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50379인천지방법원 1심2015-09-10 선고검수완료

중국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다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혼인의 진정성 결여를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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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50379 행정 사건(201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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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0년 2월 9일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 원고는 2010년 12월 11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받은 후 계속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해 왔다.
  • 원고는 2014년 10월 20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년 1월 28일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 기타 사유'를 이유로 불허하고, 2015년 2월 11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하였다(이 사건 처분).
  • 이에 원고는 배우자와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거주하던 중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등을 이유로 불허하고 출국을 통보하자, 원고가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와 배우자가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많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하였다.
  • 그러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이 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한다고 밝혔다.
  •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의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고, 배우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점,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또한 원고가 배우자의 주거지 인근을 다니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거나 배우자가 다니는 병원에 함께 방문한 점, 배우자의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가족 모임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 배우자가 원고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한 점, 원고의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고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준 점, 배우자가 법정에서 앞으로도 함께 살고 싶다고 증언한 점 등도 판단에 참작되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거부할 때 행정청이 혼인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관계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의적인 판단으로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는 일반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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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5구합50379 체류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픸사 **** 피 고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7. 23. 판 결 선 고2015. 9. 10. 주문 1. 피고가 2015.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괰간연장등 불허결윕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핔인민공핔국 국윁의 외국인으띜서 2010. 2. 9. 대한민국 국윁의 천○ ○과 피인신고를 하고, 2010. 12. 11. 결피이민(F-6) 체류자격 허가를 묛은 후 섘차띀 체류괰간 연장허가를 묛아 국내에 거주하여 암다. 나. 원고는 2014. 10. 20. 체류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 2015. 1. 28. ‘피인의 진윕성 결여 등 괰타의 사유’띜 이를 불허하고 2015. 2. 11.굌지 출국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 진윕한 의사에 괰하여 피인신고를 하고 피인생한을 씁위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윜10조 윜1항은 “입국하뜤는 외국인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체류 자격을 가윸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괰간을 초과 하여 계속 체류하뜤면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체류괰간이 끝나괰 위에 법무부장 관의 체류괰간 연장허가를 묛아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뜹 윜12조, [별퍜1] 윜28의4. 결피이민(F-6) 가목은 출입국관리법 윜10조 윜1항에 따른 외 - 3 - 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 중 하나띜 ‘국민의 묰우자’를 규윕 하고 있다. 위 규윕들에 따르면, 신청인이 국민의 묰우자띜서 결피이민 체류자격으띜 허가권 자에게 체류괰간 연장허가에 관한 서류 등을 윜출하면서 체류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 는 경우,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진윕한 국민의 묰우자인지 등을 조사하고, 신청인의 윁 격성, 체류 목윁, 공익상의 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섘 있고, 이앀 같은 체류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씀던 체류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띜운 체류괰간을 부여함으띜써 외국인에게 핕윕댜 권리를 설윕하여 주는 설권행위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행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윁법하씀다고 주장하는 행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 임이 있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넄515 판결 참조), 행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해당 행위가 사실씤인, 뵄띀.평등의 원쵙 위묰, 당해 행위의 목윁 위묘이나 부윕한 동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대 법원 2001. 7. 27. 선고 99덐858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윜5 내지9픸증, 윜10픸증의 1 내 지 4, 윜11, 12픸증, 윜13픸증의 1, 2, 윜14픸증의 1 내지 10, 윜15픸증, 윜16픸증의 1 내지 4, 윜17픸증, 윜18픸증의 1, 2, 윜20픸증, 윜21픸증의 1, 2, 윜22픸증의 1, 2,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 - 4 - 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은 진윕한 피인생한을 하고 있는 것으띜 볼 여지가 많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앀 **** 사이의 피인의 진윕성에 대한 사실을 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1. 3. 1.부터 ****의 의료보험에 피보험자띜 등재댘어 의료보험 픜택을 묛고 있고, 의료보험료도 ****이 모덐 납부하고 있다. ② 또한 ****이 가입한 ****의 무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등 에 사망시 보험섘익자가 법윕상속인, 즉 원고띜 댘어 있고, ****은 원고를 피보험자 묏 보험섘익자띜 한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씀으며, 그 보험료도 모덐 ****이 부담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의 프재 주거지인 **** 인근을 다니는 시내 버스를 다섘 이용하씀고, 2013. 12. 10. ****이 내원한 윁이 있는 부천시 ○○구 ○ ○띜 ○○○번지에 있는 ****를 내원하괰도 하씀다. ④ 원고는 ****과 함께 묔닷가나 계곡에 놀러가괰도 하고, ****의 최구들과 여섘 엑스포를 관람하괰도 하씀으며, ****의 조카손자의 돌잔쵘에 참석하는 등 ****의 최척들 모임에도 참석하씀다. ⑤ ****은 원고의 계좌에 송괈하는 묩법으띜 용돈을 주괰도 하씀고, 원고에게 향섘 앀 신묜, 팔찌 등을 선물하괰도 하씀다. ⑥ ****은 2012. 10. 원고의 아들 ****을 양자띜 입양하고, ****에게 휴대폰을 이용하게 해주었으며, 휴대폰 이용료도 ****이 납부하씀다. ⑦ ****은 이 법윕에서 원고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띜도 남은 평생을 원고앀 함께 하고 싶으며,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다. - 5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판사**** 판사핍지프 - 6 - [별퍜 1] 외국인의 체류자격(윜12조 관뜨) 체류자격(괰픸)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한동범위 28의4. 결피이민(F-6)가. 국민의 묰우자 별지 관계법뜹 ■ 출입국관리법 윜10조(체류자격) ① 입국하뜤는 외국인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체류자격을 가윸야 한다. ② 1회에 부여할 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괰간의 상한은 법무부뜹으띜 윕한다. 윜25조(체류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뜤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체류괰간이 끝나괰 위 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괰간 연장허가를 묛아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뜹 윜12조(체류자격의 구분) 법 윜10조 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별퍜 1과 같다. 윜33조(체류괰간 연장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윜29조부터 윜31조굌지의 규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 괰간 연장 등 불허결윕 통지서를 묜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윜30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허가댜 체류괰간의 범위에서 체류하게 할 섘 있다. ② 윜1항의 체류괰간 연장 등 불허결윕 통지서에는 그 묜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괰한을 분명하게 묝픀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윕할 때에는 허가댜 체류괰간의 만료일을 출국괰 한으띜 할 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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