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로3부산지방법원 3심2023-02-02 선고검수완료
항고인이 상소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결정…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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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항소)를 제기하려 했으나, 법정 기간 내에 상소장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이후 항고인은 '자신이나 대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3년 1월 2일에 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항고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대법원은 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상소권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항고인이나 그 대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항고인이 즉시항고했지만,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소권회복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항고인은 자신이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기록을 살펴보아도 항고인이나 그 대리인이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원심이 항고인의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며, 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상소권회복은 매우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자신이나 대리인의 잘못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정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기간을 놓친 것만으로는 회복이 어렵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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