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12424수원고등법원 2심2021-10-22 선고검수완료
주택법 위반 분양권 전매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 거부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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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주택법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를 신고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 경기도지사는 2019년 7월 1일 원고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경기도지사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경기도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택법 위반 분양권 전매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했으나, 경기도지사가 재량권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신고포상금 지급이 재량행위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라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 제92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지급 요건을 구체화하여 사실상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의 목적은 불법 전매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요건을 충족한 신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지급을 거부할 만한 예외 사유도 없었으므로 거부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신고포상금 지급이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임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분양권 전매를 신고한 사람은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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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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