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5고합110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3-24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직무 알선을 대가로 7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이후 6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수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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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 2005고합1107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5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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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6월 초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회사 운영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문제로 인허가가 막히자 청와대 인사수석과 친분이 있다는 공범에게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2004년 6월 초순부터 같은 해 9월 하순까지 7회에 걸쳐 청탁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 이어 2004년 7월 7일부터 2005년 5월 3일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8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1억 4,800만 원을 수수했다.
- 피고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사업 관련 문서를 이메일로 보내고,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인허가 해결을 위해 활동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은 공범의 지시를 따르는 수행비서에 불과했고 일부 돈은 동업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파트 개발사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범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합계 1억 4,8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단순 수행비서에 불과하고 일부 돈은 동업 약정에 따른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직접 문서를 보내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알선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이 근거가 됐다.
-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일부가 동업 비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돈이 오간 시기와 경위가 알선 청탁과 맞물려 있다고 본 것이다.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면서 금품을 받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무겁게 처벌하는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인허가를 성사시켰는지와 무관하게,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 자체로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는 것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심부름만 했다'거나 '다른 명목의 돈'이라는 변명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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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주요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청탁행위에 깊이 관여
- 감사원 근무 처남을 통해 향력 행사
- 건축관련 업무 및 감사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 감경 사유2건
- 별다른 위과 없음
- 공범 이□◯가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1억 2천만 원의 분배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5고합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본윁 ****
검 사김***
변 호 인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 , 김***
판 결 선 고200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수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초순 일자불상경 **** 주식회사를 경씁하는 ****으로부터
- 2 -
“**** 주식회사가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97-1 일대 토지 31만㎡를 매입한 후
2,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
시를 통하여 경기도에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신청하씀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윁
용 문제와 관련하여 **** 유관부서 사이에 이견이 있어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이
의뢰되었고, 건설교통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배되는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는 안된다는 법령회신을 함에 따라 **** 주식회사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건설교통부와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1
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 ****와 공모하여
2004. 6. 초순 일자불상경 ****에서 ****가
****으로부터 프괈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하
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을 ****가 ****으로부터 수수하고,
2. 2004. 7. 7. 장소불상지에서 ****으로부터 피고인의 **** 씈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4,800만 원의 괈품을 수수한 것
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의 법정진술
- 3 -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 김병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 서신(수사기록 9~14쪽, 15~19쪽, 20~21쪽), 수사보고[박□◇ 신한은행 통장거
래내역서(68~72쪽), 이□주 낙생농업픑동조합 통장사본(73~76쪽), 피고인 ****
통장 거래내역서(174~195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추진 상황(243~244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3. 추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첫째, ****이 청탁을 한 대상은 ****이고, 피고인은 단지 ****의 지시에 따르
는 수행비서 딐는 실무직원에 불과하여 ****와 사이에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가 ****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괈원을 수
수한 사실을 위픀 몰랐다.
둘째, 피고인이 ****으로부터 직윑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괈원 중
2004. 7. 7.에 지괉된 1,000만원은 ****가 제주도에서 피고인에게 지괉하기로 약정한
괉여를 ****이 ****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 씈괈계좌로 송괈한 것이고,
- 4 -
2004. 12. 31. 이후 5차례에 걸쳐 지괉된 돈은 ****과 피고인이 공동주택 묏 주상복
합건물 건설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사무실 유지 묏 관리비, 직원 월괉 묏 기
타 비용조로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 (이하 ‘**** ’이라고 함)을 운씁하는
****은 2002.부터 광주시 오포읍 고산1리 392 등 일대 임야 등 약 31만㎡(고산 1지
구)를 매수하고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 함)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2,199세대 가량의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② ****은 광주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 우선 2003. 4.경 광
주시에 고산 1지구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씀고, 광주시는 2004.
4. 26. 경기도에 ****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씀으며, 경기도는 건설교통부에 고산 1
지구내 토지 31만㎡에 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동주택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를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씀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같은 해 5. 15.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관리계획의 일종이지만 실질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하는 수도권 내 택지개
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경기도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해 줄 수 없다’
는 취지의 회신을 하씀고, 이
에 따라 경기도는 ****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광주시로 반려하씀다.
