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구합2302수원지방법원 1심2004-10-06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캠퍼스 내 건물 일부를 22개 업체에 임대하여 편의시설을 운영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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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학교법인이 1981~1997년 사이에 캠퍼스 내에 학생회관, 도서관, 제2공학관, 복지회관을 신축했다.
- 이후 22개 업체와 위탁운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물 중 합계 4,286.21㎡를 임대해 주었다.
- 임차 업체들은 그곳에서 식당, 매점, 은행, 서점, 안경점, 빨래방 등 학생·교직원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운영했다.
- 구청장은 이 부분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며 2003년 6월 12일, 7월 2일, 10월 29일 세 차례에 걸쳐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다.
- 학교법인은 이 건물들이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비과세 대상이라며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캠퍼스 내 건물 일부를 임대해 식당·은행 등 편의시설을 운영한 데 대해 구청장이 수익사업이라며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법원은 해당 시설이 학생·교직원을 위한 필수 후생복지시설로 교육사업에 사용된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자 부과분은 제소기간을 넘겨 소송 자체가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은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을 면제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건물들은 캠퍼스 내에 위치해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 운영 업종은 식당, 우체국, 은행, 서점, 문구점 등 모두 학생·교직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용요금도 일반 시중보다 저렴했다.
- 학교 내 학생후생복지위원회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임대료 중 일부는 학생 장학금과 복지시설비로 사용되었다.
- 따라서 이 시설들은 대학 교육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후생복지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수익사업이 아닌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학 캠퍼스 내 학생·교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식당, 은행, 서점 등)은 비록 외부 업체가 운영하더라도 교육 목적에 필수적인 후생복지시설로 인정되어 재산세 등이 면제될 수 있다. 단, 세금 부과에 불복하려면 법정 제소기간(90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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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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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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