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9구356서울고등법원 1심1971-04-20 선고검수완료

회사의 법인세 추계결정액과 신고액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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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356 형사 사건(1971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호) 12조 2항 3호, 법인세법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83조 2항, 법인세법(1968.12.17. 공포 법률 제2050호) 33조 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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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원고)는 1967년과 196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 세무서(피고)는 회사의 신고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법인세를 추계 결정했습니다.
  • 피고는 추계 결정액과 신고액의 차액 4,543,958원을 회사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간주했습니다.
  • 피고는 이 상여에 대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1969년 7월 1일에 했습니다.
  • 회사는 이 과세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원고)가 법인세 추계결정액과 신고액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고 부과된 갑종근로소득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과세의 근거가 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이므로 과세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추계 결정액과 신고액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인 규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역시 무효입니다.
  • 회사가 실제로 대표자에게 해당 금액을 상여로 지급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과세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칙이나 시행령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어 과세처분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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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400호) 12조 2항 3호 및구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3319호) 83조 2항의 규정과 조세법률주의

【원 고】 청송실업주식회사 【피 고】 북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69.7.1.자로 원고에 대하여 1969년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금 2,615,503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원고회사의 1967.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및 1968.1.1.부터 같은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정부추계결정하고 그 추계결정금액과 이보다 적은 원고회사의 신고금액과의 차액인 금 4,543,958원(1967년도분 금 3,066,616원과 1968년도분 금 1,447,342원)에 대하여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호) 12조 2항 3호(1967년도 분에 대하여)와법인세법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1968.1.1.부터 시행) 83조 2항(1968년도분에 대하여)을 각 적용하여 이를 원고 회사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 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주문에 쓰여있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법인세법(1968.12.17. 공포 법률 제2050호) 33조 4항(이조항은 그후 1969.7.31. 공포. 법률 제2125호로써 같은법 33조 5항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른다)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전에 있어서는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를 위하여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할 경우 그 추계금액과 이보다도 적은 법인의 선고금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는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는 없는 바이니시행규칙 12조 2항 3호와 위법인세법시행령 83조 2항중의 이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으며 이는 적어도 1969.1.1. 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인 조문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1969.1.1. 전에 이미 사업년도가 종료된 원고회사의 사업년도분에 관하여 원고회사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정부추계결정금액과의 차액을 위법인세법시행규칙 12조 2항 3호와 위법인세법 시행령 8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달리 원고 회사가 그 대표자 개인에게 위 금액을 상여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윤일영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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