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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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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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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8구6759
·
서울고등법원
·
1989-04-25
·
2심
원고가 군복무기간 합산 승인 후 분할반납금을 장기간 내지 않음에도 퇴직 후에야 재직기간 합산 취소 처분이 이루어짐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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