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군복무기간 합산 승인 후 분할반납금을 장기간 내지 않음에도 퇴직 후에야 재직기간 합산 취소 처분이 이루어짐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구6759 행정 사건(1989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4월, 원고는 OO지역 부산수산대학교에서 군사교육 교관으로 임명되었다.
- 같은 해 8월, 원고는 1952년부터 1970년까지의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승인을 받았다.
- 1981년 9월부터 1985년 8월까지 48회에 걸쳐 분할반납금을 내기로 했으나, 원고는 1981년 말까지 4회만 납부하고 이후 체납했다.
- 피고는 원고가 1987년 12월 말 퇴직한 후인 1988년 2월에 체납된 분할반납금에 해당하는 재직기간 합산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퇴직 후에 체납을 이유로 재직기간 합산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조○○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복무기간 합산 승인을 받은 후 분할반납금을 내지 않아 체납했지만, 피고가 퇴직 후에야 체납을 이유로 재직기간 합산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체납 사실을 알고도 퇴직 전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직 직후에 합산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은 분할반납금을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재직기간 합산을 취소할 수 있으나, 퇴직이나 사망으로 인한 체납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 원고의 체납은 퇴직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법령상 합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1982년부터 분할반납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약 5년간 납부 촉구나 합산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퇴직 직전까지도 총 재직기간과 예상 퇴직급여액을 통보하며 합산 승인을 유지했다.
- 퇴직 후에야 체납 사실을 발견하고 합산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권한 남용으로 본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분할반납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았지만, 피고가 퇴직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직 후에 합산 취소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재량권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원고의 합산 취소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받은 자가 분할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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