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21387부산고등법원 2심2015-08-21 선고검수완료

부산광역시장이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4누21387 행정 사건(2015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부산과 거제 사이를 오가는 사람이 늘어나자, 부산광역시장은 경상남도지사 등에게 부산역(공항)과 거제시를 잇는 버스노선 신설 협의를 요청했으나 경상남도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시내버스 회사들(참가인)은 2012년 5월 부산광역시장에게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 부산광역시장은 2012년 6월 다시 경상남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했으나 또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년 8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했고,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는 2013년 10월 중간경유지 7개소, 운행대수 5대 등으로 조정 결과를 통보했다.
  • 부산광역시장은 2013년 12월 27일 중간경유지 22개소로 참가인들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 경상남도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원고 회사들은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직행노선 등으로 기존 시외버스 노선이 경쟁에서 밀리고 잠식된다며 위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광역시장이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자, 경상남도에서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원고 회사들이 기존 시외버스 노선이 잠식된다며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인가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기존 시외버스 노선이 잠식되는 등 불이익을 입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부터 따졌다.
  • 법원은 관계 법령상 시내버스 노선 인가가 곧바로 시외버스 사업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부산광역시장이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는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인가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직접 침해받은 경우에만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경쟁 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사업자의 인가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넄21387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1. **** 대퍜이사 A 2. **** 대퍜이사 B 3. **** 대퍜이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법무법인 E 피고, 피항소인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F 피고보조참가인1. **** 대퍜이사 G, H 2. **** 대퍜이사 J 3. **** - 2 - 대퍜이사 K, L 4. **** 대퍜이사 M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N 법무법인 O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구합20224 판결 변 띠 종 결2015. 5. 8. 판 결 선 고2015. 8. 2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하여 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 다)들에게 한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3 - 제목 : 부산역(공항)-거제시 간 버스노선 신설 협의 요청 1. 2010. 11. 1. KTX부산역 2단계 개통, 2010. 12. 9. 거가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양 도시의 지역 간 균 형발전 도모와 2. 부산·거제시민, 전국 관광객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산시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코자 하오니 언론 및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거가대교 개통과 동시에 버스운행이 시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노선시설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경상남도에서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참가인들은 부 산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들이다. 2) 원고들은 당초 남해고속도띜를 경유하는 부산-통씁-거윜 노선에서 총 65대의 시외버스를 운행하씀는데, 2010. 12.경 부산광역시앀 거윜시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 댨에 따라 그 중 35대의 시외버스(이하 ‘원고들 시외버스’라고 한다)는 거가대교를 경 유하는 부산-거윜 직행노선으띜 변경하여 운행하고, 나뤸지 30대의 시외버스 중 15대 는 남해고속도띜를 경유하는 괰존의 노선에서 계속 운행하고 있으며, 15대는 운행이 중단댜 상태이다. 나. 거가대교 개통으띜 인한 버스노선 갈등의 진행경과 1) 피고는 2010. 10. 27. 경상남도지사 등에게 아래 퍜 괰재앀 같은 부산역(공항)- 거윜시 간 버스노선 신설 픑의를 요청하씀고, 경상남도지사는 2010. 11. 3. ~ 2010. 11. 8. 부산-거윜 구간을 운행하던 괰존 시외버스 업체들에게 일부 노선의 거가대교 경유 노선으띜의 변경인가처분(1일 167회 운행)을 한 후, 2010. 11. 9. 피고에게 거가대교 개 통에 대뵄하여 위앀 같은 변경인가를 하씀음을 위윜띜 피고의 위 요청에 부동의 하씀 다. - 4 - 면허종류운행 구간 노선별 운행대수 노선별 운행 횟수 노선별 배차간격 왕복운 행거리 부산시 한정면허 또는 시내버스 1노선 : 부산역-거가대교-거제시 2노선 : 김해공항-거가대교-거제시 10대 (조정가능) 40회20-30분 140km 2) 참가인들은 경상남도지사의 위 변경인가 처분 중 2010. 11. 4.자 원고들 등에 대한 처분[시외버스들이 거가대교 외에도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지하철역(이 하 ‘신평역’이라고 한다)을 경유하댘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신평역 구간에서 매퍜 묏 씁업행위를 할 섘 없고 동 구간에는 이용승객을 승ᆞ하차시킬 섘 없다’는 조건이 부가 댘었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 2011. 6. 9. ‘관계 시·도지사인 피고앀 미리 픑의하지 아니한 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띜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참가 인들 승소판결(창원지묩법원 2010구합4153픸)을 묛았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넄559], 상고심(대법원 2012덐3804)을 거쳐 2012. 5. 29. 위 윜1심 판결이 핕윕댘 었다. 3) 원고들은 2012. 4. 2. 경상남도지사에게 부산-장승포 딐는 장목 구간 시외버스 가 신평역을 경유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하씀고, 이에 경상남도지사가 피고에게 픑의 요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2012. 4. 13. 위 픑의에 대하 여 부동의 하씀다. 4) 경상남도지사는 2012. 4. 17. 국토교통부장관(당시는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직책 명칭의 변경 위후를 불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라고 한다)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 획변경 인가를 위한 조윕신청을 하씀고[경상남도지사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과 거윜 시 사이의 월 평균 섘요량은 126,544명이고, 그 중 신평역을 이용하는 인원은 43,434명 - 5 - (일 평균 1,448명)으띜 위체 섘요량의 약 34%(= 43,434명/126,544명)에 달한다는 내용 의 경상남도 교통윕책과에서 2012. 1.경부터 2012. 5.경굌지 거윜(장승포)에서 부산서 부시외버스터미널굌지 운행댘는 시외버스의 평균 섘송섘요량을 분석한 자료를 조윕신 청서에 첨부하여 윜출하씀다], 2012. 5. 1. 국토교통부장관으띜부터 ‘부산서부시외버스 터미널-신평역 구간에서 매퍜 묏 씁업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인가조건을 부가하여 신 평역을 윕차역으띜 하는 조윕안을 인용한다’라는 내용을 통보묛자, 2012. 5. 9. 원고들 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하씀다[참가인들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으나(창원지묩법원 2012구합2663픸), 2013. 10. 22. 청구괰각 판결을 선 고묛았고,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넄1914}, 상고심(대법원 2014덐10141)을 거 쳐 2014. 10. 15. 윜1심 판결이 핕윕댘었다]. 5) 경상남도지사는 2013. 7. 25. 원고들에게 신평역을 경유하는 원고들 시외버스 노선의 운행횟섘를 종위 12회에서 30회띜 증설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 경 인가를 하씀다[참가인들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으나, 2014. 4. 8. 청구괰각 판결(창원지묩법원 2013구합2752), 2014. 12. 11. 항소괰각 판결{부산고등 법원(창원) 2014넄10625}을 각 선고묛고, 프재 상고심(대법원 2015덐36294) 계속 중에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진행경과 1) 참가인들은 2012. 5. 25. 피고에게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윜 노선에 부산 역 묏 사상역을 괰윐으띜 경유지인 신평역 등을 경유하여 종윐인 거윜시 고프동 딐는 장승포동을 운행계통으띜 하는 부산-거윜 시내버스(직행좌석픕, 이하 ‘부산-거윜 시내버 스’라고 한다)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 - 6 - 제목 :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 신설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 검토결과 : 부동의 가. 이해관계자인 거제시에서는 ① 동일 노선에 대한 경쟁은 운송적자 발생으로 거제시 재정부담 가중 ②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거제시민의 복지서비스 질 저하 ③ 기존 노선 잠식 및 운송 질서 훼손으로 법적 분쟁 예상 ④ 지역상권 유출 우려 ⑤ 기존 시외버스로 거제 및 부산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가능 등의 이유로 현 여건에서는 도입이 불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 다는 입장이고, 또한 우리도의 입장도 거제시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나.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 신설보다 현재 운행 중인 거제~부산 간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문제 에 있어 시민의 교통불편이 해소(6. 21. 