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로14서울고등법원 2심2012-03-09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녹음된 자료의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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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로14 형사 사건(2012년 3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공판정에서 녹음된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원심 법원은 검사가 재판 전에 미리 녹음을 신청한 적이 없고, 사본을 받아야 할 특별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에 검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한 자료도 사본 교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본을 받는 데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고하였습니다.
- 그러나 기록을 확인한 결과, 검사는 재판 전에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또한,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권으로 녹음을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 과정에서 법적 근거에 따라 생성된 녹음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가 재판 기록인 녹음물 사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여 항고하였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사전에 녹음을 신청하지 않았고 법원 또한 직권으로 녹음을 명령한 적이 없어 교부할 녹음 자료 자체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나 피고인 등이 신청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명령했을 때만 공판정 녹음이 이루어집니다.
-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사전 신청도 없었고,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을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으므로 법적으로 관리되는 녹음 자료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직권 녹음물'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본을 교부해달라는 검사의 요구는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이러한 법적 절차와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녹음 자료를 확보하려면 법령에 따른 적절한 신청이나 법원의 명령이라는 절차적 요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절차적 근거 없이 생성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사본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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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자 2011고합114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항소이유의 개진을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녹음물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검사가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녹음물은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여 이루어진 녹음물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권이 검사가 사전에 녹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판단한 잘못이 있고, 녹음물 사본 교부의 필요성은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권의 요건이 아님에도 그 필요성을 요건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대하여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관한 녹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의 직권에 의해 녹음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녹음물 사본 교부 청구는 이유 없고,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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