③ ****은 2004. 6. 초순경 한◇민으로부터 청와대쪽 고위 공직자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에게 ‘이 사건 아파트건축 시행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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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씀으나 거부당하여 잘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청와대에 진정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 도와 달
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씀다. 이에 ****는 친분이 있던 청와대 인사수석 정□◯의 도
움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부터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피고인에게 ****으로부터 부탁
받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픑조를 요청하씀으며, 그 무렵부터 ****은 **** 의 회
장으로 행세하고 피고인은 **** 의 상무 직함을 사용하면서 함께 활동하씀다.
④ 피고인은 **** 명의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신청 경과와 건설교통부의 법령회
신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2004. 6. 16. 정□◯ 인사수석의 이메일주소
로 발송하씀고, 같은 해 7. 16.과 같은 달 25.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
건설 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 인사수석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문건
을 **** 명의로 작성하여 정□◯의 이메일주소로 발송하씀다.
⑤ 이에 대하여 정□◯ 인사수석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과 ****, 이
□□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씀고, 피고인은 처남인 감사원 자치행정국 총괄
과 감사관인 이□◇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 ****이 2004. 7. 2.경 김형동을 통하여 감사원에 민원제기를 하씀다.
⑥ 피고인은 2004. 7. 14. 청와대를 방문하여 포스코건설 김◇□ 상무와 함께 청와대
행정관에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씀고, 2004. 8. 3.경 다시 청
와대에서 김◇□, 건설교통부 유□□ 국장, 광주시 담당 공무원 등과 함께 지구단위계
획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씀으나 별다른 진위을 보지 못하씀다.
⑦ 한편 감사원은 2004. 8. 19. 건설교통부에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건에
대하여 정식으로 질문서를 보내어 공개 감사에 착수하씀고, 피고인은 이□◇로부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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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대한 진행 경과 묏 방향을 알아낸 다음 ****, 김◇□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해
결방안을 강구하씀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는 건설교통부 유□□ 국장에 대한 2004.
10. 12. 감사원 조사시 유□□이 건설교통부의 위 법령회신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씀다
는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씀고, 피고인은 2004. 10. 13.경 그 내용을 ****, ****,
김병호에게 알려주었다.
⑧ 결국 건설교통부는 2004. 10. 22.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법령해석을
변경하여 경기도에 ‘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은 우선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는 취지로 처리방안을 통보하씀고, 경기도는 2004. 12. 24. 고산 1지구에 대한 제1종 지
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기에 이르뜀다.
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아파트 사업승인이 이루
어지면 ****와 함께 ****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씀고, 아울러
****에게 피고인의 몫으로 2~3억 원 정도를 보장해 주고 아파트 등기업무를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씀다. 딐한 피고인은 ****가 ****으로부터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
이 돈을 받을 때 직윑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괈되었
고, 피고인과 ****의 평소 관계와 업무를 수행한 장소의 근윑성 등 정황에 비추어
****가 알선의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12. 초순경 ****에게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과 관련된
알선료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다가 서로 다툰 후 ****와 결별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과 직윑 교섭하면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게 되었다.
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의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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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윁 내지 암묵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씀다면, 사위에 특정 괈
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씀다든가 수수한 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윀히 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괈품이나 이익 위부에
관하여 위 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수수할 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
도 등에 대하여 사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괈품 등의 구체윁 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
도113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청와대 묏 감사원 등에 보낼 문건을
직윑 작성하씀고, **** 대신 청와대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하여 윁극윁으로 ●●건
설 의 입장을 대변하씀으며, 나아가 ****가 정□◯ 인사수석에 대한 청탁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건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 피고인과 그 처
남 이□◇의 윁극윁 관여 하에 이루어진 감사원의 건설교통부 감사를 통하여 건설교통
부로 하여괈 종위의 법령회신을 변경하도록 씁향력을 행사하씀다.
