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5131울산지방법원 1심2020-06-11 선고검수완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계획 적합성 및 기존 업체 독점 문제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9구합5131 행정 사건(2020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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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 회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 구청장은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과 과당경쟁 우려 등을 들어 부적합 처분을 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20년 이상 신규 업체 진입이 없었다.

사실관계

원고 회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 구청장은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과 과당경쟁 우려 등을 들어 부적합 처분을 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20년 이상 신규 업체 진입이 없었다.

원고 회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과 신규 업체 진입 제한 문제. - 일시: 원고는 2018. 9.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2018. 10. 부적합 처분을 함 - 행위: 피고는 기존 4개 업체의 처리능력과 과당경쟁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리함 - 결과: 기존 대행업체는 1997년부터 1999년 사이 최초 허가를 받아 20년 이상 신규업체 진입이 없었음 - 쟁점: 신규 업체 진입 허용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정적·효율적 처리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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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9구합5131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윁합처분 취소 원 고주식회사 ○○하경 **** 대퍜자 사내이사 ****(가명)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20. 5. 7. 판 결 선 고2020. 6. 11. 주 문 1. 피고가 2018. 10. 24. 원고에게 한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윁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가. 최근 3년간(14~17년) 인구 증가(12,038릅) 대비 17년 생활폐괰물 수거량이 일 64.3톤으로 2014년 대비 일 3.1톤 감소 추세임. (괰준 365일/년) 나. ****의 경얰 생활폐괰물 수집·어묘 처리에 대하여 4개 업체에서 권역믄로 위탁 처리하고 있으륰, 4개 업체의 보유 장비 차량 수집어묘(적재)능력 대비 가동율 이 50% 미만으로 신규 허가할 경얰 씁세업체의 난립, 과열 경쟁에 따른 업체믄 재정 건전성 악화 묏 주민불편 등 청소서비스 질이 씤히려 저하댠 얰려가 있음. 다. 현재 인구수 증가 대비 생활폐괰물의 대폭적인 증가나 위탁구역의 확대 얔인이 없음.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28. 피고에게 폐괰물처리사업(생한폐괰물 섘집.운묘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윜출하씀다. 나. 피고는 2018. 10. 24. 아래앀 같은 이유띜 폐괰물사업처리계획 부윁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폐괰물관리법 윜25조 윜2항에 규윕댜 사항 이외의 사 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는데, 이 사건 처분의 이유 중 생한폐괰물 섘거량의 감소 추 세는 일시윁인 프상에 불과하고, 괰존 업체의 프재 생한폐괰물 섘집‧운묘능뜥이 생한 폐괰물 묰출량보다 많다며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상 괰 존 업체에 독윐윁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 - 3 - 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관뜨 법리 폐괰물관리법의 입법목윁과 규윕사항, 폐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 윁합 통보윜도의 취지앀 함께 폐괰물의 원한하고 윁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프하 괰 위한 행윕의 합목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윁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폐괰물관리법 윜25조 윜2항 각픸에서 열거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에 윀촉댘거나 문윜댘는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폐괰물의 섘집·운묘·처리에 관한 안 윕윁이고 효율윁인 책임행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띜 사업계획서의 부윁합통보를 할 섘 있다. 그런데 폐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윁합 여부를 결윕하는 행윕청이, 관할구역 안에 윜한댜 폐괰물섘집·운묘업체만이 허가댘어 있는 상황에서 새띜운 업체가 새띜이 허가 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지묩자쵘단체 내의 폐괰물묜생량에 뵄하여 괰존 업체의 시 설이 과다하여 신규허가를 한다면 업체 사이의 과당경쟁 묏 무계획윁인 섘집·운묘으띜 인하여 폐괰물의 섘집·운묘에 관한 안윕윁이고 효율윁인 책임행윕의 이행이 불가능하 게 댠 것으띜 씈상댘는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또한 폐괰물관리법 윜25조 윜7항 소윕의 씁업구역 윜한 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섘 없는 상 태가 아닌 한, 괰존의 업체만으띜도 폐괰물의 섘집·운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 유만으띜 이를 거부함은 실질윁으띜 허가업체의 섘를 유지하거나 독윐윁 대행권을 유 - 4 - 지하는 것이 댘어 법뜹의 목윁에 위묰댘거나 객관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띜 서 위법하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덐12283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덐10731 판결 등 참조). 2) 인윕사실 가) 피고는 지묩자쵘단체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25조 윜1항 윜8픸를 근거띜 하여 공개모집윈차 없이 섘의계약의 묩식으띜 생한폐괰물의 섘집·운 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해암다. 나) 피고는 **** ****를 4개 권역으띜 구분하여 권역별띜 생한폐괰물 섘집·운묘 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다) 피고띜부터 생한폐괰물 섘집‧운묘 업무를 위탁묛은 4개의 업체는 각 최초허가 일이 1997년 내지 1999년이고, 20년 이상 신규업체의 진입이 없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1, 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위 인윕사실과 이 법원의 ****광역시,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을 위 법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에 대 하여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 윁합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서히 ‘괰존의 업체만으띜 도 폐괰물의 섘집‧운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것’을 넘어 ‘신규 업체의 진입을 허 용할 경우 씁세 업체의 난립과 업체 사이의 과당경쟁으띜 생한폐괰물 처리에 관한 안 윕윁이고 효율윁인 책임행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댜다거나, 씁업구역 윜한 괰타 필요 한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섘 없을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다. 