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며 키스하고 싶다고 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4고합10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4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29일 오후 9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길거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여성, 아동·청소년)에게 다가갔다.
- 피고인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면서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했다.
-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당황하고 불쾌감을 느꼈고,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사건이 수사로 이어졌다.
- 검찰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13년 6월 4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 이에 피고인은 2013년 6월 7일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2013년 10월 4일 다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1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라고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3월 29일 밤 OO지역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며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해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되어 결국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고, 이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 반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됐다.
- 이 사건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을 적용했다.
- 같은 이유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어 함께 붙이지 않았다.
- 다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는 해당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이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원래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벌금 500만원이 250만원으로 줄어든 점이 특징적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자신의 범행을 부인함
-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음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동종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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