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4231 강제추행 사건(2020년 6월 1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4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이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원심에서는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일부 사건에 대해 징역 1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원심은 이 사건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원심의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문제였다. 쟁점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형의 종류를 높여서는 안 된다는 법률 규정의 적용 여부였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원칙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법률 위반이다.
-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핵심 정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법률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되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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