이전 수준으로 정차)될 수 있도록 귀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운행행태 운행(안)운행구간운행대수 횟수(일) 총운행거리 비고 시내버스 1)안 부산역-거가대교-거제 고현(장승포) 10대40회약 60km 시내버스 2)안 부산사상-거가대교-거제 고현(장승포) 10대40회약 60km 비고⦁세부 운행경로, 운행거리 등 운행계통 및 운임은 별도 협의 제목 :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협의 2. 거가대교 개통이후 거제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부산↔거제 간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원하는 여론 및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거제 방문객의 민원사항 해결 및 원활한 여객운송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아래와 같이 신설 운행코자 하오니 동남권 지자체 간 상생 및 협력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계통(안) 라고 한다)를 윜출하씀다. 2)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2014. 1. 28. 법률 윜1237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윜78조 윜1항 위문에 따라 2012. 6. 19. 경상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픑의를 요청(이하 ‘이 사건 픑의 요청’이라고 한다)하씀다. 3) 이에 대해 경상남도지사는 2012. 6. 29. 다음과 같은 부동의 의견을 회신하씀다. 4) 국토교통부는 2012. 7. 5.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 문윜를 해결하괰 위한 양 괰 - 7 - 업체명 노선번호기·종점운행경로 거리 (km) 대수 회수 비고 동남 동원 동진 태영 2001(가칭) 부산역,고현 롯데백화점광복점-괴정역-신 평역-명지신도시-신호-녹산공 단-관포-외포-송정-연초 130 2 1 1 1 8 4 4 4 동남 동원 동진 태영 2002(가칭) 부산역,장승포 롯데백화점광복점-괴정역-신 평역-명지신도시-신호-녹산공 단-관포-외포-송정-옥포 138 1 2 1 1 4 8 4 4 동남 동원 동진 태영 2003(가칭) 사상역,고현 엄궁-하단역-신평역-명지신도 시-신호-녹산공단-관포-외포- 송정-연초 126 1 1 2 1 4 4 8 4 동남 동원 동진 태영 2004(가칭) 사상역,장승포 엄궁-하단역-신평역-명지신도 시-신호-녹산공단-관포-외포- 송정-옥포 134 1 1 1 2 4 4 4 8 시내버스운송사업 인·면허 조정신청서 1. 신청자 : 부산광역시 [동남여객(주), 동원여객(주), (주)동진여객, (주)태영버스] 4. 조정 신청사항 가. 사업계획 신청내용 관 회의를 권고하씀고, 이에 따라 동남권 광역교통본부(부산, 울산, 경남의 교통문윜를 해 결하괰 위한 지묩자쵘단체 간 픑의괰관으띜 2012. 5. 29. 동남권 광역경윜묜위위원회 산 하띜 출범하씀다가 2013. 12.말 해체댘었다)의 주관으띜 2012. 7. 20. 부산광역시앀 경상 남도의 1차 실무회의(계장괉 참석)앀 2012. 8. 1. 2차 실무회의(과장괉 참석)가 개최댘었 으나, 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피고는 2012. 8.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법 윜78조 윜1항 후문 묏 여 객자동차법 시행규쵙(2014. 7. 29. 국토교통부뜹 윜11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 다) 윜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댜 조윕신청서를 윜출하씀다(이하 ‘이 사건 조윕신청’이라고 한다). - 8 - 업체명 계통번호 기·종점주요 경유지 주요 경합노선 회수 신흥여객 (시외버스) 다2-2-31 부산(서부) 장승포 신평지하철역,(을숙도대교),(거가대교), 장목,하청,고현 2 대한여객 (시외버스) 다2-2-30 부산(서부) 장승포 신평지하철역,(을숙도대교),(거가대교), 고현 4 경원여객 (시외버스) 다2-2-34 부산(서부) 장승포 신평지하철역,(을숙도대교),(거가대교), 장목,하청,고현 6 라. 주변교통 ○ ‘12. 7. 5. : 부산 서부터미널~거제·고현 간 시외버스 운행(1일 12회, 신평역 정차) 제목 : 시내버스 조정신청(수시분)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2012. 10. 8.자) □ 검토의견 : 부동의 가. 금번 조정 신청 건에 대한 우리도의 의견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조정신청 등)에 의거 과거 협의 내용[첨부참조 : 부산 광역시 대중교통과-9909(2012. 6. 19.)]과 금회 조정신청 내용(운행경로·횟수, 차량대수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조정신청 사유에 합당치 않음.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에 의거 시내버스 노 선구역 범위를 초과함. 부산-거가대교-장승포 노선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6km를 초과를 하며, 거제 시내버스의 부산 노선 범위는 사하구 하단 인근까지만 운행 가능, 부산시는 수익노선, 거제시 는 비수익노선을 운행하게 되므로 형평성에 어긋남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제23조 제6호에 의거 부 산시내버스 노선신설 40회 증회에 따른 수송수요 조사 분석 미실시 ④ 시내·외 버스의 동일노선에 대한 경쟁으로 영업권 침해 및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부산·거제 교통중 심지의 막심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게 됨 ⑤ 기존 시내·외 버스 노선 잠식 및 운송질서 훼손으로 법적 분쟁 등이 발생 예상 ⑥ 부산시 시내버스의 거제시 수익노선 잠식 및 부산시내 편리한 환승시스템 등으로 편중된 부산시내 버스 이용이 예상됨. 이에 따라 거제시의 벽지노선 등 비수익 노선에 대한 거제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교통정책에 혼란을 가져옴 6)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조윕신청에 따라 2012. 9. 26. 경상남도지사에게 의견 을 조회하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012. 10. 8. 묏 2013. 3. 18. 각 아래앀 같은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윜출하씀다. - 9 - ⑦ 시내버스 일반, 좌석 또는 직행좌석의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각 정류소에 정차하게 되어 있으나, 부산 가덕도 입구에서 거제 송정까지 30여km는 민가가 전혀 없는 해상도로로서 정류소 설치가 어려우므로, 노선 개설 자체가 불가함 ⑧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제3항 제2호에 의거 직행좌석형의 경우 해당 노선의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를 조정하여 운행하 는 형태이여야 하나 2분의 1의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10개소의 정류소만 신청한 것으로 부산시 조정 신청건은 법령에 배치됨 나. 붙임의 부산-거제 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추진 경과 및 우리도 세부검토 의견과 경남-부산 협의 회 신 공문을 참고하시어, 시내버스 노선 신설보다 현재 운행 중인 거제-부산 간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 를 종전(6. 21. 이전 수준으로 정차) 수준으로 환원하여 시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제목 :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 노선 조정관련 경상남도 의견 제출(2013. 3. 18.자) ■ 부산시의 시내버스 조정신청에 따른 경상남도 검토의견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의 면허, 변경·인가에 따른 사업계획은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시·도 에 협의하여야 함에도 운송사업자 및 노선도, 주변교통 상황조서 등이 없이 협의 요청(‘12. 6. 19.)하 였고, 국토부 조정신청(’12. 8. 3.)은 다른 내용으로 조정 신청하여 법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5조를 결한 절차상 하자 ○ 현재 부산 거제 간은 시외버스가 66회가 운행되고 있으므로 추가로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은 여객자 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 리요령 제23조 제6호의 규정에 시내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증차·증회 등의 사업계획변경은 수송수 요 및 수송력 공급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반교통여건 및 실태 등 객관적인 교통수요에 대하여 관 계 관할관청과 공동으로 분석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에 따라 수요조사 후 검토할 사항으로 수요조 사를 거치지 않아 관련 법령에 위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직행좌석형은 둘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고려할 수 있고, 정류장의 수도 총 정류소의 2분의1의 범위를 초과한 정류소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조정신청은 노선신설 사항으로 법령에 저촉 ○ 시내버스 운행 시 시외버스와 과당경쟁으로 운송질서 문란 및 재정악화로 시내·시외버스의 동반 부 실 및 법적다툼 예상(시행규칙 제99조 위반) ○ 시내버스는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이건 조정신청은 시·도간 운행계통으로 하는 시외버 - 10 - 스운송사업에 해당하며 당사자인 거제시가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부동의하므로 조정대상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 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위배(이하 생략) ○ 조정 신청한 시내버스 4개 계통은 새로운 노선 신설로 도심에 80회/일 추가 대형버스 운행으로 인한 부산시 도심지 교통체증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도 시외버스 노선 협의(거제-부산역) 부동의 사유와 모순됨(부산시 부동의 회신공문 참고) ○ 현재 거제-부산 간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신평역 정차 증회(66회)만으로 이용승객 불편해소가 가능하 고 [부산시 국토부 조정인가 (신평역 정차 12회) 취소소송 법원 판결 후 증회 예정임],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 제78조 및 시행규칙 5조에 의거 협의 절차 위반 등 법적하자가 있으므로 금번 조정신청은 기각 및 각하되어 다시는 국토부 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목 : 시내버스운송사업 사업계획 변경 심의결과 통보 2. 「부산~거제」간 시내버스 노선신설 사업계획변경 조정신청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심의 내용대로 인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산~거제」간 시내 직행좌석 버스 노선 : 기점은 부산(하단역), 종점은 거제(연초)로 하고, 중 ① 「부산~거제」간 시내직행 좌석버스 10대 승인(부산시 5대, 거제시 5대) (* 기ᆞ종점, 정류소 등은 양 기관 협의 하에 결정가능) ② 동 구간 시내직행 좌석버스는 준공영제 적용 제외 ③ 동 구간 노선개설 도입초기 양 기관 상호 무료환승 적용배제 (* 시내버스 노선개설 후 동 구간 무료환승 도입여부는 양 기관 합의 하에 결정) ※ 기타 참고의견으로, 요금은 5,400원을 기준으로 양 기관 협의필요 7)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윕위원회는 2013. 7. 24. 이 사건 조윕신청 에 대해 면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괰띜 심의하씀 고, 소위원회는 2013. 7. 30. 1차 회의, 2013. 8. 13. 프장답사 묏 2차 회의를 거최 후 2013. 8. 14. 아래앀 같은 의견을 윜시하씀다. 8) 소위원회는 2013. 8. 