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7년 10월, 담양군이 농지개량사업을 위해 전남 담양읍 학동리 일대 농지 39헥타를 대상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시작함.
1988년 5월, 담양군은 해당 지역 농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지정하는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을 공고함.
원고는 일부 토지가 일시이용지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부적절하게 지정되었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농지개량사업이 완료되고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임.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고, 일부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담양군이 농지개량사업 관련 일시이용지 지정처분 중 일부가 잘못되었다며 무효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농지개량사업이 완료되고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된 이후에는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의 효력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은 농지개량사업 공사 준공 전 임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로, 환지계획 인가, 고시 후에는 효력이 사라진다.
원고가 주장한 일부 토지의 일시이용지 지정 제외는 단순한 행정 착오 수정에 불과하며, 무효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일부 토지 지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법률상 이익 침해를 입증하지 못했다.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임에도 피고가 담양군수로 지정된 점은 소의 부적법성을 보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농지개량사업이 완료되고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된 이후에는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의 효력이 없어, 그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건이다. 행정처분의 일시적 성격과 사업 완료 후 효력 상실을 고려해 법원이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고시 후에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원 고】 김정님
【보조참가인】 박종석
【피 고】 담양군수
【주 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5.14.자로 한 전남 담양읍 학동리 경지정리사업지구 일시이용지 지정처분 중, (1) 위 학동리 1의 3가 730평방미터, 5의 3나 800평방미터, 7의 3가 1,100평방미터를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에서 제외시킨 처분, (2) 같은 리 1의 7가 1,080평방미터, 2의 5나 850평방미터, 1의 1,810평방미터, 4의 4나 740평방미터, 7의 10나 850평방미터, 5의 8나 1,000평방미터, 121,850평방미터, 6의 11 1,100평방미터, 9의 8가 700평방미터, 13의 4나 1,020평방미터, 14의 3다 900평방미터, 12의 4나 1,200평방미터, 12의 6나 1,450평방미터를 일시이용지로 지정한 처분, (3) 같은 리 3의 7 3,000평방미터, 3의 8가 1,000평방미터를 소외 박재수에게 일시이용지로 지정한 처분, (4) 같은 리 2의 1나 900평방미터를 소외 한현수 외 2인에게 일시이용지로 지정한 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일시이용지 지정계획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일시이용지 지정조서), 을 제1호증(판결정본), 을 제5호증(일시이용지 지정일람표), 을 제7호증(87.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지구 공개환지지구 선정), 을 제15호증(학동지구 일시이용지 지정계획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담양군이 1987.10.5.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남 담양읍 학동리에 소재한 농지 39헥타에 관하여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그 사업시행자로서 공사를 진행하여 위 농지의 구획을 정리, 가지번을 붙인 후 1988.5.4.부터 간은 해 5.18.까지 사이에 종전 토지 265필지 총 354,553평방미터에 대하여 가지번에 의한 일시이용지 163필지 총 327,670평방미터를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2. 일시이용지 지정제외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1988.5.4. 위 학동리 지구에 관한 일시이용지 지정공고를 함에 있어서 청구취지 (1) 기재의 3필지 가지번 토지를 원고의 일시이용지로 지정공고하였다가 같은 해 5.14.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를 제외하였는데, 피고의 이러한 처분은 위법한 제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일시이용지 지정제외처분을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위에서 든 갑 제4호증의 1, 4, 5,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피의사건 결과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담양군은 당초에 위 경지정리지구의 일시이용지 지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청구취지 (1)기재의 가지번 토지들을 모두 국가 소유의 종전토지들(재무부 소관인 것)에 대한 일시이용지로 지정하고자 하였다가 현지 주민들의 요구로 일시이용지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위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위 각 토지 중 가지번 1의 3가와 5의 3나의 토지들은 국가 소유의 종전 토지들(당초와는 달리 건설부 소관인 것들)에 대한 일시이용지로, 가지번 7의 3나의 토지는 담양군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한 일시이용지로 각 지정하도록 하고, 1988.5.4. 일시이용지 지정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 당시에 사무착오인하여 위 각 토지들이 국가(소관 재무부) 앞으로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정 전의 일시이용지 지정 일람표 및 일시이용지 지정조서가 첨부되었다가 위 착오가 발견되어 같은 해 5.14. 경 위 잘못된 기재를 바로 잡아 수정된 내용대로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일시이용지 지정제외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설령, 원고의 위 무효확인의 소가 위 각 토지를 국가(소관 건설부)나 담양군의 일시이용지로 지정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는 취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아래 3항에서 보는 이유로 역시 부적법하다).
3. 일시이용지 지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2)기재의 각 가지번 토지들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로서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1항에 비추어 환지나 일시이용지 지정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일시이용지로 지정하였고, 청구취지 (3)기재의 각 가지번 토지들은 그 위치가 원고가 국가로부터 임차 경작하고 있는 종전 토지들인 같은 리 22의 20과 22의 25의 위치와 대체로 일치하므로같은 법 제123조 제2항,제126조 제2항에 비추어 위 토지들을 원고의 일시이용지로 지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소외 박재수의 일시 이용지로 지정하였고, 소외 한현수 외 2인은 그들의 종전 토지가 같은 리 61답 988평방미터로서 그 면적이 300평 미만이므로같은 법 제126조 제5항에 의하여 금전에 의한 청산을 받을 수 있을 뿐, 그에 대한 환지나 일시이용지를 지정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청구취지 (4)기재의 가지번 토지를 그들의 일시이용지로 지정하였는바, 위 각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은 위법한 것들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3조,제124조,제126조,제127조,제129조,제13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촌근대화촉진법상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이란 농지개량사업의 공정상 그 대상 토지에 대한 경작 등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된 단계에 있어서 장차 환지처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경작시기를 놓치게 되므로 농경지의 유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종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할 토지를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공사 준공후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될 때까지라는 기한이 붙은 행정행위라 할 것인바, 위에서 든 갑 제4호증의 2, 3, 을 제15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6호증(공사준공검사조서), 을 제17호증(87학동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 공고), 을 제19호증(농지개량 환지등기촉탁서), 을 제20호증(87학동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계획 인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청구취지 (2), (3), (4)기재의 각 가지번 토지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사실, 담양군이 위 일시이용지 지정처분후인 1988.6.경 위 경지정리사업을 준공하자, 피고는 1989.6.16. 환지계획을 공고한 후 같은 해 8.10.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그 환지계획에 따른 토지의 등기촉탁을 한 사실 및 그에 따라 같은 해 8.24.경 환지에 대한 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일시 이용지 지정처분은 위 인정과 같이 농지개량사업이 준공되고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환지처분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3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는 환지계획에서 정할 사항을 고려하고 종전의 토지의 지목, 지적, 토성, 수리, 경사 및 온도 기타 자연조건이나 이용조건을 참작하여 일시이용지를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3)기재의 각 가지번 토지에 관한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은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토지들에 관한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무효확인을 구할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거기에 원고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무효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위인정사실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장 제1절 제1관의 각 규정 및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는 피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담양군이고 따라서 이 사건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의 처분청도 피고가 아닌 담앙군이라 할 것이나, 피고를 경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의 위와 같은 부적법성은 보정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경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완기(재판장) 곽준흠 정갑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