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4노3393수원지방법원 2심2025-06-20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조명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전원변환기를 조립한 뒤 완성품을 만들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9형사부 2024노3393 문서위조·변조 사건(2025년 6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 제1호, 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구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중국으로부터 LED, PCB, 외함(판넬)이 결합된 형태의 조명 부분품(품목번호 9405.92, 9405.99)을 수입했다.
  • 국내에서 이 부분품에 전원변환기(컨버터, 품목번호 8504.40)를 조립해 조명 완성품(품목번호 9405.11)을 제조했다.
  • 이렇게 만든 완성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검사는 이 물품에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조항이 적용돼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공소를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해 문제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LED·PCB·외함 등 조명 부분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전원변환기를 조립해 조명 완성품을 제조·유통하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물품이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수출입 물품등'인지, 아니면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국내생산물품등'인지였다. 1심은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외무역법은 물품등을 '수출입 물품등'과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나누고, 원산지 표시 규정(제33조)의 표제 자체가 '수출입 물품등'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고 봤다.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제35조에 따로 규정돼 있어, 제33조의 거짓표시 금지 조항과는 적용 대상이 다르다고 해석했다.
  • 제33조 각 항을 살펴보면 모두 수출입 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제4항의 금지 행위들도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 이 사건 물품은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뒤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수출물품이나 수입물품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국내 조립 공정은 법령이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 따라서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산지 표시 규정이 '수출입 물품등'에만 적용되고, 수입 부품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가공해 만든 '국내생산물품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같은 원산지 표시라도 물품이 어느 분류에 속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항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9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노3393 대외무역법위반 피 고 인1. A 2. B 항 소 인검사 검 사최종윤(기소), 임현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4. 5. 22. 선고 2023고단1793 판결 판 결 선 고2025. 6. 20.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구 대외무역법(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 조 제4항 제1호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53조의 2 - 2 - 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은 문언상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35조는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 준을 규정한 것으로 위 의무 규정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현행 대외무역법은 벌칙 규정을 정비한 것일 뿐 새로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국내생산물품 등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 규정이 적용되어 피고인에 게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되어야 함에도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판단 가.구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등의 분류 구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무체물)’을 ‘물품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등’을 다시 같은 법 제33조에서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라는 표제에 따라 ‘수출입 물품등(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물품등도 포함 한다)’으로, 제35조에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이라는 표제에 따라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등‘ 중 일부에 대하여 원산지 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하고 있는데, 이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같 은 법 제33조 제1항). 이에 따르면 구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과 관련한 물품등을 ’수출입 물품등‘, ‘국내생산물품등’이라고 분류하고, 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물품등에 대하 여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 - 3 - 를 부과하고 있다. 나.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1)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중국으로부터 LED, PCB, 외함(판넬)이 결합된 형태의 조명부분 품 LED, PCB, 외함(판넬)이 결합된 형태의 조명 부분품[품목번호 또는 세번(細番): 9405.92, 9405.99]에 전원변환기(컨버터, 품목번호: 8504.40)를 조립하여 조명 완성품 (품목번호 9405.11)을 만들었다.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 여 고시된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별표 8에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정하고 있는데, 품목코드 9505, 8504 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등은 모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해당한다. 2)‘수출입 물품등’ 또는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피고인들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등 공정을 거쳐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에 서 정한 수출 물품이나 수입 물품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의 국내에서의 조립 등 공정은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제3항, 제85조 제8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가)목 내지 (파)목에서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 므로 제2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물품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물품은 구 대외무역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 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즉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한다. 3)결국 이 사건 물품은 구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서 국내생산 - 4 - 물품등’에 해당한다. 다.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범위 검사는 항소하면서 원심에서와 같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 대외무역법 및 그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 지 및 연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대상은 제33조에서 정한 ‘수출입 물품등’에 한정되고, 같은 법 제35조가 정하고 있는 ‘국내생산물품등’은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구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제33조는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라는 표 제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34조는 ‘수출입 물품등’의 원 산지 판정등에 관하여, 제35조는 ‘국내생산물품등’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각각 규정하 고 있다. 