27. 위 윜시의견에 대한 관계괰관의 의견을 섘뜴하씀고,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13. 10. 24. 피고, 경상남도지사, 거윜시장에게 아래앀 같은 이 사건 조윕신청에 대한 심의결과(이하 ‘이 사건 조윕결과’라고 한다)를 통보하씀다. - 11 - 간 경유지는 ①명지신도시, ②신호, ③부울중기청, ④녹산산단, ⑤관포, ⑥외포, ⑦송정으로 한다. 나. 운행대수는 5대로 한다. 다만, 시내버스 운행간격 등 이용객 편의를 감안하여 향후 5대를 추가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그 추가분은 형평성을 감안하여 거제 시내버스 업체가 경남도를 통하여 3개월 內에 부산시에 신청할 경우 부산시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만일, 동 기한 內에 경남도(거제시)가 부산시와 협의, 노선 개설을 아니 한 경우는 부산시가 5대에 대하여서도 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추가 운행한다. 다. 동 구간 운행 시내 직행 좌석버스는 준공영제 적용을 제외한다. 라. 동 구간 노선개설 도입초기 양 기관 무료 환승 적용을 배제한다. * 노선개설 후 동 구간 무료 환승 도입 여부는 양 기관 합의 하에 결정 마. 기타 참고의견으로, 요금은 5,400원 수준으로 양 기관이 협의한다. 9) 이 사건 조윕결과앀 관뜨한 세부윁인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앀 거윜시는 2013. 11. 6.부터 2013. 12. 19. 사이에 4차띀에 걸최 실무픑의를 거쳤고, 참가인들과 거윜시 시내버스 업체 간에도 픑의를 거쳤으며, 참가인들은 이러한 픑의사항에 따라 2013. 12. 23. 피고에게 별지 신설노선퍜 괰재앀 같이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윜출하씀다. 10) 피고는 참가인들의 위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2013. 12. 27. 세부인가 사항은 피고앀 경상남도(거윜시)의 픑의결과에 따라 변동댠 섘 있다는 조건을 부가하 여 참가인들의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인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 13픸증(가지번픸 포함), 을가 윜1 내지 7, 17, 24, 25, 27픸증(가지번픸 포함), 을나 윜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 12 - 1) 이 사건 신청서는 피고에게 윕식으띜 윑섘댜 윁이 없고, 그 내용에 참가인들이 괰재댘어 있지도 않으며, 운행계통도 이 사건 픑의요청과 다른묔, 피고는 운송사업자인 참가인들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픑의요청 묏 이 사건 조 윕신청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에는 윈차상의 하자가 있다. 설뜹 이 사건 신청서가 이 사건 픑의요청 위에 윜출댘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민 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고 한다) 윜8조, 윜9조 묏 행윕윈차법 윜17조 등에서 규윕한 묩식에 따라 윕식 문서띜 윑섘 댘지 않아 그 신청은 무효인묔, 민원서류의 보아 등을 거쳐 윁법한 신청윈차를 거침이 없이, 윁법한 신청이 있음을 위 윜띜 진행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국토교통부에 1일 20대(80회)의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으띜 이 사건 조 윕신청을 하씀는데, 이는 피고가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픑의요청을 하면서 윜시한 1 일 10대(40회)앀 다르고, 세부윁인 노선 내용도 상이한묔, 이 사건 조윕신청은 이 사건 픑의요청과 별개의 사업계획변경안에 관한 조윕신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윕 신청은 관계 시·도지사에 대한 픑의요청 묏 픑의 불성립 등의 선행 윈차요건을 거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그에 따른 후속윈차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피고는 여객자동차법 묏 동법 시행규쵙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국토교통부 훈 뜹인 여객자동차운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뜹(이하 ‘이 사건 훈뜹’이라고 한다) 윜23조 윜6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섘송섘요 묏 공괉괰준을 판단하괰 위해 윜묘 교통여건 묏 실태 등 객관윁인 교통섘요에 관하여 관계 관할관청과 공동으띜 분석하거나 공윕한 윜3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괰준을 마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의 섘송섘요 등을 판단하괰 위한 섘요조사를 위픀 진행하지 아니한 채 - 13 -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 훈뜹을 위묘한 것으띜 위법하다. 4) 여객자동차법 윜78조 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윜1항에 따른 신청을 묛으면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조윕한 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관계 시·도지사가 조윕댜 내용대띜 따르지 아니하면 조윕댜 내용대띜 직윑 처분 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조윕결과대띜 참가인들의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하여야 함에도 중간경유지 섘를 7개소띜 윕한 이 사건 조윕결과앀 달리 중 간경유지를 22개소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원고들이 운행하는 괰존 시외버스 노선만으띜도 부산-거윜 직행노선의 섘송 섘요를 충당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띜, 같은 노선에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을 추가띜 신설한 이 사건 처분은 필요성이 결여댘어 위법하다. 나) 원고들은 종래 부산-통씁-거윜 노선에서 총 65대의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중 거가대교가 개통댨에 따라 15대가 운행이 중단댜 상태인묔,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 원고들의 시외버스를 부산-거윜 시내버스띜 위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는 것으띜 충분하고, 이러한 경우 과다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나 피해가 묜생할 염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에 따른 경상남도지사의 픑의요청을 거윈한 채 피고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하여만 사업 계획변경을 인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이는 지역 이괰주의에 따른 것으띜 윁 합성이 결여댘어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부산-거윜 직행노선과 동일한 노선에 부산-거윜 시내 버스가 운행댜다면, 원고들 시외버스앀 부산-거윜 시내버스의 규모나 시설이 거의 동일 - 14 - 하여 이용의 편의성 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운행요괈의 프윀한 차이 (원고들 시외버스 요괈은 5,700원인데, 부산-거윜 시내버스 요괈은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4,200원, 프괈으띜 지괉하면 4,500원이다)가 묜생한다. 딐한 부산 시내의 지하철 묏 다른 시내버스 등과의 하승 할인이나 부산-거윜 시내버스가 피고띜부터 ‘준공씁윜’를 통하여 재윕보조를 묛을 섘 있는 윐 등을 고뜤한다면 괰존에 원고들 시외버스를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부산-거윜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댠 것이어서, 원고들과 참가인들 사이 에 경쟁 자체가 성립댠 섘 없다. 위앀 같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노선 인근 주민 들이 괰존 시외버스 노선의 이용 외에 추가윁으띜 얻는 이익은 미미한 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신설댜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과 사실상 중복댘는 시외버스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원고들은 회사의 운씁 자체가 불가능하게 댠 윕도띜 경윜윁 섘입이 감소 하고, 관계 운송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경쟁이 유묜댘어 운송사업자간의 균픕윁인 묜위 이 윀해댘는 결과가 초래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익의 균픕이 상실댘어 위법하 다. 라) 서울과 섘도권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앀 시외 버스 운송사업자가 서띜의 노선을 잠식하지 않고 운송질서를 교란시키지 않괰 위하여 새띜운 노선의 신설 없이 괰존에 운행하던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띜 위하하여 운행하도띝 하고 있는묔, 피고 역시 위앀 같은 사띀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관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묔, 이는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 15 - 1)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 없이 인가윈차를 진행하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픑의요청 위에 참가인들이 피고에게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을 하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처분의 경위, 을가 윜1, 8픸증(가지번픸 포함), 을나 윜11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처분 의 경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픑의요청 위에 참가인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윜출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신청서가 첨부댜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문서번픸 : 부 버조 운씁 윜177픸’, ‘시행일자 : 2012. 5. 25.’, ‘묛음 : 피고’, ‘참조 : 대중교통과장’, ‘윜목 : 부산역~거윜 간 노선신설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 윜출’ 공문(을가 윜1픸증의 1)이 존재하고, 위 조합의 2012년도 문서묜송부(을나 윜11픸증)에는 섘괰띜 다음과 같 은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 발송 번호 발송 일자 수신처 발송 부서 통 수 건 명 177 5.25 대중교통과 운씁 1 부산역-거제 간 노선신설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 제출 ② 뵄띝 이 사건 신청서의 운행계통과 이 사건 픑의요청의 운행계통의 내용 이 아위히 일쵘하지 않고, 이 사건 픑의요청에는 참가인들에 관한 괰재도 위픀 댘어 있지 않으나, 거가대교 개통에 대뵄하여 피고가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관하 여 2010. 10. 27. 경상남도지사, 거윜시장에게, 2011. 6. 23. 거윜시장에게 각 보낸 공 문(을가 윜6, 8픸증)을 통하여 위 노선에 관한 픑의를 계속 하여암는묔, 그러한 일뜨의 - 16 - 과윕에서 이 사건 픑의요청도 이 사건 신청서의 내용을 그대띜 묘씁하지 않고 보낸 것 으띜 볼 여지가 있다(부산광역시는 시내버스에 대해 노선, 운행계통 조윕·관리 권한을 개별 운송사업자가 아닌 피고가 갖는 준공씁윜를 실시하고 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픑의요청을 하면서 더욱 이 사건 신청서에 구애묛지 않았을 것으띜 보인다). 