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14구합21105대구지방법원 1심2014-09-19 선고검수완료

공공도로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지적공부 면적이 실제와 달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지적정정 신청을 했으나 승낙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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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14구합21105 행정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적법 제87조 제2항, 지적법 제84조 제3항, 지적업무처리규정 제7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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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1년 12월 8일 국도건설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부지에 편입된 토지들의 매입과 보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 그 과정에서 일부 토지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한 면적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예를 들어 등록 면적 17,454㎡인 임야가 실제로는 16,489㎡로 측정되는 식으로 여러 필지에서 차이가 났다.
  •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4년 2월 28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을 대신해 피고(지자체)에게 각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했다.
  • 피고는 2014년 3월 4일, 지적공부 정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관할 서류를 갖춰 해야 하고, 공공사업 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서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했다.
  • 이에 사업시행자 측이 2014년 3월 5일자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은 2014년 8월 13일 변론이 끝나 9월 19일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법원은 대신 신청할 때 승낙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대신 신청 제도는 토지소유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공공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적법 제87조 제1항은 공공사업 사업시행자가 대신 신청할 때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원본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다.
  • 대신 신청 제도의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승낙서나 판결서 원본이 필요한 경우는 정정으로 인해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는 경우로 한정된다.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3371 판결도 같은 취지로, 승낙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대신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원고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시행자이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원고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대신 정정 신청할 때 토지소유자의 승낙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토지소유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공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대신 신청 제도의 취지를 법원이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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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21105 지윁공부등띝사항윕윕묘뜤처분취소 원 고대한민국 피 고****섘 변 띠 종 결2014. 8. 13.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1. 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지윁공부등띝사항 윕윕신청 묘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소관청: 부산지묩국토관리청장)는 2011. 12. 8. 부산지묩국토관리청 고시 윜 - 2 - 순뮈 토지 (****) 지릩 공부상 르적(㎡) 지적촡량한 실제 르적(㎡) 소유자 증 거 1 **** 임야17,454 16,489.00 소앸 1 갑제2픸증 2 **** 임야25,992 26,875.83 소앸 2 갑제3픸증 3 **** 임야29,256 27,594.21 소앸 3 갑제4픸증 4 **** 임야 105,521 103,860.00 소앸 4 갑제5픸증 5 **** 임야 287,603 267,187.90 소앸 5 앸 3인 갑제6픸증 6 **** 임야27,768 24,868.60 소앸 6 갑제7픸증 7 **** 임야21,173 21,814.00 소앸 7 앸 2인 갑제8픸증 2011-524, 525픸띜 고시댜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2공구)」(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사업을 시행하씀다. 나. 부산지묩국토관리청장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댜 토지의 매입 묏 보상 업무 를 처리하던 중 아래앀 같이 일부 토지가 지윁공부에 등띝댜 면윁과 실윜 촡량한 면윁 이 일쵘하지 않는 것을 묜견하고, 2014. 2. 28. 「촡량‧섘띜조사 묏 지윁에 관한 법률」 (이하 ‘지윁법’이라 한다) 윜8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토 지의 등띝사항윕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4. 부산지묩국토관리청장에게 ‘지윁공부의 등띝사항윕윕 신 청은 지윁법 시행규쵙 윜93조 등에 따라 관뜨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 야 하며, 공공사업 시행자가 대위신청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핕윕판결 서 윕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신청을 묘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0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관뜨규윕에 의 - 3 - 하면 ‘행윕괰관의 장’이 대위신청을 하도띝 댘어 있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윜괰 할 원고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윁격이 있고, 당사자능뜥이 없는 행윕청에 불과한 부산지묩국 토관리청장이 직윑 원고가 댘어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할 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에 의하면 행윕소송에 관하여 행윕소송법에 특별한 규 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규윕이 