가 기준을 크게 넘는 점이었다. 법원은 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 3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통해 유입되었으나, 이 시설은 주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곳으로 폐수의 오염 정도가 허용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
  •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의미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하지만 피고인 3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으로 하수관거에 배출한 점은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21일간 구금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3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허가받지 않은 하수관거에 버려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무단 배출 행위는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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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조업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위 종말처리장에 유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폐수의 오염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입받을 수 있는 허용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이상 이로써 오염물질을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방지시설에 유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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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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