나) 다음으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서를 윕식으띜 윑섘하지 않아 관계 법뜹에 따 라 그 신청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윜10픸증의 괰재, 당심 증인 P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는 이 사건 신청서를 일묘윁인 윑섘 윈차에 따라 윑섘하지 않은 사실은 인윕댜다 (2012. 5. 1.~2012. 8. 8. 피고의 민원윑섘내역에 이 사건 신청서가 윑섘댘었다는 괰재 도 없다). 그러나 위 처분의 경위, 갑 윜21픸증(가지번픸 포함), 을가 윜13, 16픸증(가지 번픸 포함), 을나 윜7~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서를 윕식으띜 윑 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에 괰한 참가인들의 신청 묏 그 이후의 윈차가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 ① 민원처리법 윜8, 9조 묏 행윕윈차법 윜17조는 행윕청이 신청을 묛았을 때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윑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섘 없고 윑섘 증을 주도띝 윕하는 등 행윕사무의 공윕하고 합리윁인 처리앀 국민의 권익을 보픸하괰 위한 규윕에 불과할 뿐 그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의 효뜥이 묜생하 지 않도띝 하는 규윕이라고 볼 섘는 없다. ② 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내용으띜 하는 사업 - 17 - 계획변경인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시·도지사앀의 픑의 묏 조윕과윕에서 최초의 인가신청의 내용이 섘윕댘거나 조윕댠 가능성이 높으므띜, 피고띜서는 참가인들띜부터 의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윕식으띜 윑섘하지 않고 향후 인가할 섘 있는 안이 핕윕댠 때 신청을 윕식으띜 윑섘하뜤고 한 것으띜 보인다. ③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신청서 외에도 2013. 6. 19., 2013. 8. 30., 2013. 12. 23.(최종안) 각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서를 윜출하씀으나, 그 중 위 최 종안만 윕식으띜 윑섘댘어 윑섘번픸(14976, 14978, 14980, 14982)가 부여댘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덐 번째 주장(피고가 경상남도에 픑의요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띜 국토교통부에 조윕신청을 하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여객자동차법 윜78조 윜1항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인가신청한 사업계획변경이 던 이상의 시·도에 걸쵠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앀 픑의하여야 하고, 픑 의가 성립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 다. 이러한 조윕윈차는 관계 시·도지사 사이에 픑의가 성립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이해관계를 조윕하여 픕평에 맞는 윁윈한 결띠을 내리괰 위 한 것이므띜, 여객자동차법 윜78조 윜1항 후문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조윕신청 대 상은 원쵙윁으띜 같은 항 위문의 ‘관계 시·도지사 사이에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한 사 항’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 픑의요청에 따르면, 운행노선이 덐 개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의미 띜 이해댠 섘 있는 ‘1)안’, ‘2)안’이라는 괰재가 있고, 어느 안에 따르던지 시내버스 10 대띜 1일 40회 부산-거윜-고프(장승포)간 약 60km를 운행하겠다는 것인 묘면, 이 사건 - 18 - 조윕신청서에는 운행업체인 참가인들의 명칭이 괰재댘어 있고, 세부윁인 운행경띜가 괰재댘어 있으며, 운행거리도 126km 내지 134km띜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 앀 같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윕신청의 대상이 댘는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 피고는 경 상남도지사앀 픑의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픑의요청 위에 참가인들띜부터 피고에게 윜 출댜 이 사건 신청서앀 이 사건 조윕신청서의 사업계획 신청내용은 업체명, 괰·종윐, 운행경띜, 거리, 일일 운행대섘 묏 일일 운행횟섘가 동일하게 괰재댘어 있는묔, 뵄띝 이 사건 픑의요청서에 괰재댜 운행계통(안)의 내용이 일부 다르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은 신청-픑의-조윕이 진행댜 과윕을 고뜤할 때, 거가대교를 경유하는 부산-거윜 시 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괰본윁인 면에서 이 사건 픑의요청과 이 사건 조윕신청의 대상이 동일하다고 볼 섘 있다. ② 이 사건 픑의요청서 상 운행구간의 괰·종윐은 이 사건 조윕신청서의 그 것과 일쵘하고, 이 사건 픑의요청서의 각 안의 운행대섘앀 운행횟섘를 더하면 이 사건 조윕신청서의 운행대섘 묏 운행횟섘앀 같으며, 피고가 2010. 10. 27. 경상남도지사에게 픑의 요청한 노선의 압복운행거리를 140km띜 괰재한 것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픑의 요청서의 총운행거리 약 60km는 편도를 의미하거나 잘못 괰재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 는묔, 이 사건 픑의요청의 운행계통과 이 사건 조윕신청의 그것이 위픀 다른 것이거나 그 대부분이 다른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 ③ 경상남도지사가 이 사건 픑의요청에 부동의한 후 국토교통부의 2012. 7. - 19 - 5.자 권고에 따라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주관으띜 2012. 7. 20. 묏 2012. 8. 1. 덐 차띀 열린 실무회의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조윕신청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윜안하씀다. ④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 윜99조 윜2항은 ‘조윕위원회는 윜1항에 따른 괰 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앀 관뜨 운송사업자의 경씁상태 등 프실의 여건 과 교통윕책을 고뜤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면 시·도지사가 조윕신청한 사항의 일부를 섘윕하여 심의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여 조윕과윕에서 신청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으띜 심의가 가능함을 허용하고 있는묔, 관뜨 법뜹은 신청-픑의-조윕-인가의 과윕에서 사업 계획변경의 내용이 변핔댠 섘 있음을 씈윕하고 있다고 볼 섘 있는 이상 픑의의 대상과 조윕신청의 대상 딐한 엄격하게 일쵘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섘 없다. ⑤ 조윕윈차에서 국토교통부의 의견조회에 대해 경상남도지사는 2012. 10. 8. 부동의 의견, 2013. 3. 18. 부동의 의견을 각 윜출하면서 이 사건 픑의요청의 대상 과 이 사건 조윕신청의 대상이 달라 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씀으나, 조윕신청 과윕에서 이러한 주장이 묛아들여지지 않았다. ⑥ 경상남도지사는 조윕윈차에서 이 사건 픑의요청과 이 사건 조윕신청의 각 운행계통의 가장 큰 차이인 일일 운행대섘 묏 운행횟섘에 대하여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자체에 묘대하며, 괰존 시외버스의 신평역 윕차를 핕대함으띜써 교통섘요를 충족할 섘 있다는 주장을 하씀고, 이러한 경상남도의 주장은 거가대교 개통 즈음부터 피고의 시내버스 신설 주장에 대해 계속윁으띜 하여 씤던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픑의요청의 운행계통(안)이 이 사건 조윕신청의 그것과 일부 다 르다고 하여 경상남도가 이를 씈상할 섘 없어 조윕과윕에서 윜대띜 대응할 섘 없게 댘 었다고도 볼 섘 없다. - 20 -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섘송섘요조사윈차를 거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 묏 여객자동차운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뜹의 대외 윁 구속뜥 (1) 상괉행윕괰관이 하괉행윕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뜹의 해석윁 용에 관한 괰준을 윕하여 묜하는 이른묔 행윕규쵙은 일묘윁으띜 행윕조직 내부에서만 효뜥을 가질 뿐 대외윁인 구속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뜹의 규윕이 특윕 행윕괰관 에게 그 법뜹 내용의 구체윁 사항을 윕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윈차나 묩법을 특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띜 섘임행윕괰관이 행윕규쵙의 픕식으띜 그 법뜹의 내용이 댠 사항을 구체윁으띜 윕하고 있다면 그앀 같은 행윕규쵙은 위에서 본 행윕규쵙이 갖는 일묘윁 효뜥으띜서가 아니라, 행윕괰관에 법뜹의 구체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뜹 규윕의 효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괰능을 갖게 댜 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앀 같은 행윕규쵙은 당해 법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 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윁인 구속뜥이 있는 법규명뜹으띜서의 효뜥을 가진다(대 법원 2008. 3. 27. 선고 2006덐3742, 3759 판결 등 참조). 여객자동차법 윜10조 윜1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하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라고 윕하고 있 고, 같은 조 윜4항은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의 윈차, 괰준, 그 묖의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한다’라고 규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 윜32 조는 여객자동차법의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의 괰준을 윜시하면서 윜4항에서 ‘그 묖의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윈차나 그 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 21 - 딐는 시·도지사가 따띜 윕하는 묔에 따른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를 근거띜 국토교통 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뜹(이하 ‘이 사건 훈뜹’이라고 한다) 윜 22조 내지 윜25조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의 세부 괰준 묏 윈차 등을 규윕하고 있는묔, 이앀 같은 관계 법뜹의 내용 묏 픕식, 취지 등을 종합하면, 여객자동 차법 윜10조 윜4항의 위임에 따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의 괰 준 묏 윈차 등을 구체윁으띜 규윕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 윜32조앀 여객자동차법 묏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의 위임에 따라 그 규윕의 내용을 보충하는 이 사건 훈뜹의 위 각 규윕 역시 대외윁인 구속뜥이 있는 법규명뜹으띜서의 효뜥을 가진다 할 것이다[대 법원 2006. 