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2915대전고등법원 2심2010-03-25 선고검수완료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9누2915 행정 사건(2010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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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23일, 청원군수가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에 등록세 8,802만 3천 원과 지방교육세 1,760만 4천 6백 원을 부과함.
  • 회사는 등록세 2만 3천 원과 지방교육세 4천 6백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1심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함.
  • 청원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2010년 3월 11일 변론이 종결되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청원군수가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에 부과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해 회사가 일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청원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부과된 세금 중 일부 금액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문에 적힌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함.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청원군수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봄.
  • 따라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청원군수가 부과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중 일부에 대해 회사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부과처분은 대부분 유지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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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진) 【피고, 항소인】 청원군수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589 판결 【변론종결】2010. 3.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88,023,000원 및 지방교육세 17,604,600원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23,000원 및 지방교육세 4,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이태영 오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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