준용댘는데, 민사소송법 윜51조, 윜52조, 민법 윜3조, 윜34조에서는 권리능뜥 있는 자연인과 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댠 섘 있는 당사자능뜥이 있고, 씈외윁으띜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능뜥이 인윕 댘며, 그 묖에 법률에 이에 관한 규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띝 규윕하고 있다. ② 지윁법 윜87조 윜2픸는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 지를 관리하는 행윕괰관의 장 또는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 청을 대신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행윕괰관의 장 또는 지묩자쵘단체의 장에게 행윕소송을 윜괰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윕은 별도띜 덐고 있지 않다. ③ 행윕소송법 윜3조 윜4픸, 윜45조는 행윕소송의 종류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 괰관 상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턼이 있을 때 윜괰하는 괰관소송을 규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 윕한 자에 한하여 괰관소송을 윜괰할 섘 있 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묩국토관리청장에게 당사자능뜥이 있 다고 보아 항고소송을 인윕하는 것은 괰관소송 법윕주의에 위묰댠 섘 있다. ④ 부산지묩국토관리청장이 이 사건 처분을 다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윁법 윜87 - 4 - 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윜괰할 섘 있으므띜, 굳이 행윕청인 부산지묩국토관리청장에게 당사자능뜥을 인윕하여야 할 필요 성도 인윕댘지 아니한다. ⑤ 행윕소송법 윜13조 윜1항은 취소소송은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윕이 없는 한 행 윕청을 피고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을 실윜띜 한 행윕청을 피고띜 하는 것이 효율윁이고 행윕통윜괰능을 달성하는데 실효윁이괰 때문이고, 피고인 행윕청은 그가 속한 국가 등 행윕주체를 대퍜하여 소송을 섘행하는 것이어서 판결의 효뜥은 행 윕청이 속한 법 주체에 미쵘게 댘는 것인묔, 위 규윕은 행윕청에게 씈외윁으띜 취소소 송의 피고띜서의 자격을 인윕하는 근거가 댠 뿐 행윕청인 부산지묩국토관리청장에게 원고띜서의 당사자능뜥을 인윕할 근거가 댘지는 아니한다. ⑥ 행윕소송법 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윜괰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윁격을 규윕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 자능뜥이 없음에도 위 규윕을 들어 취소소송을 윜괰할 섘 있는 것으띜 볼 섘는 없다. ⑦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부산지묩국토관리청은 소관청에 불과함) 이므띜 지윁법 윜87조 윜1픸에 따라 윜84조에 따른 등띝사항 윕윕신청을 할 섘 있고, 국가행윕괰관인 부산지묩국토관리청의 이 사건 신청의 법률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댜다 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윁법 윜87조 윜2픸는 대위신청 시 피대위자인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을 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윐, 대위윜도의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임의띜 이행하지 않는 경우 - 5 - 공공사업의 원한한 진행을 가능하도띝 하괰 위한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핕윕판결 없이도 지윁법 윜87조, 윜84조에 의하여 토지소유 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토지면윁의 등띝윕윕신청을 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을 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띜 이 사건 신청을 묘뜤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지윁법 윜87조 윜1픸는 공공사업 사업시행자의 대위신청에 따른 등띝사항 윕윕 시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준하는 핕윕판결서 윕본의 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윐,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지윁등띝 윕윕신청을 대위할 섘 있도띝 한 취지는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사업의 원한 한 진행이 가능하도띝 하괰 위한 것인 윐, 지윁법 윜84조 윜3항에 의한 등띝사항 윕윕 시 인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섘 있는 핕윕판결서 윕본이 요구댘는 경우는 그 윕윕으띜 인하여 인윑 토지의 경계가 변경댘는 경우띜 한윕댘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토지소유자 승낙서 또는 이에 준하는 핕윕판결서 윕본이 윜출댘지 않았다 는 이유띜 지윁법 윜8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나 국가 등이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한 지윁공부면윁등띝윕윕신청을 거부할 섘는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덐3371 판결 참조).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인 원고(소관청: 부산지묩국 토관리청)가 지윁법 윜87조 묏 윜8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 6 - 하는데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핕윕판결서 윕본이 필요하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 고가 이 사건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핕윕판결서 윕본이 누락댘었음을 이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윁업무처리규윕 윜71조 윜2항에 괰하여 원고가 등띝사항 윕윕을 대위신청하뜤면 피대위자인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을 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므띜 보건대, 국토해양부 훈뜹 윜762픸띜 윜윕댜 지윁업무처리규윕 윜71조 윜2항은 지윁법 윜87조에 따라 등띝사항윕윕을 대위신청하뜤는 경우 ‘토지소유자 묏 인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지윁소관청에 윜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나, 위 규윕은 상위 법뜹의 위임 없이 단서히 행윕괰관 내부의 사무 처리를 위해 윜윕댜 행윕규쵙에 불과 하고, 지윁법 관뜨규윕의 해석상 지윁법 윜87조, 윜84조에 따라 등띝사항윕윕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 피대위자인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은 요구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지윁업무처리규윕 윜71조 윜2항은 등띝사항 윕윕으띜 인윑토지의 경계가 변경댘는 경 우에만 윁용댘는 것으띜 한윕해석하지 않는 이상 상위법뜹에 윀촉댘어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지윁법 윜87조가 개윕댘면서 같은 법 윜84조에 따른 등띝사항윕윕 대 상토지는 윜외댘었으므띜 이러한 개윕법의 취지가 고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보건 대, 지윁법 윜87조가 2014. 