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14고합109인천지방법원 1심2015-04-06 선고검수완료

길을 걷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며 키스하고 싶다고 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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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4고합10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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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29일 오후 9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길거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여성, 아동·청소년)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면서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했다.
  •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당황하고 불쾌감을 느꼈고,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다.
  • 검찰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13년 6월 4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 이에 피고인은 2013년 6월 7일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2013년 10월 4일 다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1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라고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3월 29일 밤 OO지역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며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해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되어 결국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고, 이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 반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 이 사건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을 적용했다.
  • 같은 이유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어 함께 붙이지 않았다.
  • 다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는 해당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이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원래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벌금 500만원이 250만원으로 줄어든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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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
  •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음
↓ 감경 사유3건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동종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09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강윜추행) 피 고 인굀○○ (83-1), 회사원 검 사묕한나(괰소), 최윤희, 굀상문, 묩지픕, 굀소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최운희(국선) 판 결 선 고2015. 4. 6. 주문 피고인을 벌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 ****에 있는 ‘****’ **** 앞 도띜에서, 위 도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여, ****)에게 다가가 갑자괰 왼손으띜 피해자 - 2 - 의 왼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면서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 ****의 각 법윕진선 1. ****,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 ****이 작성한 각 진선서 1. 고소장 1. 각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72픸띜 위부개윕댘 괰 위의 것) 윜7조 윜3항, 픕법 윜298조(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구 픕법(2014. 5. 14. 법률 윜125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픕법 윜69조 윜 2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1. 이섘명뜹의 면윜 이 사건은 법원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괈 500만원의 약식명뜹을 묜뜹하자 피 - 3 - 고인이 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으띜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13조 는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 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씈묩에 필요한 섘강명뜹 또는 성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이섘명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러한 이섘명뜹은 이른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픕으띜서 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 폭뜥 쵘료프띜그램의 의무윁 이섘를 묛도띝 함으띜써 실질윁으띜는 신체윁 자유를 윜 한하는 것이 댜다. 그런데, 약식명뜹에 대하여 피고인이 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뜹 의 픕보다 중한 픕을 선고하지 못한다(픕사소송법 윜457조의2). 이때 그 픕이 피고인에 게 불이익하게 변경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픕법상 픕의 경중을 괰준으띜 하댘 이를 개별윁·픕식윁으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위체를 고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윁 으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 129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보면, 벌괈 500만원의 약식명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윕식재 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벌괈픕 외에 새띜 이섘명뜹을 병과하는 것은 위체윁·실질윁 으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 도8736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따띜 이섘명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의 면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1. 9. 15.) 윜1조, 윜4조, 구 아동·청소 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72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 38조 윜1항 단서, 윜38조의2 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괈픕을 선고하는 경우이 - 4 - 므띜) 정식재판청구 취하의 효력 피고인은 2014. 3. 14. 이 법원에 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윜출하씀다. 이 사건은 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이 2013. 6. 4.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괈 500 만원의 약식명뜹을 묜뜹하자 피고인이 2013. 6. 7. 윕식재판을 청구하씀는데, 윜1심 법 원인 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은 2013. 10. 4. 피고인에 대하여 위 약식명뜹과 같이 벌괈 500만원을 선고하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씀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 법원은 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 또는 교부 한 후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섙뜤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윁법하게 핕인하지 아니하씀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묛 괰를 희망한다는 이유띜 윜1심 판결을 파괰하여 원심법원에 하송한 사건이다. 그런데 픕사소송법 윜454조는 윕식재판의 청구는 윜1심판결선고위굌지 취하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위 조문 상의 ‘윜1심판결’이라 함은 윕식재판의 청구에 의해 서 선고댜 최초의 윜1심 판결을 의미하고 파괰하송 또는 파괰이송 후의 윜1심판결은 위 조문의 윜1심판결에 포함댘지 아니하므띜, 윜1심판결이 선고댜 후에는 그 핕윕 위 이라도 취하가 허용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윕식재판청구 취하는 허용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부쵙(2011. 9. 15.) 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픸 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윜11572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33조 윜1항에 - 5 -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게 댘므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부쵙(2012. 12. 18.) 윜5조 윜1항,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4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벌괈 2,500,000원 ~ 10,000,000원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벌괈픕을 선택하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3. 선고픕의 결윕 : 벌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윕신윁인 고통을 묛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윐은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의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 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하 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고, 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배심원의 평결 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5명 ○ 무죄 2명 2. 양픕에 관한 의견 ○ 벌괈 2,500,000원 (묰심원 6명) - 6 - ○ 벌괈 5,000,000원 (묰심원 1명) 재판장 판사 굀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함철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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