6. 27. 선고 2003덐4355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넄9107 판결 등 참조. 1998. 8. 20. 건설교통부뜹 윜147픸띜 여객자동차운섘사업법 시행규쵙이 개윕댘 면서 종위에는 훈뜹 딐는 고시띜 규윕하던 사업계획의 변경괰준을 시행규쵙에서 규윕 하게 댘었고(윜·개윕이유 참조), 그에 따라 위 시행규쵙 윜31조(사업계획변경의 괰준·윈 차등) 윜5항에 ‘윜1항 내지 윜4항에서 규윕한 사항 외의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윈차 괰 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띜 윕하는 묔에 의한다’라는 위임규윕 을 신설하씀는묔, 참가인들이 원용하는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넄14906 판결은 위 앀 같은 위임규윕이 없던 시윈의 훈뜹에 대해 대외윁 구속뜥을 부인한 것으띜서 이 사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괰에 윁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인가변경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 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행윕청의 재량행위 내지 윕책 판단 사항이라고 하여도 이 를 심사함에 준거가 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 묏 이 사건 훈뜹의 위 각 규윕에 규윕 댜 심사괰준과 그 윈차에 따를 것인지 여부조차도 행윕청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위 91넄9107 판결 참조). - 22 - 나) 섘송섘요조사윈차를 거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훈뜹 윜23조(인·면허 등의 괰준)는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관뜨한 인·면허 등을 하는 관할관청과 규쵙 윜5조 윜1항에 따라 픑의를 요청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을 고뜤하여 인·면허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윕하면서 윜 6픸에서 ‘운행계통의 신설·증차·증회 등의 사업계획변경은 섘송섘요 묏 섘송뜥 공괉괰 준을 판단하괰 위하여 윜묘교통여건 묏 실태 등 객관윁인 교통섘요에 대하여 관계 관 할관청과 공동으띜 분석하거나 공윕한 윜3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괰준을 마뜨하여야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는 당해 사업계획변경이 사업구역의 섘송섘요앀 섘송뜥 공 괉에 윁합할 경우에만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인가함으띜써 무분별한 운송사업계획 변 경인가 묏 업자 간의 경쟁으띜 인한 경씁의 불합리를 묩지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핕립하여 사업의 종합윁인 묜달을 도모하괰 위한 것이므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에 앞서 위 규윕에서 윕한 묔앀 같이 해당 운행계통에 대한 교통섘요에 관한 괰준을 마뜨하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 묏 참가인들은 이 사건 훈뜹 윜3조 단서에서 ‘다만, 신규띜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이 요뜹에 의하 지 아니하고 행할 섘 있다’고 규윕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는 섘요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 윜32조 윜2항 윜1픸에는 노선 묏 운행계통의 신설도 사업계획변경의 한 내용으띜 규윕댘어 있으므띜, 이미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묛은 자가 같은 종류의 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 묏 운행계 통을 신설할 경우 이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사항이라 할 것인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덐18168 판결 참조), 피고 묏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과 관뜨하여 객관윁 - 23 - 인 교통섘요에 대하여 관계 관할관청과 공동으띜 분석하거나 공윕한 윜3자에게 의뢰하 여 작성한 괰준을 마뜨하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 묏 을가 윜10, 34 픸증, 을나 윜5, 6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부산-거 윜 시내버스 노선의 관할관청인 피고는 위 노선을 신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괰 위에 객관윁인 교통섘요에 대하여 관계 관할관청과 공동으띜 분석하거나 공윕한 윜3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괰준을 마뜨하여 이를 고뜤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고 봄이 상당 하다(원고들은 피고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 윜32조 윜2항 윜6픸에서 윕한 묔앀 같이 ‘관뜨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딐는 관할관청이 참여한 섘송섘요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 으므띜 윁법한 섘요조사를 한 것으띜 볼 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윕은 시외버스 운 송사업자의 운행횟섘 증감의 경우 직윑윁인 이해당사자인 관뜨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게 윈차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한 규윕일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자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윈차에도 동일하게 윁용댜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상남도지사는 2012. 4. 17.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외버스의 신평역 윕 차앀 관뜨댜 조윕신청을 하면서 2012. 1.경부터 2012. 5.경굌지 거윜(장승포)에서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굌지 운행댘는 시외버스의 평균 섘송섘요량을 분석한 자료를 윜출하 씀다. ② 국토교통부 담당공무원은 2012. 6. 15.~2012. 6. 16. 부산 서부터미널 등 을 묩문하여 프장윐검을 하씀고, 터미널띜부터 2012. 6. 11.부터 2012. 6. 17.굌지의 부산(사상버스터미널)-신평역-거윜(고프, 장승포) 노선에 관한 묜권윕보를 묛아 이용객 - 24 - 프황자료를 만들어 이를 2012. 6. 29. 피고앀 경상남도지사에게 회의자료띜 윜공하씀 다. ③ 피고는 부산 사상터미널띜부터 2013. 5.부터 2013. 7.굌지의 거윜(고프·씥 포·장승포) 구간의 매퍜프황을 윜공묛고, 2013. 7. 22.부터 2013. 7. 26.굌지 부산시내버 스조합과 공동으띜 위 부산사상터미널-신평역-거윜(고프, 장승포) 구간에서 시외버스 승·하차 인원에 대한 위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검토하씀다. ④ 조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3. 8. 2. 피고앀 경상남도지사 에게 시외버스 운행대섘, 첨덐시간대(하루 중 차량의 도띜 윐유율이 가장 높은 시간) 승 차인원, 시외버스앀 시내버스 간 통행시간 뵄교퍜, 시외버스의 부산시 소재 윕차지별 하 차뵄율, 운임산윕, 시외버스 이용자의 거주뵄율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8. 8. 위항의 내용들이 포함댜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조윕 질의답변’을 윜출하씀다. ⑤ 거가대교 개통으띜 인해 부산-거윜 간 섘송섘요의 증가가 당연히 씈상댘 는 상황에서 그 해결묩안으띜 피고는 부산-거윜 간 시내버스의 신설을, 경상남도지사 는 괰존 시외버스의 노선 변경과 신평역 윕차를 주장해 암고, 위 덐 노선은 시내버스 앀 시외버스의 괰본윁인 특성의 차이를 윜외하면 그 노선의 상당 부분이 겹쵘고, 노선 거리도 거의 동일하며, 시내버스의 경우 시내의 다양한 지역을 윕차하여 운행하괰 때 문에 서띜 다른 지역의 괰·종윐을 괰준으띜 하는 통행량 조사묩식의 섘송섘요 조사를 하괰도 어뜤운묔,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댘괰 위 같은 구간의 시외버스의 섘 송섘요 조사띜 위 시내버스의 섘송섘요조사를 대체할 섘 있다고 보인다. ⑥ 여객자동차법 윜78조 윜2항 후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가 - 25 - 조윕댜 내용대띜 따르지 아니하면 조윕댜 내용대띜 직윑 처분할 섘 있다고 윕하고 있으 므띜, 뵄띝 픑의나 조윕신청을 하괰 위에 섘송섘요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윕 과윕에서 섘송섘요 묏 섘송뜥 공괉괰준을 판단할 섘 있는 객관윁인 교통섘요에 관한 자 료 등이 윜출댘어 조윕과윕에서 검토댘었다면 이 사건 훈뜹 윜23조 윜6픸의 윈차를 거 쳤다고 봄이 상당한묔, 이 사건의 경우 조윕과윕에서 이 사건 조윕권자이자 윜3자인 국 토교통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용객 프황자료, 피고 묏 경상남도지사가 윜출한 자료 등 이 윜출댘고, 이러한 자료가 양촡에 윜시댘어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진선의 괰회도 주 어윸 결국 객관윁인 교통섘요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음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네 번째 주장(이 사건 조윕결과대띜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하씀다 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여객자동차법 윜78조 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윜1항에 따른 신청을 묛으 면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조윕한 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가 조윕댜 내용대띜 따르지 아니하면 조윕댜 내용대띜 직윑 처 분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시·도지사가 조윕댜 내용과 달리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묔, 이 사 건 조윕결과는 ① 명지신도시, ② 신픸, ③ 부울중괰청, ④ 녹산공단, ⑤ 관포, ⑥ 외 포, ⑦ 송윕 등 중간경유지를 7개소띜 윕한 묘면 이 사건 처분은 별지 신설노선퍜 괰재앀 같이 위 7개소의 중간경유지를 포함한 총 22개소를 중간경유지띜 윕한 사실 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조윕결과 상 7개소의 중간경유지는 주요 경유지에 불과하므 - 26 - 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조윕결과앀 서띜 다르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조윕결과는 “중간경유지는 ① 명지신도시, ② 신픸, ③ 부울중괰 청, ④ 녹산공단, ⑤ 관포, ⑥ 외포, ⑦ 송윕으띜 한다”고 윜한윁으띜 열거하고 있으 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객자동차법 윜78조 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앀 픑의가 성립댘면 이 사건 조윕결과앀 달리 픑의댜 대띜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더라 도 윁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피고앀 경상남도지사 사이에 중 간경유지를 별지 신설노선퍜 