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25686서울고등법원 2심2006-04-12 선고검수완료

사업시행자 지정 전 시행방식 결정의 적법성 주장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누25686 행정 사건(2006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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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7월 9일, 피고는 강일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시를 하면서 시행방식을 수용·사용 방식으로 고시했다.
  • 2003년 10월 22일, 피고 산하 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은 시행방식을 결정했다.
  • 2003년 11월 10일, 강일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에서도 시행방식을 수용·사용 방식으로 확정했다.
  • 2003년 11월 26일, 피고는 강일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에스에이치공사로 지정했다.
  • 원고들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시행방식을 결정한 것이 법에 어긋난다며 이 지정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전에 시행방식을 결정한 것이 위법이라 주장하며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시행방식을 정하는 것이 법에 맞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관련 법령에 사업시행자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개발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사업시행자가 먼저 선정되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 없었다.
  • 도시개발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행방식 결정도 포함된다.
  • 시행방식 결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따라서 피고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시행방식을 결정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였다.
  •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시행방식 결정 순서에 관한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시행방식 결정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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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강경돈외 34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김선중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구합16819 판결 【변론종결】2006. 3.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26.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에스에이치공사로 지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은,도시개발법 제20조 제1항 및동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그 절차와 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먼저 지정된 다음 그 지정된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 방식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인 2003. 7. 9.경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시를 하면서 시행 방식을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하라고 고시하였고, 같은 해 10. 22.경 피고 산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심의를 하면서 시행 방식을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1. 10.경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면서도 시행방식을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한다고 승인 고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도시개발법 및 동시행령에 도시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반드시 도시개발사업자가 먼저 선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시개발법과 동시행령 전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사업시행자를 먼저 지정한 후 그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정한 조문을 찾을 수 없고, 또한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은 ‘시,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4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제5조 제1항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시행방식을 결정한 것은 도시개발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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