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84노90대전지방법원 2심1984-04-25 선고검수완료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면서 차량 발동을 끄지 않고 제동조치도 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을 도운 행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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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84노90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4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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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8월 18일 오후 5시 20분경, 대전시 동구에서 피고인이 포터 트럭에 의약품 5박스를 싣고 목적지에 도착해 하차 작업을 마침.
  •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면서도 차량의 발동을 끄지 않고,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않아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둠.
  • 이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요청했고, 피고인은 그 사람이 핸들을 잡고 클러치를 밟으며 기어를 넣도록 도와줌.
  •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으면서도 차량의 발동을 끄지 않고 제동장치를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고,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도와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것이 운전석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운전석 이탈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떠날 때는 반드시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해야 하며,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대화하는 동안 발동을 끄지 않고 제동장치도 하지 않아 차량이 타인이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됨.
  • 이는 법이 정한 운전석 이탈에 해당하며, 따라서 운전자가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도운 행위는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됨.
  • 원심은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것만으로 운전석 이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 증거로는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진술, 경찰 조사 기록 등이 활용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차량을 제대로 멈추지 않고 운전석을 떠나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이로 인해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무면허운전을 도왔다. 법원은 조수석으로 옮겨 앉는 것도 운전석 이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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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운전자가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것이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자가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제1심】 대전지방법원(83고단1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검사 주장의 항소이유의 요지는,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때”란 운전수가 운전석에서 차량밖으로 나가 운전석에 대한 지배로부터 떠난 것 뿐만 아니라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것만으로는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의 “운전석 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살피건대,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동인들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3. 8. 18. 자신이 운전하는(차량번호 생략) 포터 1톤 트럭에 의약품 5박스를 싣고 대전시 동구(지번 생략) 소재공소외 2의 집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 의약품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순간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녹십자관리직원인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오자 그와 대화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발동장치를 정치시키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도 하지 아니한 채 운전석으로부터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대화를 한 사실, 그 직후원심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운전교습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운전석에 승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에 의하면 “운전자가 제차의 운전석으로부터 떠날 때에는 그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제동장치를 완전히 하는등 당해 차가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그 차량을 타인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이 타인과의 대화를 위하여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앉아 대화를 하면서도 발동을 끄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도 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운전석에 승차하여 운전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한 것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의 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된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모두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차량번호 생략) 포터 1톤 트럭의 운전자인 바, 1. 1983. 8. 18. 17:20경 위 차량에 의약품 5박스를 싣고 대전시 동구(지번 생략) 소재공소외 2의 집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위 의약품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순간 그곳에 있던 주식회사 녹십자관리직원인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오자 그와 대화하기 위하여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운전석을 이탈하면서 위 차량의 발동장치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제동조치도 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이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타인이 이를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운전교습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운전석에 승차한 면허없는원심공동피고인에게 핸들을 잡고 크라치를 밟게 한 후 기아를 넣어주어 그로 하여금 위 차를 운전하도록 도와 주어 이를 방조한 것이다. 【증거요지】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및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판시 소위중 운전자준수사항위반의 점은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호,제44조 제6호, 무면허운전방조의 점은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제38조,형법 제32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무면허운전방조의 죄에 대하여는형법 제32조 제2항,제55조 제1항,제6항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상 두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보다 무거운 무면허운전방조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김이수 윤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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