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1고합617수원지방법원 1심2011-12-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고팔고 주고받으며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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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617 마약 매매 사건(2011년 12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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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17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판매책에게 30만 원을 주고 같은 날 아침 다른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받아 매매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자신이 산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지인에게 건네주어 수수했다.
- 2011년 8월 하순,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했고, 편의점 앞에서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5그램을 사들였다. 이후 그중 일부를 주사기로 팔에 놓아 투약했다.
- 2011년 9월 4일, 피고인은 모텔에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받아 수수하고, 그중 일부를 커피에 타 마셔 투약했다.
- 2011년 9월 5일과 9월 7일, 피고인은 모텔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했고, 같은 장소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16세)의 팔에 직접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했다.
- 2011년 9월 8일, 피고인은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투약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소변·모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4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한 번 번복했지만,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 그 번복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투약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위 증거들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은 모두 중한 범죄이며,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더 엄중히 처벌된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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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미성년자 대상 범행
- 다수회차 투약 및 매매
↓ 감경 사유2건
- 자백 및 뉘우침
- 종전 집행유예 취소 예정
- 1 -
사 건2011고합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71년생, 남), 기타
주거 ****
등록기준지 경기
검 사박기완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1. 12. 8.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1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
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 2 -
있는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8. 17.경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1. 8. 17. 03:00경 ****에 있는 주차장에서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06:00경
****에 있는 모텔’
1)
주차장에 주차된 ****의 **** 승용차에서 ****
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2011. 8.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8. 17.경 ****에 있는 ‘****’
2)
주차장에 주차
된 ****의 승용차에서, ****에게 제1항과 같이 ****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3. 2011.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에 있는 ‘****’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 승용차에서, 제1항과 같이 ****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4. 2011. 8. 하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
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
하였다.
5. 2011.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1) 공소장에는 메르디 모텔로 되어 있으나, ****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55쪽).
2) 공소장에는 메르디 모텔로 되어 있으나,
****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57쪽).
- 3 -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에 있는 ‘****’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 승용차에서, 제4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1. 9. 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9. 4.경 ****에 있는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7. 2011. 9.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4.경 ****에 있는 모텔에서, 제6항과 같이 김☽
☽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8. 2011. 9.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 인근 상호불
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
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9. 2011. 9. 5.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8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여, 16세)의 팔에 주사하여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
로폰을 투약하였다.
10. 2011. 9. 7. 새벽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7. 새벽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 4 -
투약하였다.
11. 2011. 9. 7. 새벽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0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의 팔에 주사하여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
약하였다.
12. 2011. 9.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7.경 제10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
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3. 2011. 9. 7.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7.경 제10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
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미성년자인 ****의 팔에 주사하여 주어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2011. 9.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9. 8.경 ****에 있는 호텔 701호에서, 제6항과 같이
****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 영상녹화 관련 진술 내용 상세 요약보고)
1. 추징금 산정보고
- 5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
1항 제7호, 제4조 제1항(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7.경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 11, 13항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에게 필로폰
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
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1. 9. 8. ****으로부터 채취한 소변 및 모발
- 6 -
에 대한 필로폰의 확인시험에서 양성반응이 나왔고(수사기록 188쪽, 519쪽), ****은
이 사건 법정 및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9, 11, 13항 기재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준 사실이 있
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은 2011. 9. 8. 경찰 피의자신문 및 피고인과 대질신문시 판시 범죄사실 제9,
11, 13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2011. 9. 15. 경찰에서 이☀☀이 미리
개봉한 캔음료수를 준 적이 있고 이☀☀이 차안에서 갑자기 ****의 팔을 주사기 바
늘로 찔렀던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마약이 었었던 것 같고, 유인덕이 마약을 투약한 적
이 없다고 번복하여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이 마약을 투
약하였다는 경찰에서의 번복 진술은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
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1. 12. 2.자 탄원서에서는 2011. 4. 내지 같은 해 5.경 이♄♄
의 차량에 떨어져 있던 작은 투명 봉투 안에 들어 있던 약을 호기심에 3차례에 걸쳐
물에 타서 먹은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마약을 주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의 위 주장은 2011. 9. 15. 경찰에서의 번복 진술과도 전혀 다른
내용의 주장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
시 범죄사실 제9, 11, 1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7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
및
1/3(8월)
4)
을 합산 : 징역 4년 ~ 8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
간 점,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수 오디션을
보게 해 준 것을 미끼로 알게된 16세의 여자 미성년자가 가출하자 같이 여관 등을 전
전하면서 필로폰을 수차례 미성년자에게까지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매매.수수.투약한 사
실은 자백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에 선고받
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여러 양
형조건 및 양형기준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위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3)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1년 ~ 2년)
4)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1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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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조현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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