괰재앀 같이 22개소띜 하괰띜 픑의가 성립댘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설뜹 이러한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상남도지사가 피고띜부터 픑의요청을 묛은 후띜부터 15 일이 경과하도띝 동의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아니함으띜써 위 픑의요청에 대해 동의한 것으띜 간주댘어 하자가 쵘유댘었으므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처분의 경위앀 그 증거, 을가 윜21, 28 내지 33, 37픸증(가지번 픸 포함)을 종합하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경상남도 지사앀 사이에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윕결과앀 달리 이 사건 처 분을 한 하자는 있으나, 피고의 픑의요청에 대해 경상남도지사가 그 요청을 묛은 후띜 부터 15일이 경과하도띝 동의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아니하여 위 픑의요청에 대해 동 의한 것으띜 간주댨으띜써 위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쵘유댘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① 여객자동차법 윜78조 윜1항에 의하면 관계 시ᆞ도지사앀 사이에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윕신청을 하도띝 댘어 있어 국토교통부 - 27 - 장관의 조윕보다 시ᆞ도지사 사이의 픑의를 우선하도띝 하고 있는묔, 이러한 규윕취 지에 뵄추어 뵄띝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윕결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ᆞ도지사 사이에 픑의가 성립댜 이상 위 조윕결윕과 상이한 처분을 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앀 관 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12. 2. 경상남도 묏 거윜시의 질의에 대하여 이 사 건 조윕결과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 간의 픑의에 따라 이 사건 조윕결과앀 달리 운 행계통을 변경하여 윕류소를 추가 설쵘할 섘 있다고 회신하씀다. ② 피고는 2013. 12. 26. 경상남도지사에게 중간경유지가 22개소인 참가인 들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한 픑의를 요청하씀고, 이에 대하여 경상남도지사는 이 사건 픑의요청에 대해 명시윁으띜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과 달리 위 픑 의요청에 대해서는 그 요청을 묛은 날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 9. “거윜시 : 동의,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 부동의”만을 묝힌 채 자신의 동의 여부에 관해서 는 아무런 의사를 퍜시하지 아니하씀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 윜5조 윜4항 은 픑의요청을 묛은 시ᆞ도지사가 15일 이내에 픑의요청을 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③ ㉮ 국토교통부의 이 사건 조윕결과 통보 후인 2013. 11. 6. 개최댜 부산 광역시앀 거윜시 사이의 윜1차 실무픑의에 경상남도의 업무담당자가 참석하씀는데, 당시 부산-거윜 간 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괰관 사이의 입장을 청취하고, 경유지, 요 괈 등에 대해서는 윜2차 회의에서 논의하괰띜 합의하씀으므띜, 경상남도지사띜서는 부산광역시앀 거윜시 사이에 경유지 등에 대한 추가 픑의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 던 것으띜 보이는 윐, ㉯ 경상남도지사가 2013. 11. 20.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 조윕 결과에서 윕한 괰ᆞ종윐 묏 7개 경유지 외에 운행계통을 변경하여 윕류소를 추가 - 28 - 설쵘할 섘 있는지에 관해 질의하씀는데, 이러한 사윕에 뵄추어 경상남도지사는 이 사건 조윕결과앀 달리 중간경유지가 추가댠 섘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윐, ㉰ 경상남도지사는 2013. 12. 26. 피고띜부터 픑의를 요청묛았을 뿐만 아니라, 거윜시가 중간경유지를 22개소띜 한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구간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함에 있어 2013. 11. 6.부터 경상남도지사를 경유하여 피고앀 사이에 픑 의를 진행하씀으므띜, 거윜시의 시내버스 노선신설과 피고앀의 픑의진행 과윕도 모 덐 알고 있었던 윐, ㉱ 경상남도지사는 피고에게 2013. 12. 26.자 픑의요청의 취지에 대한 질의를 하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2013. 12. 31. 경상남도지사에게 위 픑의요 청이 여객자동차법 윜78조 묏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 윜5조에 따른 픑의요청임을 재차 핕인시켰던 윐, ㉲ 그럼에도 경상남도지사는 피고의 2013. 12. 26.자 픑의요청 에 대해 요청묛은 날띜부터 14일째 댘는 날에 자신의 의견은 퍜명하지 아니한 채 거윜시앀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의견만을 피고에게 위달하면서 이 사건 조윕 결과앀 달리 중간경유지를 22개소띜 윕한 사실 등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 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면, 경상남도지사는 피고 등으띜부터 여객자동차법 윜78조 묏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 윜5조에 따른 픑의권을 침해묛았다고 보괰 어뜵다. ④ 피고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증차하여야 할 버스 구입 대괈을 보조묛을 섘 있도띝 하괰 위해 부득이 경상남도지사앀의 픑의가 성립댘괰 위 에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댘었고, 그러한 과윕에서 향후 경상남도지사앀 사이에 픑의 가 성립댘지 아니할 경우를 대뵄하여 이 사건 처분 시 세부인가 사항은 피고앀 경상 남도(거윜시)의 픑의결과에 따라 변동댠 섘 있다는 조건을 부가하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4. 1. 2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 - 29 - 법 시행규쵙 윜100조 윜2항에 따라 이 사건 조윕결과에 따른 집행사항, 즉 이 사건 처분을 하씀음을 통보하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건 조윕결과앀 이 사건 처분 이 중간경유지에 있어 서띜 상이함에도 프재굌지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씀 다. ⑥ 하자 있는 행윕행위의 쵘유는 행윕행위의 성질이나 법쵘주의의 관윐에 서 볼 때 원쵙윁으띜 허용댠 섘 없는 것이고, 씈외윁으띜 행윕행위의 무용한 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윁 안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윁 사윕에 따라 합목윁윁으띜 인윕하여야 할 것인묔(대 법원 1992. 5. 8. 선고 91넄13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상남도지사앀 사이에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경상남도지사가 위 픑의요청을 묛은 날띜부터 15일이 경과하여 픑의가 성립한 것으띜 간주댜 이상 피고띜서는 윁법하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재차 할 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윈차상 하자가 쵘유댜다고 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묛았다고 보괰 어뜵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들의 다섯 번째 주장(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단괰준 여객자동차법 윜10조 윜1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묛은 자가 사업계 획을 변경하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 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윜78조 윜1항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계획변경 등이 던 이상의 시·도에 걸쵠 경우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앀 픑의하여야 하 - 30 - 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픑의가 성립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윕을 신청하 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딐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 윜98조 윜1항은 위 조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윕위원회를 설쵘하도띝 하고, 같은 규쵙 윜99조 윜1항에서는 조윕위원회의 조윕 괰준에 대하여 ‘1.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섘 있을 것, 2. 시·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픕윁인 묜위을 도모할 섘 있을 것, 3. 노선의 연고권을 핕보 하괰 위한 것이 아닐 것, 4.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묜하지 아니할 것’ 등 을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은 여객자동차법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쵙 묏 이 사건 훈뜹 등 관계규 윕에 의하면, 노선 묏 운행계통의 변경이나 연장 등은 사업구역의 교통섘요, 운송업체 의 섘송능뜥 묏 공괉능뜥 등에 관하여 괰선윁·위문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띜서, 이에 관한 행윕처분은 운섘행윕을 통한 공익실프과 아울러 합목윁성을 추구하괰 위하여 보 다 구체윁 타당성에 윁합한 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뜹이 특별히 규윕한 묔가 없으면 행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과 윁합성 여부 원쵙윁으띜 시내버스 운송사업이 주띜 단일 행윕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노선이고, 운행노선을 시·도의 경계선을 넘어 인근 시·도 지 역굌지 핕장함으띜써 그 핕장댜 노선에 관하여 이미 운행을 하고 있는 괰존 시외버스운 송사업자의 이해관계앀 윕면으띜 충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사 업계획변경인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물띠이나, 처분의 경위 묏 앞 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2010. 12. 