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5고단494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10-19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값 명목으로 837만원 갈취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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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4949 사기 사건(2005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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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2005년 1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값 명목으로 총 837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갈취함.
  • 주점 출입자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전파차단기를 사용하여 신고를 방해함.
  • 피고인1은 불법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술값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 함.
  • 피고인2는 편의점을 운영하며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고 매출전표도 실제 금액대로 작성되어 무죄 판결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값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2는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피고인1의 갈취 행위와 피고인2의 신용카드 거래 가장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1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2는 무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은 손님들에게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겁을 주어 신용카드를 받아 금품을 갈취한 점이 인정됨.
  • 감시카메라와 전파차단기 설치로 신고를 방해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가 확인됨.
  • 피고인2는 실제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매출전표도 실제 거래 금액대로 작성되어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피고인1의 불법 행위와 갈취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반면, 피고인2에 대한 범죄 증거는 부족하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인1은 징역 1년형을 받고, 피고인2는 무죄 판결을 받음.

핵심 정리

피고인1은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겁주어 술값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불법 영업을 하였다. 반면, 피고인2는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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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정규영 【변 호 인】 변호사 황영구(피고인 【주 문】 피고인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6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5호를 피고인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2는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1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빌딩 이름 생략)빌딩 지하에서 ‘(상호 생략)’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1. 공소외1,공소외 2,공소외 3, 성명불상자(공소외 4)와 공모하여, 위(빌딩 이름 생략)빌딩 1층 출입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점 출입자를 감시하고, 위 주점내부에 전파차단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경찰관 등에게 휴대전화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공소외 3은 술과 안주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공소외 1,공소외 2는 술에 취한 손님들을 위협하면서 과다한 술값을 청구하고, 피고인1은공소외 1 등의 위협으로 겁을 먹은 손님들에게 술값을 깎아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값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 8. 2. 02: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지번 생략) 소재(빌딩 이름 생략)빌딩에 있는 ‘(상호 생략)’에서 피해자공소외 5 몰래 테이블 위에 빈 양주병 5개를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공소외 1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술값으로 금 135만원을 요구하고, 피고인1은 ‘좋은 말로 할 때 술값을 계산하라’고 말하며 만약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엘지카드와 국민카드를 교부받은 후,공소외 1이 같은 동(지번 생략) 소재 ‘(상호 생략)’ 편의점에서 위 엘지카드로 금 60만원, 위 국민카드로 금 60만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여 합계 금 120만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1. 21.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837만원을 각 갈취하고, 2. 2005. 1. 21.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공소외 5 등으로부터 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3.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 21.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위 ‘(상호 생략)’ 주점에서 영업장 면적 약 30평, 룸 6개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고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1, 피고인2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1, 피고인2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공소외 7,공소외 8,공소외 9,공소외 10,공소외 11,공소외 12,공소외 13,공소외 14,공소외 15,공소외 16,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공소외 8,공소외 9,공소외 6,공소외 15,공소외 16,공소외 17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1. 단말기거래내역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제1항,형법 제350조 제1항,제30조,식품위생법 제74조의 2,제22조 제1항,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피고인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2는 2004. 6. 15.경부터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5. 1.경상피고인 1로부터 유흥주점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고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5. 8. 2. 02: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상호 생략) 편의점에서공소외 5가 동인 명의의 엘지카드를 이용하여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2~3일 후 카드결제액 상당의 현금 대신에 동액 상당의 담배 및 술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각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라고 함에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신용카드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의 매출금액을 초과하는 매출전표를 작성할 것을 요하고,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매출금액 그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660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2는상피고인 1로부터 유흥주점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고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현금 대신 담배나 술 등 물건으로 가져가라고 한 사실, 이에 따라상피고인 1은 유흥주점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피고인2의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 등을 구입하고 매출전표에 기재된 액수 만큼의 물건을 실제로 가져가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팔아 이를 현금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신용카드들이상피고인 1이 유흥주점의 손님들로부터 갈취한 카드라는 점만 제외하고는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비록상피고인 1에게 피고인2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다시 팔아 이를 현금화할 의도가 있었고 피고인2가 그와 같은 내용을 짐작하고 있었으며, 실제 물품이 매출전표를 작성한 지 2~3일 후에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 소정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2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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