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2010노200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07-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2003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10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9월 28일 오전 8시 55분경,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고인은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시도함.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려 했으나,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촬영은 미수에 그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 시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했으나 영상 저장에는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촬영이 완료되어 범죄가 성립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촬영 시도는 인정하되 영상 저장이 없으므로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려 한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 한 점이 명확함.
-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범죄가 완성된 상태(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봄.
- 관련 법률에 따라 영상이 저장되어야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검사의 주장은 영상 저장이 없으므로 미수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했으나 영상 저장에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촬영 시도는 인정했지만 영상 저장이 없으므로 범죄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원형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규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고정843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공소외 1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공소외 2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작동시켜 피사체를 촬영하기 시작하면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영상정보가 저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미수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28. 08:55경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사이언’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제12조는제14조의2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적어도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유동균 조영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