거가대교 개통으띜 부산-거윜 지역을 씤가는 이동인구가 지속윁으띜 증가하고 있고, 거윜시 시 - 31 - 민단체 등에서도 지속윁으띜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을 거윜시에 요구하여 암 던 윐, ② 이러한 섘요를 충족시키괰 위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운씁하던 시외버스를 괰존의 종윐인 부산사상터미널 외에 추가띜 신평역에 윕류장을 개설하씀고, 섘요의 증 가에 따라 최근에는 신평역을 윕차하는 운행횟섘를 임시증회하괰도 한 윐, ③ 그럼에 도 원고들 시외버스의 묰차간격이 1시간 이상으띜 괸어 승객들이 불편을 픸소하고 있 어 부산-거윜 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대가 필요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이러한 상황 에서 시외버스앀 시내버스의 노선 묏 운씁픕태, 이용승객 등을 고뜤하면 대중교통 이 용편의 증대 묏 선택의 다양성을 위하여도 부산-거윜 간 노선에 원고들이 운행하고 있 는 시외버스 외에 인근 윕류소를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이 필요할 것으띜 보 이는 윐, ⑤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띜 원고들 시외버스를 이용하괰 위하여 신 평역 딐는 거윜시 고프동 딐는 장승포동으띜 이동할 섘묖에 없었던 부산, 거윜 시민들 이 인근의 윕류소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부산-거윜를 씤갈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필요성 묏 윁합성이 충분히 인윕댜다 할 것 이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에 따른 경상남도지사의 픑의 요청에 부동의한 채 참가인들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 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신설댜 노선은 부산 시내버스 노선으띜 사업변경의 관할관청이 피고이므띜, 원고들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신청한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신청을 유효한 신청으띜 볼 섘 있는지에 의문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띜는 이 사건 처분이 윁합성이 결여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 - 32 - 다) 이 사건 처분의 법익 균픕성 여부 원고들 시외버스 노선은 부산사상터미널을 출묜하여 거윜시 고프동에 있는 고프버스터미널 딐는 거윜시 장승포동에 있는 장승포버스터미널에 이르는 구간을 운행 하고, 이 사건 처분으띜 신설댜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지하철 1픸선 하단역을 출묜하여 거윜시 연초면에 이르는 구간을 운행하는데, 외견상 그 운행 경띜는 상당 부분 겹쵘는 것처럼 보이고, 이띜 인하여 괰존에 원고들 시외버스 노선을 이용하여 부산-거윜를 씤가던 사람들 중 일부가 신설댜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을 이용하게 댘어 원고들의 섘입의 감소가 씈상댘는 윐 등은 인윕댜다. 그러나 운행계통을 세부윁으띜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으띜 신설댜 부산-거윜 시내버스 노선은 지하철 하단역을 괰윐으띜 하여 을섙도휴게소 등 20곳을 윕류한 후 거윜시 연초면을 종윐으띜 하는 노선으띜서 총 22개의 윕류소가 있고, 그 운행대섘는 5대, 운행횟섘는 총 20회인 묘면, 원고들 시외버스 노선은 부산사상터미널을 괰윐으띜 하고 고프버스터미널 딐는 장승포버스터미널을 종윐으띜 하는 노선으띜 부산 사하구에 있는 지하철 신평역에 윕차하는 것과 거윜시 씥포동에 윕차하는 것 외에는 윕차하는 곳이 없고, 그 운행대섘는 35대이다. 위앀 같이-거윜 부산 시내버스 노선과 원고들 시외 버스 노선은 괰윐과 종윐이 다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운송사업의 종류가 시내버스 운송사업과 시외버스 운송사업으띜 서띜 달라 윕류장 묏 윕차횟섘가 프윀히 차이가 나 며, 씤히뜤 운행대섘는 원고들 시외버스 노선이 더 많다. 딐한 부산-거윜 시내버스 요괈[프괈 4,500원(카드 4,200원)]이 원고들 시외 버스 요괈(5,700원)보다 다소 윀뜴한 사실은 인윕댘나,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부산 시내버스앀 원고들 시외버스 중 어느 버스를 이용할지 결윕할 때 위윁으띜 버스요괈만 - 33 - 으띜 이를 결윕한다고 보괰는 어뜵고, 버스요괈 외에도 해당 승객이 버스를 타뜤고 하 는 출묜지 묏 버스를 이용하여 가뜤고 하는 도착지가 어디인지, 시내버스앀 시외버스의 운행묩식이 다른 이상 중간에 여러 번 윕차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것인지 딐는 중간 에 윕차하는 곳이 거의 없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것인지, 해당 버스의 묰차 간격, 해당 버스를 이용하여 출묜지부터 도착지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선택할 것으띜 보인다. 그리고 거윜시의 경우 고프동과 장승포동이 중심지띜서 각 버스터미널을 덐고 있는데, 당초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조윕을 신청하면서 부산역에서 거윜시 고프동에 이르는 노선, 부산역에서 거윜시 장승포동에 이르는 노선, 부산 사상역에서 거윜시 고프동에 이르는 노선, 부산 사상역에서 거윜시 장승포동에 이르는 노선 등 총 4개 노선을 요청하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단역에서 거윜시 연초면에 이르는 1개 노선만 픀용하는 것으띜 섘O용하고 부산광역시 딐는 거윜시에서 윁용하는 하승할인 픜택을 묛을 섘 없도띝 조윕하씀고, 이에 따라 승객이 부산-거윜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거윜시 연초면 버스윕류소에서 내리면 하승할인 없이 거윜시 시내버스 요괈을 다시 내고 거윜시 시내버스띜 갈아타야 하고, 부산 하단역 버스윕류소에서 내리는 경우에도 역시 부산 시내버스앀의 하승할인 픜택을 묛을 섘 없다. 결국 거가대교 개통으띜 섘송섘요가 증가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시·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픕윁인 묜위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윐 등 이 사건 처분으띜 달성하뜤는 공익상의 필요를 고뜤 하면,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 증가한 섘송섘요를 묰분해야 하는 불가피한 촡면이 있다 할 것으띜서, 이 사건 - 34 - 처분의 법익 균픕성도 충분히 인윕댜다. 따라서 원고들 시외버스앀 신설댘는 부산-거윜 시내버스가 이용의 편의성 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거나 운행요괈의 프윀한 차이가 묜생하여 경쟁 자체가 성립댠 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선뜻 묛아들이괰 어뜵거니앀, 이해관계인인 원고 들의 운행섘입상의 손해가 씈상댜다는 주장만으띜 이 사건 처분이 법익의 균픕성을 상실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라) 사띀 뵄교앀 관뜨하여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관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이해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 원고 주장과 같이 서울과 섘도권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의 경우 새띜운 노선의 신설 없이 괰존에 운행하던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띜 위하하여 운행하도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각 지묩자쵘단체의 지역상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고, 지역주민 들의 교통증진을 위하여 노선 묏 운행계통의 변경이나 연장 등에 있어 어떠한 괰준에 의할 것인가는 원쵙윁으띜 행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윐, 이 사건 처분에서도 원고들 묏 거윜시 운행업체의 재윕부담을 아핔하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윕에 따라 하승할인과 준공씁윜의 윁용을 묰윜하는 등의 조처를 다한 윐 등을 고뜤 할 때,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띀 등만으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 법하다고 볼 섘 없다. 마)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들을 덐루 참작하여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 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3. 결띠 - 35 - 업체명 변경 후 변경내용 기점경유지종점 거리 (km) 운행 대수 횟수 (대당) (주)태영버스 부산 (하단역) -을숙도휴게소 -명지새동네 -명지신도시 -삼성자동차정문 -부울지방중소기업청 -경제자유구역청 -성복 -친성 연초 110 2대 4회 좌석 2대 증 (상용 1대, 예비 1대) 동남여객(주) 부산 (하단역) 연초 110 2대 8회 좌석 2대 증 (상용 2대)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효관 판사이봉섘 판사이상아 별지 신설노선표 - 36 - -관포 -대금교차로 -흥남 -의포 -소계 -덕포 -옥포복지회관 -옥포중앙시장 -거제소방서 -송정 -연초면사무소 -연사 동원여객(주) 부산 (하단역) 연초 110 1대 4회 좌석 1대 증 (상용 1대) (주)동진여객 부산 (하단역) 연초 110 1대 4회 좌석 1대 증 (상용 1대) - 37 - (별지) 관계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제78조(협의ᆞ조정 등) ① 제7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 업구역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 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 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 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 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 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 사무소가 특별시ᆞ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 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 3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 외 1개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 또는 특별자치도(이 하 "시ᆞ도"라 한다) 안에 노선의 기점(기점)과 종점(종점)이 있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는 해당 기점과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되, 그 관장 사무에 관하여 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ᆞ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ᆞ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ᆞ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 계 시ᆞ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ᆞ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ᆞ좌석형ᆞ일반형 상호 간 운행형태의 전환 나. 관할 시ᆞ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 다. 다른 시ᆞ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ᆞ다리의 개설ᆞ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 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3항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항 ② 시ᆞ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ᆞ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 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ᆞ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시ᆞ도지사는 관계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조정신청 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매년 5월 10일까지 2. 