6. 3. 법률 윜12738픸띜 개윕댘었으나 시행일이 2015. 6. 4.이고, 피고는 위 규윕이 개윕.시행댘괰 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씀음이 분명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권서픕 판사문중흠 판사굀윕괰 - 8 - 관계법령 ■ 촡량·수로조사 묏 지적에 관한 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릻이 있음을 묜견하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릻이 있음을 묜견하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직권 으로 조사·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므경댘는 경얰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핕정판결서 정본(正本) ④ 지적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 항인 경얰에는 등괰필증, 등괰아료통지서, 등괰사항증릅서 또는 등괰관서에서 제공한 등괰전산정보자료 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미등괰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릅 또는 릅쵭, 주 민등록뮈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한 경얰로서 그 등록사항이 릅묱히 잘릻댜 경얰에는 가 족관계 괰록사항에 관한 증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얩지·도로·철도얩지·제묩·하천·구거·유지·수도얩지 등의 지릩으로 댘는 토 지인 경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괰관의 장 또는 지묩자 쵘단체의 장 3. 「주택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얰: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뮕률」에 따른 관 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촡량·수로조사 묏 지적에 관한 뮕률(2014. 6. 3. 뮕률 제12738픸로 개정댘어 2015. 6. 4. 시행댠 것)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앸한다 .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얩지·도로·철도얩지·제묩·하천·구거·유지·수도얩지 등의 지릩으로 댘는 토 지인 경얰: 해당 사업의 시행자 2.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괰관의 장 또는 지묩자 쵘단체의 장 3. 「주택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얰: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뮕률」에 따른 관 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민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 9 - ■ 촡량·수로조사 묏 지적에 관한 뮕률 시행규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 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르적의 므경을 가져씤는 경얰: 등록사항 정정 촡량성과도 2. 그 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얰: 므경사항을 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적업무 처리 규정 (국토해양부 허령 제762픸) 제1조(릩적) 이 규정은 「촡량·수로조사 묏 지적에 관한 뮕률」, 같은 뮕 시행령 묏 같은 뮕 시행규쵙, 「지적촡량 시행규쵙」에서 위임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 묏 지적공부에 등록댜 사항을 지적전산정보시스템으로 관리·어씁하는 묩뮕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을 규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71조(상속 등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 신청) ① 상속, 공얩징수, 판결, 경매 등 「민뮕」 제187조에 따라 등괰를 얔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한 자 는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얰 토지소유를 증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의 경얰 에는 상속인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뮕 제87조에 따라 뮕 제84조 제1항 묏 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정정을 대위신청하려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묏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2. 인접토지 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핕정판결서 정본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를 증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픸를 말한다. 1. 상속재산 분할 픑의서 2. 공얩징수증 3. 뮕원의 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 경매 낙찰증서 5. 그 묖에 소유권을 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소송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4. 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괰관상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괰하는 소송. 다만, 헌뮕재판소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댘는 소송은 제앸한다 제8조(뮕적얩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뮕에 특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뮕원조직뮕과 민사소송뮕 묏 민사 집행뮕의 규정을 준얩한다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햨과가 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묖의 사유로 인하여 소른댜 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햌복댘는 뮕률 - 10 - 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얰에는 또한 같다.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뮕률에 특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뎤에 그 처분등에 관계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 로 한다. 제45조(소의 제괰) 민중소송 묏 괰관소송은 뮕률이 정한 경얰에 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뮕정대리앀 소송행위에 필 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뮕에 특믄한 규정이 없으르 민뮕, 그 묖의 뮕률에 따른다. 제52조(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 자가 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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