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근무 교사들이 가산점 합산상한을 낮추는 고시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2316 행정 사건(2016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0조 제1항, 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5년 5월 21일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을 개정하여 도서벽지 등 근무 가산점 합산상한을 1.80점으로 낮추는 고시를 공고했습니다.
- 이 고시는 부칙에서 2016년 12월 평정 시 2.0점, 2017년 12월 평정 시 1.9점, 2018년 12월 평정 시 1.8점으로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 원고들은 도서벽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승진 기회를 기대했으나 이 고시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2015년 8월 1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6년 2월 24일 각하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들은 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도서벽지 근무 교사들로, 피고가 2015년 가산점 합산상한을 1.80점으로 낮추는 고시를 하자 승진 기회가 침해되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고시가 일반·추상적인 규정으로서 그 자체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고시는 일반·추상적인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서, 그 자체로 다른 집행행위 없이 공무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의 근무경력 평정 규정은 승진후보자명부 등재나 승진임용 같은 인사조치를 통해 비로소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고시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설령 처분성을 인정하더라도, 원고들은 고시 공고일(2015.5.21.)로부터 30일이 지난 2015.8.12.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반·추상적인 행정규칙(고시)이 그 자체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 등 가산점의 합산상한점을 ‘1.80’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도교육청 고시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을 개정·공고하였는데, 도서벽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교사 乙 등이 고시의 개정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거나 명부 내에서 선순위로 지명될 기회가 침해되었다며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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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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