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48482서울고등법원 2심2024-12-20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였으나 법인은 농지 소유가 불가능하여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취득세 환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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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로, 농업과 관련된 사업은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 2019년 11월, 원고는 개인 소유자로부터 농지 2필지와 기타 토지 2필지를 총 9억 7,24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
  • 2020년 2월, 원고와 매도인은 계약을 변경하여 농지를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4억 9,220만 원으로 감액하는 새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기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당초 계약이 법인의 농지 취득 금지로 인해 무효라며, 농지에 대해 납부한 취득세 등 약 2,200만 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주식회사)가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했으나,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해당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인 원고는 농업법인이 아니며, 구 농지법상 예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었다.
  • 따라서 매도인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해당 부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계약이 무효이면 처음부터 취득세 과세 대상인 사실상의 취득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농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
  • 설령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 하더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한 효력이 없으며, 계약 변경으로 허가 신청을 포기했으므로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

핵심 정리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려면 반드시 농업법인이거나 농지법상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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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 지급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乙과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매매목적물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기타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지를 포함한 변경 전 계약은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무효이고, 이후 변경한 계약에 따라 기타 토지만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농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甲 회사의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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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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