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7구33371서울고등법원 1심1998-06-24 선고검수완료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이 보훈 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사망 원인이 법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후유의증'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구33371 행정 사건(1998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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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편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으로, 1995년 8월 고엽제 관련 질병 발생 가능성을 통보받았습니다.
  • 이후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남편에게는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간암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남편은 보훈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인 1995년 12월에 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아내인 원고는 남편이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으므로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그러나 보훈당국은 간암이 법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남편의 사망 원인인 간암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유족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상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보훈당국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법률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진료를 제공하되, 그 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보훈 대상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은 엄격하게 '고엽제후유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만약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고엽제후유의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법률이 정한 환자 판단 절차와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사망 원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경우에는 법이 정한 유족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족 보상과 같은 혜택은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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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고엽제후유의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장수 외 3인) 【피 고】 수원보훈지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12. 27. 원고에게 한 전몰군경유족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남편 소외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1995. 8. 30.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자인 사실을 확인한다는 통지를 받고 같은 해 9. 12.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 27. 한국보훈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그 결과 소외인에게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간암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3. 29. 소외인을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터잡아 피고는 1996. 4. 15.경 소외인을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인은 위와 같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되기 이전인 1995. 12. 9. 간암으로 인하여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원고는 1996. 4. 18.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996. 12. 27. 소외인의 사망원인인 간암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 법 제7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경우의 하나로 제2호에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한 후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는 고엽제후유증만을 뜻하는 것으로 본 반면, 원고는 고엽제후유증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도 포함하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고엽제후유의증도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 제6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되,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한 자"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된 자도 그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은 고엽제후유증만을 뜻하는 것이고 고엽제후유의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새김이 옳을 것이다. 만약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고엽제후유의증도 포함된다고 새긴다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관하여 "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된 자"를 그 적용대상자로 규정한 부분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현철(재판장) 최완주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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