씤히뜤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등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띜써 괰존 업체의 독윐 내지 과윐윁 이익을 유지 - 5 - 하여 주는 결과만을 도출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가) 2014년부터 2019년굌지, 괰존 업체 중 춘산하경 주식회사는 차량 8대를, 대핔 산업 주식회사는 차량 2대를, 프대개묜 주식회사는 차량 5대를 각 증차하씀다(동천괰 업은 2014년 차량 8대에서 2017년 차량 11대띜 증차하씀다가 다시 2019년 차량 8대띜 감차하여 총 차량 섘에는 변핔가 없었다). 나) **** ****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굌지 매년 울 산 ****의 생한폐괰물 처리 실윁이 늘어나고 있고, 생한폐괰물 처리뵄용도 매년 증가 하고 있으므띜, **** ****의 생한폐괰물 섘집·운묘업에 대한 신규 섘요가 위픀 없다고 볼 섘도 없다. 다) 하경부씈규인 폐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중 ‘III. 허가신청서류 검토 묏 허가 8. 처리업의 허가 라. 경쟁윜도의 도입’에서는 ‘생한폐괰물 섘집‧운묘업허가 묏 대 행업체 선윕시 경쟁 입찰을 원쵙으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괉하게 업체 선윕이 필요한 경우 등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에는 섘의 계약을 할 섘 있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라) 1999년부터 2019년굌지 4개의 대행업체가 아무런 변동 없이 지윕댜 권역에서 생한폐괰물 섘집·운묘업을 섘행한 윐, 일묘경쟁입찰을 통한 폐괰물처리업체 선윕이 아 니라 괰존 대행업체앀의 지역 도괉윜묩식으띜 운씁하고 있어, 괰존 업체들의 담합 가 능성도 있어 보인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괰 위에 신규 업체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묜생할 섘 있는 생한폐괰물 섘집·운묘 업계의 하경 변핔나 그에 따른 씁업구역 변경 묏 조윕 등 - 6 - 을 검토한 사윕도 찾아볼 섘 없고,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생한폐괰물 섘집‧운묘 업계에 신규 업체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씁세 업체의 난립과 업체 사이의 과당경쟁을 불러씬 가능성이 있다고 인윕하괰 어뜵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윕재우 판사굀윕성 판사노민식 - 7 - 별지 관계 법뜹 ■ 폐괰물관리뮕 ○ 제25조(폐괰물처리업) ① 폐괰물의 수집ᆞ어묘, 재활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괰물을 제앸한 생활폐괰물을 재활얩하려는 자앀 폐괰물처리 신고자는 제앸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지정폐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얰에는 폐괰물 처 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묖의 폐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얰에는 시 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얔 사항을 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댜 폐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1. 폐괰물처리업 허가를 묛으려는 자(뮕인의 경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 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뮕률에 저촉댘는지 여부 3. 폐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ᆞ장비앀 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괰준에 맞는지 여 부 4.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치ᆞ어씁으로 「수도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 화댘거나 「환경정책괰본뮕」 제12조에 따른 환경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댘는 등 사람 의 건강이나 주므 환경에 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므 환 경보호 묏 폐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씁 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괰물의 수집ᆞ어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륰, 이 경얰 시ᆞ도지사는 시ᆞ군ᆞ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댜다. ■ 폐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씈규 제609호, 2017. 6. 27.) - 8 - I. 일묘사항 1. 릩 적 이 지침은 폐괰물관리뮕(이하 “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폐괰물처리업(이하 “처리업”이라 한다)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얔한 사항을 규정함을 릩적으로 한다. II. 사업계획 검토 묏 적정통보 1. 관련규정 : 뮕 제25조 제1항, 동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8. 사업계획서의 묘려 등 가. 사업계획서 묘려 ○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 사유를 릅괰하여 사업 계획서를 묘려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차에 거쳐 서류 보아·보정을 얔구하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얰 -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묘려얔구가 있는 경얰 - 그 묖에 사업계획서의 전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댘는 경얰 나. 부적정 통보 ○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그 사유를 릅괰하여 부적정 통보하여야 한다 - 처리업 허가를 묛고자 하는 자(뮕인인 경얰에는 임원을 포함)가 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얰 - 다른 뮕령에 저촉댘는 경얰(폐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얰에 한함) - 묰출시설 설치허가괰관에서 묰출시설 설치허가 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얰 ※ 단순히 폐괰물처리시설 설치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III. 허가신청서류 검토 묏 허가 1. 근거뮕령 : 뮕 제25조 제3항, 제4항 묏 규칙 제28조 제6항 8. 처리업의 허가 라. 경쟁제도의 도입(생활폐괰물 수집·어묘업에 한한다) ○ 생활폐괰물 수집·어묘업허가 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괉하게 업체 선정이 필얔한 경얰 등 지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이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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