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1구370서울고등법원 1심1972-12-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액 결정에 불복하여 일부 취소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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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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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구370 형사 사건(1972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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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10월 1일부터 1970년 9월 30일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액 결정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자신이 신고한 총익금과 손금을 근거로 소득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병종 배당이자세를 익금에 포함해 과세표준액을 더 높게 결정했다.
- 원고는 이 과세표준액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일부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과세표준액 결정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액 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과세표준액 결정만으로는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지 않아 소송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될 때 제기할 수 있다.
- 법인세 과세표준액 결정은 세금 납부 의무가 바로 생기는 처분이 아니다.
- 실제 세금 납부 의무는 별도의 세액 통고 처분이 있어야 발생한다.
- 따라서 과세표준액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세액 통고 처분이 나온 후에 소송을 해야 한다.
- 과세표준액 결정만으로는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법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액 결정만으로는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 결정에 대해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세금 문제에 대해 다툴 때는 실제 세금이 통지된 후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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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인세과세표준액 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 고】 중앙염색가공주식회사
【피 고】 을지로 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71.1.4.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회사의 1969.10.1.부터 1970.9.30.까지의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액을 금 39,315,909원으로 결정한 처분중 금 30,577,8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의 이사건 주장 요지는 원고 법인의 1969.10.1.부터 1970.9.30.까지 사업년도 기간중의 총익금은 금 61,325,586원이고, 손금은 금 30,747,731원으로 그 소득금액은 금 30,577,855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근거없이 원고 법인이 위 사업년도 기간중 국가에 납부한 병종 배당이자세 금 8,738,054원을 원고가 이익금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타 소득에 가산하여 위 사업년도의 원고의 총익금을 금 70,063,640원, 손금을 금 30,747,731원으로하여 소득금액을 금 39,315,909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통고하였음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무릇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에 한하고, 특정한 행정처분만으로는 권리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고 다른 처분에 의한 집행으로서 비로소 권리침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전자의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가 본소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의 본건 과세표준액 결정은 그 세액통지의 경우와는 달리 위 결정만으로는 아직 원고에게 그 세액납부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처분인 세액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 세액의 통고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족하고, 세액의 통고처분 이전에 미리 위 과세표준액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부적합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정현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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