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2재노2서울북부지방법원 3심2022-02-1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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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1년 3월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21년 3월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은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와 재심 청구가 있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제한된 사유에만 가능하다.
- 피고인의 재심 청구 사유는 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와 재심 청구가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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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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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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