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5노502대구고등법원 2심1975-12-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탄 술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려다 실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4월 11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은 경북 OO지역의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 피고인은 청산가리 1정을 자신의 술잔에 몰래 타고, 친구 두 명의 술잔에도 나누어 주었다.
  • 한 친구가 술을 마시고 곧바로 토해내자, 피고인은 독약이 든 술임을 깨닫고 겁이 났다.
  • 이에 피고인은 다른 친구의 술잔과 자신의 술잔을 거두어 밖으로 나가 쏟아버렸다.
  • 이로 인해 한 친구는 즉사하였고, 다른 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청산가리를 탄 술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한 명을 죽게 했고, 다른 친구가 마시지 못하도록 술을 거두어 쏟아버렸다. 쟁점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행위가 범행을 스스로 멈춘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스스로 멈춘 중지미수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독약이 든 술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한 명이 죽었고, 다른 친구가 마시지 못하게 술을 거두어 쏟아버린 점을 인정했다.
  • 친구가 술을 토하자 피고인이 즉시 술을 거두어 밖에 버린 것은 범행을 스스로 멈춘 행위로 봤다.
  • 피고인이 술에 취했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원심이 중지미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법률 적용을 잘못한 점을 지적했다.
  •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청산가리가 든 술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어 한 명을 죽게 했고, 다른 친구가 마시지 못하게 술을 거두어 버려 범행을 스스로 멈췄다. 법원은 이를 중지미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1
  • 초범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형법 25조 소정의 중지미수를 인정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