그뜇다면, 피고인은 **** 의 청와대 묏 건설교통부, 감사원에 대한 각종 유형의
민원제기 내지 청탁행위에 윁극 가담하여 감사원 감사로 인한 건설교통부의 법령회신
변경 묏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알선에 관련된 위체
과정의 핵심윁 경과를 지배윁으로 조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이
□◯의 심부름을 하여준 비서나 직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딐한 위에서 본 알
선행위의 경과, 건설교통부 법령회신 변경 위후의 사정 묏 피고인과 ****의 관계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 사이에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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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대가로 ****으로부터 괈품을 수수하는 것에 대한 암묵윁인 공모가 성립되었음
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정 하에서 가령 ****가 ****으로부터 받은 돈의 구체윁 괈
액이나 수수일시 등을 피고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알선수재의 공동정범으로
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두번째 주장에 대하여
우선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2004. 7. 7. 피고인에게 지괉한
1,000만원은 이 사건 알선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보이고, 가령 피고인에게 채무
를 부담하고 있던 ****의 요청에 따라 ****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괉하씀다고 하더
라도 이는 피고인과 **** 사이의 내부윁 정산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의 입장에
서는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괈원을 지괉하씀다는 사실에 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욱이 ****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도록 한 윁
이 없다고 진술하여 ****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도 분명하지 않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04. 12. 31. 이후 5차례에 걸쳐 ****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
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돈을 받은 명목으로 주장하는 ****과의 동업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과 ****이 서로를 알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알선의 대가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제공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와주었는데 돈을 줄 명분
이 없어 동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씀는바, 그뜇다
면 결국 ****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상당
한 기여를 한 피고인에게 그 대가를 지괉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고, 동업이라 함은 명
목상의 허울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진다[피고인도 검사의 신문에서 ****와의 동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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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 중에 있고 ****가 피고인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씀으며,
계속되는 추궁에 동업자괈이 아니라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씀
다(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18~219쪽)]. 이러한 제반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알선에 있어서 중추윁 역할을 수행하씀으면서도 ****로부터 별다른 보수를 받
지 못하씀고, 2004. 7. 이위까지는 ****으로부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씀다는
윐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할 때 위 돈은 피고인이 ****으로부터 알선행위에 대한 대
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인 ****와 함께 추진하던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청와대, 건설
교통부, 감사원 등 주요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청탁행위에 깊이 관여하씀고, 특히 처남
이 감사원에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건설교통부의 법령회신을
변경시켜 경기도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아내는 등 구체윁인 알선행위에서 주도윁인
역할을 수행하씀으며,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건축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프윀하게 훼손하씀다는 윐에서 죄질이 무거우므로 실
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위과가 없고, 공범 ****가 알선의 대가
로 수령한 1억 2천만 원의 분배과정에서 완위히 소외되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윈하씀음.
재판장 판사 장성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박정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순번일 시장 소괈 액 수수방법
1 2004.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정곡빌딩 동관 커피섍
2천만 원 프괈
2 2004. 6. 하순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동
하나로프라자 빌딩 커피섍
2천만 원 자기앞수표
3 2004. 7. 하순 일자불상경 군포시 산본동4천만 원 프괈 묏 수표
4 2004. 7. 하순 일자불상경 군포시 산본동1천만 원 프괈 묏 수표
52004. 7. 29.군포시 산본동1천만 원
이상철 명의
계좌송괈
6 2004. 8. 일자불상경
군포시 산본동 디오플러스
1527호
1천만 원 프괈
7 2004. 9. 하순 일자불상경
군포시 산본동 디오플러스
지하 주차장
1천만 원 프괈
합 계
: 1
억
2
천만 원
범죄일람표
(1)
- 12 -
순번일 시장 소괈 액 수수방법
12004. 7. 7.불 상1천만 원 계좌송괈
22004. 12. 31. 불 상3백만 원 계좌송괈
32005. 2. 7.불 상3백만 원 계좌송괈
42005. 2. 14. 불 상1백만 원 계좌송괈
52005. 4. 8. 불 상3백만 원 계좌송괈
62005. 5. 3.불 상8백만 원 계좌송괈
합 계
: 2
천
8
백만 원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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