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8노1784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9-05-15 선고검수완료
코스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해 농성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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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코스콤은 기존 협력업체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에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5월 코스콤 비정규지부를 설립해 정규직 전환과 직접 고용을 요구함.
- 코스콤 측은 조합원들이 사용자 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함.
- 9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스콤이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결정함.
- 이에 조합원들은 9월 12일부터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함.
- 농성은 확성기를 사용해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외치며 숙식하는 방식으로 약 10일간 이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고, 검사는 이를 불법 점거로 문제 삼아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한 노동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정규직 전환 요구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다.
- 코스콤은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으며, 협력업체와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코스콤이 직접 고용한 것과 같았다.
- 점거한 로비는 코스콤과 증권선물거래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으나, 출입하는 직원과 고객들의 통행은 크게 방해받지 않았다.
- 농성은 선전, 강연, 토론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소음이나 통행 제한도 쟁의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였다.
- 따라서 점거농성은 노동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해 농성한 행위는,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노동 쟁의행위였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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