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고단1385부산지방법원 1심2023-02-09 선고검수완료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탄 것을 마신 뒤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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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385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3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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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2020년 11월 2일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사이에 OO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불상량 투약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고, 2020년 11월 11일 OO보호관찰소에서 자발적으로 소변을 제출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자신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타서 건네주었다'며 자신의 의사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년 11월 초경 OO지역에 있는 모텔에서 C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물뽕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는데, C은 당시 수형 중이었다.
  • 검사는 소변검사 양성 반응을 근거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기소했지만, 투약 일시·장소·방법·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체나 주변에서 마약 자체나 주사 흔적·주사기 등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년 11월 2일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다.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탔다는 주장을 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런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사실이어서 투약 여부에 의심이 들기는 한다.
  • 그러나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자발적으로 소변을 제출했고, 처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손님이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으며, 이런 변소 가능성은 일응 수긍이 갔다.
  • 피고인이 모텔에서 C을 만나 물뽕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부분도, C이 당시 수형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변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 반면 투약 일시·장소·방법·경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 신체나 주변에서 마약 자체나 투약 흔적이 발견된 증거도 없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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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조재학(기소), 박상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 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 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 2 -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 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 도735 판결 등 참조). 나. ****보호관찰소에서 2020. 11. 11.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 구원의 정밀검사 감정결과에 의하면,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므 로(순번 7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기는 한다. 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소변을 제출하였고,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피고인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타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의 소변검사에게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가능성은 일응 수긍이 가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0년 11월 초경 ****에 있는 모텔에서 C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셨고, 물뽕을 당한 것 같아’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있는데, C은 당시 수형 중이었으므로 위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①항의 피고인의 변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 단되는 점, ③ 반면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나 장소, 방법이나 경위 등이 구 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체나 그 주변에 필로폰 등 마약 자체가 발견되 거나 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주사흔적이나 주사기 등)이 발견되었다고 - 3 -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의사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 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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