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5노502대구고등법원 2심1975-12-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탄 술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려다 실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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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4월 11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은 경북 OO지역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 피고인은 청산가리 1정을 자신의 술잔에 몰래 타고, 친구 두 명의 술잔에도 나누어 주었다.
- 한 친구가 술을 마시고 곧바로 토해내자, 피고인은 독약이 든 술임을 깨닫고 겁이 났다.
- 이에 피고인은 다른 친구의 술잔과 자신의 술잔을 거두어 밖으로 나가 쏟아버렸다.
- 이로 인해 한 친구는 즉사하였고, 다른 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청산가리를 탄 술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한 명을 죽게 했고, 다른 친구가 마시지 못하도록 술을 거두어 쏟아버렸다. 쟁점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행위가 범행을 스스로 멈춘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스스로 멈춘 중지미수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독약이 든 술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한 명이 죽었고, 다른 친구가 마시지 못하게 술을 거두어 쏟아버린 점을 인정했다.
- 친구가 술을 토하자 피고인이 즉시 술을 거두어 밖에 버린 것은 범행을 스스로 멈춘 행위로 봤다.
-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원심이 중지미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법률 적용을 잘못한 점을 지적했다.
-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청산가리가 든 술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한 명을 죽게 했고, 다른 친구가 마시지 못하게 술을 거두어 버려 범행을 스스로 멈췄다. 법원은 이를 중지미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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