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17375대구지방법원 1심2013-04-12 선고검수완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세금 빚이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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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217375 민사 사건(2013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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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모(정○○)는 2008년 8월 20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부동산은 2009년 3월 6일 경락되었습니다.
- 경락으로 부동산이 넘어가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겼지만, 피고의 모는 예정신고도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모는 2009년 3월 5일, 양도 부동산을 제외하고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 그로부터 닷새 뒤인 2009년 3월 10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이후 관할 세무서장은 2011년 10월경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2년 1월 2일 피고의 모에게 양도소득세 215,502,476원을 결정·고지했고,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240,069,680원에 이르렀습니다.
- 한편 피고의 모는 증여 당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농협 대여금 채무, 개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등 상당한 빚을 이미 지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국가)는 피고의 모(정○○)가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대가 없이 증여해 세금 채권의 공동담보를 훼손했다며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그 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가 실제로 채권이 성립하면 그것도 보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64038 등)를 적용했습니다.
-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은 증여일 이전인 2008년 8월 20일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증여 당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 사실과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2009년 3월 31일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 뒤 2012년 1월 2일 결정·고지로 구체적으로 확정됐다고 봤습니다.
- 피보전채권 금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는 판례(2006다66753)에 따라 조세채권 전액을 보호 대상 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의 모가 유일한 재산을 대가 없이 아들에게 넘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2000다41875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 피고는 묘터로 쓰려고 증여받았을 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세금을 내지 않아 생긴 채무도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받은 사람이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가족 간 증여라도 세금 체납 상태라면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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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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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17375 사해행위취소
원 고대한민국
**** 대구고등검찰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피 고****
****
변 론 종 결2013. 3. 29.
판 결 선 고2013. 4. 12.
주문
1.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9. 3. 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09. 3. 10.접수 제81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은 **** 대 654㎡ 및 지상 조적구조 아
스팔트슁글지붕 단층 수리점 1층 벽돌구조 수리점 199.65㎡(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20.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08타경
23385)에 따라 2009. 3. 6. 경락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
항 제1호에 따라 2008. 5. 31. 예정신고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009. 5. 31.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장은 ****에게, ① 2011. 10. 25.경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갑
제5호증), ② 2012. 1. 2.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8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2.
1. 31.로 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215,502,476원을 결정·고
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
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40,069,6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한다. 갑 제1호증의 4).
다. **** 2009. 3. 5.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제외하고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10. 원고 앞으로 주문
1.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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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은 이 사건 증여당시 구혜정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6,500,00원의 채무, 북
대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여금 644,282,949원의 채무 및 ****에 대한 대여금
5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다(갑 제6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피보전 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
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
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
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
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
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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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
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입할 의무가 성립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거주
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
여야하고,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
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를 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제8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
으로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
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
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2008. 8.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이 사
건 증여일(2009. 3. 5.) 이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있었고,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 2009. 3. 6. 경락됨에 따라 2009. 3. 31. 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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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며, 그 후 ****장이 2012. 1. 2. ****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
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아무런 대가 없
이 아들인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러
한 경우 채무자인 ****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되
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선의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으로부터 묘터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 사건 증여당시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
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6 -
판사김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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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경산시 용성면 미산리 산 45 임야 8,331㎡. 끝.
- 8 -
별지 2
관 계 법 령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
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의 말일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ᆞ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
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
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
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부터 2월
제106조(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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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ᆞ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
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
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ᆞ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
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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