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전 시행방식 결정의 적법성 주장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25686 행정 사건(2006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7월 9일, 피고는 강일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시를 하면서 시행방식을 수용·사용 방식으로 고시했다.
- 2003년 10월 22일, 피고 산하 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은 시행방식을 결정했다.
- 2003년 11월 10일, 강일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에서도 시행방식을 수용·사용 방식으로 확정했다.
- 2003년 11월 26일, 피고는 강일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에스에이치공사로 지정했다.
- 원고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시행방식을 결정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며 이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에 시행방식을 결정한 것이 위법이라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시행방식을 정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관련 법령에 사업시행자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개발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사업시행자가 먼저 선정되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 없었다.
-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행방식 결정도 포함된다.
- 시행방식 결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따라서 피고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시행방식을 결정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
-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시행방식 결정 순서에 관한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행방식 결정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