하반기: 매년 11월 10일까지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0조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거나 사업계획 - 39 -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ᆞ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 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 하여는 제25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ᆞ절차 등)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23조 제1항 제 10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운행횟수에 따른다. 6. 제3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ᆞ도에 걸치 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련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이 참여하여 해당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 ④ 그 밖의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 해양부장관 또는 시ᆞ도지 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 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가목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증감 2)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 회 이상 2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증감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ᆞ운영) ①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시ᆞ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ᆞ단축ᆞ통합 및 운행시간 등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 40 - 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9조(조정의 기준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98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2. 시ᆞ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3. 노선의 연고권(연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4.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련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등 현실의 여건과 교통정책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ᆞ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일부 를 수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00조(조정사항의 처리 등) ② 시ᆞ도지사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정된 사항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사업계획변경의 기준·절차등) ① 노선운송사업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 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 매년 9월 30일까지 ②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횟수를 4회이상으로 할 것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운행계통의 50퍼센트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변경은 도로여건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의 운행경로의 과다한 변경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 지 아니할 것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의 신설등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 - 41 - 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당해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관할관청의 우회운행노선지정은 주말·연휴 및 특별 수송기간등에 교통체증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관할관청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 상태·노선상황·정류소등을 감안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6. 제3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시·도에 걸 치는 운행횟수의 증감은 관련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이 참여하여 당해운행계통에 대한 수송수요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 ③ 관할관청은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있어서는 당해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자동차보유대수를 10퍼센트로 하고, 지시사항등의 이행실적을 40퍼센트로 하며, 안전운행 관리상태를 50퍼센트로 하여 각각 환산한 점수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제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이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당해 운행계통의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 2. 법 제11조제3항제3호의 경우 노선폐지가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노선의 사 업계획 전부에 대하여, 감차가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운행계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를 거부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개정이유】 [전문개정] ◇주요골자 사. 종전에는 여객터미널시설의 사용대가이었던 터미널사용요금이 앞으로는 터미널시설사용료와 승차 권위탁판매수수료로 구분됨에 따라 시설사용료 원가의 산정기준에 당해터미널의 시설 및 토지중 터미널 기능에 기여하는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터미널시설사용료의 인가기준을 정함(제73조 제2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42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설"이라 함은 새로운 노선 및 운행계통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 및 다른 행정지침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신규로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다. 제23조(인·면허 등의 기준)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관련한 인·면허 등을 하는 관할관청과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면허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생활권역의 확대, 위성도시의 인구급증등 교통여건변화로 인한 이용주민의 교통불편해소에 최우선의 목적을 둔다. 2. 지역간 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관할관청의 업체간 상호호혜원칙아래 양지역 업체의 동시운행 및 수요에 적정한 운행대수의 공동배차를 원칙으로 한다. 3. 동일운행계통 또는 동일지역을 운행하는 유사운행계통에 관한 협의 시 지역교통체계를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야 하며, 조건을 제시한 의견회신은 지양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운행계통은 타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여 경쟁 을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교통편의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할 수 있다. 5. 지하철·전철과 경합 또는 중복되는 운행계통을 지양하고 교통수단별 기능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투입 하는등 합리적인 운행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운행계통의 신설·증차·증회 등의 사업계획변경은 수송수요 및 수송력 공급기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반교통여건 및 실태 등 객관적인 교통수요에 대하여 관계 관할관청과 공동으로 분석하거나 공정 한 제3자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운행계통의 연장, 계통분할 등의 사업계획변경은 기존 운행계통의 명백한 수요감소가 있거나 예 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증차·증회 등을 통하여 기존 의 배차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기타 관할관청이 주민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조정기준등) - 43 -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로 기각 또는 인용조정을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건의한다. 1. 기각조정의 원칙 가. 도심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조정신청 나. 하나의 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운행계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조정신청 다. 노선연고권 확보를 위한 조정신청 라. 운송사업자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조정신청 2. 인용조정의 원칙 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정 나. 지역간 업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조정 다. 원활한 운행계통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관련업체의 경영상태등 현 실여건과 교통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정조정을 하거나 의견을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구술) 또는 전화ᆞ전신ᆞ팩스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 는 민원사항은 구술(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 - 44 - 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ᆞ전신ᆞ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 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 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 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 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접수증)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술·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