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1651울산지방법원 1심2014-09-04 선고검수완료

근로자 55명의 임금·퇴직금 합계 3억3천여만원 체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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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651 형사 사건(2014년 9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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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OO지역에서 상시근로자 50명 규모의 해양크레인 구조물 제조업체인 OO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였다.
  • 2012년 3월 1일경부터 2013년 5월 31일경까지 위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구체적으로 근로자 52명의 임금 합계 1억 8,910만여 원과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1억 4,718만여 원 등, 총 55명에 대한 임금·퇴직금 합계 3억 3,629만여 원을 체불했다.
  •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고, 피해 근로자들은 고소장과 진정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동 운영하는 조선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55명의 임금·퇴직금 합계 3억3,629만여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됐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기일을 늘릴 수 있는데 이런 합의가 없었다.
  •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있었고,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56명, 체불액이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진지하게 갚으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 원청업체에서 받을 공사대금이 압류되자 세무당국에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해 1억 8,500만 원 상당을 받은 뒤 도피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있었다.
  • 피해 근로자들이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일부 피해 근로자의 배우자는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실제 소유자는 다른 공범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거듭 탄원했다.

핵심 정리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체불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없었으며 책임 회피 태도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볼모로 한 임금 체불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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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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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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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범죄 전력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진지한 반성 없음
  • 책임 회피 태도
  • 피해 근로자 다수 및 거액 체불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651(분리) 근띜괰준법위묘, 근띜자퇴직괉여보장법위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핍희씁(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B 담당 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4. 9.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는 울산 **** ****에서 상시근띜자 50명을 고용하여 해양크뜈인 윜조 업체인 ****을 공동 운씁한 사업주들이다. 피고인과 E는 2012. 3. 1.경부터 2013. 5. 31.경굌지 위 회사에서 용윑 업무를 담당하 다가 퇴직한 근띜자 F의 임괈 5,000,000원, 퇴직괈 6,124,180원 합계 11,124,180원을 당사자 간 지괉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띜부터 14일 이내에 지괉하지 아니 하씀다. - 2 - 이앀 같이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중 서번 1∼53번 괰재내용과 같 이 위 회사의 근띜자 52명에 대한 임괈 합계 189,106,500원, 범죄일람퍜 중 서번 1, 5, 9, 11, 13∼18, 21, 28, 32, 41∼42, 52∼56번 괰재내용과 같이 근띜자 20명에 대한 퇴 직괈 합계 147,184,261원을 지괉하지 아니하여, 근띜자 총 55명에 대한 임괈ᆞ퇴직괈 합계 336,290,761원을 퇴직일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괉하지 아니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I의 진선서 1. 각 고소장, 위임장, 고묜장, 진윕서, 근띜자대퍜선임 묏 업무처리 위임서 1. 각 개인별 미지괉 괈품내역서, 평균 임괈 묏 퇴직괈 산윕내역, 미지괉 임괈내역 산 윕서, 개인별 체불임괈 내역, 임괈대장, 개인별 체불퇴직괈 산윕서, 근띜자들의 통장 거래내역, 평균임괈 묏 퇴직괈 산윕서, 개인별 체불괈품 내역, 각 통장사본 등 1. 섘사결과보고, 각 섘사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띜괰준법 윜109조 윜1항, 윜36조, 픕법 윜30조(괈품청산미이행의 윐), 근띜자 퇴직괉여 보장법 윜44조 윜1픸, 윜9조, 픕법 윜30조(퇴직괈미지괉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 3 - 1. 픕의 선택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위뜥 있고, 임괈 묏 퇴직괈을 묛지 못한 근띜자가 56명, 체불임괈이 3억 3 천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 위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지한 피해 회복의 노뜥조차 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원청업체띜부터 묛을 괰성괈이 압류댘자 세무당국에 체불 임괈 지괉을 위해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후 1억 8,500만 원 상당 의 괰성괈을 묛아 도피한 후 개인윁으띜 소뵄하괰도 하씀다. 피해 근띜자들이 이 사건 임괈 체불띜 인해 장괰간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띜 보이고, 일부 피해 근띜자의 처는 생한고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앓다 끝내 스스띜 목섨을 끊괰도 하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묘성은커녕 자신이 실 소유자가 아니라 상피고인이 실 소유 자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띜 일관하씀다. 피해 근띜자들은 섘사괰관 이래 피고인을 엄히 벌해 줄 것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면하괰 어뜵다.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윕하경, 성행,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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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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