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협의ㆍ조정 등
제78조(협의ㆍ조정 등)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제2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항
③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16구합12059·광주지방법원·2017-04-27·1심
버스운송회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한 경쟁 회사의 노선 변경인가에 반대하며, 노선 중복으로 운송 수입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