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고정28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0-08-13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 청산인이 조합원의 회계자료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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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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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정286 배임 사건(2010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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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피고인A는 재개발조합의 청산인으로 임명되어 조합 청산 업무를 맡았다.
- 조합 임원은 조합원들이 요청하면 정비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 2009년 7월 28일, 조합원B가 피고인A에게 청산 과정에서 집행한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이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 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재개발조합 청산인으로서 조합원이 요구한 회계자료 공개 요청을 무시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원이 요구한 자료 공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의 요구 불응을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조합 청산인으로서 조합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면 관련 서류와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조합원B가 회계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거부하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 피고인A의 일부 법정 진술과 조합원B의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와 제81조 제1항에 따라 자료 공개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 이에 법원은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도 내렸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 청산인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피고인A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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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조희영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 변호사 김종일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08. 5. 7.공소외 1 재개발조합(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재개발조합) 청산인으로 선입되어 조합 청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등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이하 생략) 피고인 집에서, 조합원인공소외 2로부터 ‘청산법인이 집행한 회계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제8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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