그런데 위 제34조는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이를 위임하여 위 시행령이 ‘수 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생산물품등에 관하여는 행정규칙인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구 대외무 역법 및 관계 법령은 ‘수출입 물품등’과 ‘국내생산물품등’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구 대외무역법은 제33조 뿐만 아니라 제35조 이전에 ‘국내생산물품등’에 대 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제33조의 표제는 ‘수출입 물품등’이라는 문언으로 적용대상 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생산물품등’이 위 제33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구 대외무역법 제33조를 보면, 제1항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면서 수출 입한 물품등에 관하여 수출입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제2항에서는 수입된 원산 - 5 - 지표시대상물품에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제3 항은 위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규정들은 모두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도 결국 위 조항들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 제4항을 해석하면 제1, 2호에 따라 ‘“일반적인 수 출입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 위를, 원산지 표시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각 금지’하고, 제3호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호에서 ‘제1, 2, 3호를 위반한 수출입 물품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 이다. 즉, 위 제1, 2호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품등을 수출입하 는 경우 그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이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는 법 제33조 제4항 제1호의 원산지 오인에 있 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에 대하여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 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 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제1호), 물품 또는 포장ᆞ용기에 현저하게 표시 되어 있는 상호ᆞ상표ᆞ지역ᆞ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 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제2호) 등 오로지 ‘수입물 품’에 대하여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5)구 대외무역법 제35조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정기준과 원산지 표시의 의무 부과 및 의무 - 6 -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은 구분되어야 한다. 대외무역법이 2003. 9. 29. 법률 제6977호 로 개정되면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한 제24조의 2가 신설되었는데(이후 대외무역법이 2007. 4. 11. 법률 제8356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위 제24조의2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현행과 같은 제35조로 규정되었다), 당시 개정이유에 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판매되는 물품 등 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 소비자보호의 기반을 확충하도록 함(법 제24조의2 신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신설 무렵인 2003. 8.경 작성된 대외무역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는 ‘수출 입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와 판정기준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입원료 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판정기준”만을 규정하 고, “표시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6)위 전부개정 전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법이 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대동소이한 규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범위와 위 판정기준의 창 설 당시 적용범위는 해석상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국내생산물품등’이 적 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결국 2003. 9. 29. 법률 제6977호 대외무역법 개정으 로 기존에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하여 단순히 ‘원산지 판정기준’을 창설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처벌규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에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 다. 7)대외무역법은 2022. 6. 10. 법률 제18885호로 개정되어 제33조 제4항 제1호 - 7 - 의 적용대상으로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과 더불어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이 명시되었고, 제35조 제3항에서는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 제33조 제4항 제1 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으며, 기존 처벌규정인 제53조의2 제1의2호가 삭제되고 제53조의2 제2호가 ‘제35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33조 제4 항 각 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 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그 개정이유로 국내생산물품등에 관하여 “관련 위반 사 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행위들이 사실 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유통질서 수립 계 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단순히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단속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겠으나, 개정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단서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을 제외하고 있어 국 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원산지 표시의무를 여전히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 지 미표시에 대한 단속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개정이유에서 말하는 ‘단속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같은 항 제1호의 ‘원산지 거짓 또는 오인 표시와 관련된 것’ 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하였다’는 것도 같 은 맥락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처벌규정을 창설한다는 의 미로 이해된다. 결국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는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에 대하여 기존 - 8 - 에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입법자가 개정이유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개정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단서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 위’의 적용대상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을 제외하고 있다. 만약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 항 제1호에 대하여 문언상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생산물품등에 도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제2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생산물품등에 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제33조 제4항 단서에서 제2호에 대하여 수입물품등에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개정 이유와는 전혀 무관하게 제2호의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의 적용대 상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을 제외하여 처벌대상을 축소시켜버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 9)검사는 현행 대외무역법은 벌칙 규정을 정비한 것일 뿐 새로 마련한 것은 아니므로 벌칙 규정이 구 대외무역법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의무 규정이 없이 오 로지 벌칙 규정만으로는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없으며, 위 정비의 의미는 제33조 제4항 의 하나의 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제53조의2 제1호의2, 제2호에서 각각 규정하여 통일 적이지 않던 것을 의무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2호에 같이 규정하여 이를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구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으로서 국내생산물품등’에 해당한다.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1호는 ‘수출입 물 품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어, 피고인 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에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 - 9 - 을 같이 하는 원심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준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성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덕구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