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8구6759서울고등법원 1심1989-04-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군복무기간 합산 승인 후 분할반납금을 장기간 내지 않음에도 퇴직 후에야 재직기간 합산 취소 처분이 이루어짐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구6759 행정 사건(1989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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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4월, 원고는 OO지역 부산수산대학교에서 군사교육 교관으로 임명되었다.
  • 같은 해 8월, 원고는 1952년부터 1970년까지의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승인을 받았다.
  • 1981년 9월부터 1985년 8월까지 48회에 걸쳐 분할반납금을 내기로 했으나, 원고는 1981년 말까지 4회만 납부하고 이후 체납했다.
  • 피고는 원고가 1987년 12월 말 퇴직한 후인 1988년 2월에 체납된 분할반납금에 해당하는 재직기간 합산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퇴직 후에 체납을 이유로 재직기간 합산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조○○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복무기간 합산 승인을 받은 후 분할반납금을 내지 않아 체납했지만, 피고가 퇴직 후에야 체납을 이유로 재직기간 합산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체납 사실을 알고도 퇴직 전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직 직후에 합산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은 분할반납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재직기간 합산을 취소할 수 있으나, 퇴직이나 사망으로 인한 체납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 원고의 체납은 퇴직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법령상 합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1982년부터 분할반납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약 5년간 납부 촉구나 합산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퇴직 직전까지도 총 재직기간과 예상 퇴직급여액을 통보하며 합산 승인을 유지했다.
  • 퇴직 후에야 체납 사실을 발견하고 합산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권한 남용으로 본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분할반납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았지만, 피고가 퇴직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직 후에 합산 취소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재량권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원고의 합산 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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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받은 자가 분할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 고】 장홍덕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피고가 1988.2.11. 원고에 대하여 한 분할반납금의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1.4.27. 소외 부산수산대학교의 일반군사교육 선임교관에 임명되어 재직하던중 같은 해 8.3. 피고로부터 원고의 1952.10.부터 1970.3.까지의 군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고 1981.9.부터 1985.8.까지 48회에 걸쳐 분할반남금을 납부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81.9.부터 같은 해 12.까지 4회의 분할반납금을 납입하고는 그 이후부터 분할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7.12.31. 퇴직한 사실, 피고는 1988.2.11. 원고가 1982.1.부터 1985.8.까지 40회의 분할반납금을 체납한 사실을 들어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88.1.23. 영 제1238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그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가 퇴직한 때에는 분할반납금의 체납이 있더라도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 취소를 할 수 없고 미납된 분할반납금을 공제하고 퇴직급여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분할반납금의 체납이 있다하여 합산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가 퇴직한 이후에 분할반납금의 연체를 들어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위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일시반납금 또는 분할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에는 공단은 그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은 미납된 반납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분할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도 재직기간의 합산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체납금이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분할반납금의 체납은 원고의 퇴직으로 [인한]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위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본문은 분할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때에는 공단은 그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의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취소권의 행사를 피고의 재량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연금내역안내), 갑 제2호증(연금내역확인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2.1.부터 분할반납금을 계속하여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도 그 납입을 촉구하거나 아니면 체납을 이유로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하지도 아니한 채 1985.12.경 원고에 대하여 당초 재직기간 합산승인된 내용과 같이 군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합산된 것으로 하여 총재직기간이 24년 6개월임을 통보하였고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인 1987.12.경까지도 역시 체납금의 납부촉구나 합산승인의 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오히려 1987.12.11.자를 기하여 원고의 총재직기간이 33년임과 아울러 그에 따라 계산된 예상퇴직급여액을 원고에게 안내통보를 한 사실, 그 이후 원고가 1987.12.31.자로 퇴직하고 막상 원고가 퇴직급여금의 지급을 구하자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즈음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40회의 분할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때 비로소 그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 이후에 비로소 분할반납금의 연체를 이유로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취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전민기 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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